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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98호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입 찰 공 고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업체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

을위반한경우전남대학교병원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 여부 등 공고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

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

2026년 8월 11일

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

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

정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입찰건명: 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환경) 연간 단가계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 물품내역: 물품설명서, 물품내역서 등 참조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 추정금액: 금42,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9. 1. ~ 2027. 8. 31.

○ 입찰유형: 제한(소기업‧소상공인)경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이입찰설명서는입찰업체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0:00

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8. 18.[화] 17:00

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개찰일시: 2026. 8. 19.(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총무과☎061-379-7414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설과☎061-379-7504

2. 입찰 참가 자격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

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7:00까지 입찰예정금액(단가×총구매예정수량)의 5/100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 라. 1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로 제출한 업체 경우 또는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5. 물품설명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이 물품은 물품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물품설명서 등의 열람으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로 갈음합니다.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

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3. 입찰 방법

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품목리스트의 규격, 단위,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고 총액(부가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총액(입찰 품목단가×

- 개별 물품의 사용 예정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은 병원의 사정에 예정수량의 합)의 5/100 이상의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 8. 입찰무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가.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 대상 물품으로 낙찰자 선정은 2인 이상 입찰참가 업체가 참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를 통해 전자 계약을

하는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참가 업체를 낙찰자로 합니다.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기타사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제1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통상적으로 물품조달시스템(HLS)의 납품지시에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의거 납품을 하여야 하고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일시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및 장소에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단위로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와 함께 직접 운반 납

설명서, 내역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품하여야 한다.

다. 또한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② 물품 납품 시 물품조달시스템(HLS)의 위탁납품명세서(검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공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규격변경, 품 ③ 각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공고일로부터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④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하등의

등록마감 전일까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h.com) “입찰정보”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제2조(안전재고량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안전재고량(14일분 기준)을 항상 확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보하여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계절적인 요인이나 시설자재 자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량

의 변동이 있는 품목은 사용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설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

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수량보다 납품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담당자와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상의하여 부족한 수량을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계약된 품목이 수입금지 또는 생산 중단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

능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병원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관련문의

제3조(교환 및 반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입 처리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미사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용 물품이나 파손 또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에 대해서 병원이 교환 및 반품을 요

: 총무과 김승희(☎061-379-7414]

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물품설명서 및 내역서

제4조(재고관리) 계약된 물품에 대한 병원의 재고관리방식은 병원이 물류정책에 따라

: 시설과 윤정욱(☎061-379-7504)

“위탁재고관리방식”과“병원재고관리방식”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할 수 있으며, 물류관련 제반사항은 병원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재고관리방식”은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가입고한 후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때 가입고된 물품은 계약상대자의 재고자산이다.

2. “병원재고관리방식”은 납품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입고한 후 검수

시점에 계약상대자에서 계산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서, 이때 입고된 물

품은 병원의 재고자산이다.

3.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물품의 유지 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물품조달시스템(HL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 업무담당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납 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품지시 내역이 통보되므로, 계약상대자 담당자는 업체 정보의 관리를 위해 최선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

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

에 있다. 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

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제5조(국제표준식별코드(바코드)) 병원의 통합물류시스템운영과 발주, 입고, 정산, 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청구를 할 수 없다.

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할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② 상기에 의한 환수 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야 한다.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1.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원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시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납품해야 한다. 제9조(시정 및 변상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납품할 때 제품에 하자가 발생

3. 계약상대자는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의 부여가 시 즉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변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 병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시정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응급상황 대처) 계약상대자는 병원 응급상황에 따라 긴급 시설자재 납품을 요청

할 때에는 일과시간외(야간, 휴일)에도 이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 제10조(계약변경) 병원의 사정에 따라 품목별 제조회사를 변경할 수 있고 계약수량은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비상연락망, 긴급예정재료별 공급처 등) 기타사유로 연간 사용량이 소요예상량보다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대가지급) ① 단가계약된 물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병원의 사용수량을 정산하

여 납품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병원 검수담당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병 제11조(계약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의사표

원 대가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시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전액 귀속되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1.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지시 일시를 경과하여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품절을 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청구서 발할 때

를 반송한 때에는 재청구를 받은 날을 청구일로 한다. 2. 안전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지시 일시에 납품하지

③ 납품방식차이를 불문하고 납품지시(선납 내지 직납)가 내려진 후 납품기한 내에 못한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훼손된 물품이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을 교환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④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응하여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 4. 품질이 불량한 물품을 공급할 때

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응급상황으로 긴급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여 시설유지보수에 지

⑤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 장을 초래할 때

대자의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6. 계약체결이 안된 유사제품 및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시설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7. 상기 제9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와 변상요구에 불응할 때

2. 병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8. 기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감액 및 환수조치) ①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 ③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부분과 범위를 상호 협의하

며, 기 이행범위에 대하여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12조(부정당업체 제재) 제11조의 각 호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지된 계약상대자는 부

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9.1. ~ 2027.8.31.로 하되, 정부정책의 변동 또

는 특수한 사정으로 병원의 방침이 변경될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하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2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전 쌍방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및 물

품설명서 조건,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

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

약자에게 있다.

②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일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병원 사정에 따라 물품 발주, 납품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③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