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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특별한 연수, 전북교육의 미래

2026년「6급 핵심인재 양성 10기」

교육문화탐방 국외연수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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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수부]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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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급 핵심인재 양성 10기」

교육문화탐방 국외연수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慤桥 慤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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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6급 핵심인재 양성 10기」교육문화탐방 국외연수 위탁용역

2. 사업내용

가. 연수기간: 2026. 9. 28.(월) ~ 2026. 10. 6.(화) (7박 9일)

나. 참가 예정 인원: 19명(남 8명, 여 11명)

※ 연수 일정 및 참가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연수국가 : 체코, 헝가리

라. 사업금액 : 금57,000,000원(금오천칠백만원)

▸산출내역 3,000,000원×19명=57,000,000원

※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제외사항 : 항공료, 국내 차량경비 및 국내 식비, 국외 자유일정 및 자유식 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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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한다.

나. 현지 국외연수 운영 기간 중 연수생 인원 관리 및 원활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는 일정에 따른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현지 가이드,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료, 연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 수수료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과 협조하여 현지 학교 및 기관 방문을 일정 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나. 만일 국외연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은 16. (책임) 항목에 따른다.

다. 방문 기관(학교)의 선정은 연수원과 사전에 협의하며, 알선․공문 발송, 예약, 기념품 준비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국외연수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마.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는다.

바.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전염병 등을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제안 요청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한다.

아. 여행 일정 속에 참가자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3. 국외연수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연수원 사정에 따라서 대상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국외연수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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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역

연수내용

교통

식사

1

9. 28.

(월)

인천

프라하

- 인천국제공항 출발 [11:05]

- 프라하 도착[17:05], 숙소 이동

항공

전용차량

석: 기내식

2

9. 29.

(화)

프라하

- 자연문화 탐방 1

·캄파섬(물레방아, 캄파 박물관 등)

- 역사문화 탐방 1

·구 시청사, 틴교회, 바즐라프 광장 등

전용차량

조: 호텔식

중: 자유식

석: 자유식

3

9. 30.

(수)

프라하

- 기관(학교) 방문 1

※산업체와 협력, 실습 중심, 현대화된 교육시설 기관방문

- 역사문화 탐방 2

·화약탑, 카를교, 성 비트 교회, 프라하 성 & 황금소로,

스트라스호프 수도원(도서관/양조장) 내부 관람

전용차량

조: 호텔식

중: 자유식

석: 현지식

4

10. 1.

(목)

프라하

체스키 크룸노프

- 체스키 크룸노프 이동

- 자연문화 탐방 2

·세계문화유산(체스키 크룸노프 성, 망토다리,

라트란 거리, 구시가지 등)

전용차량

조: 호텔식

중: 자유식

석: 현지식

5

10. 2.

(금)

체스키 크룸노프

텔츠

미쿨로프

- 텔츠 이동

- 교육기관 방문 2

※ 진로 맞춤형 과정, 디지털 전환, 국제교류 사례 기관방문

- 자연문화 탐방 3

·자하리야슈 광장, 동화마을 탐방

- 미클로프 이동

- 역사문화 탐방 3

·구시가지 탐방, 미클로프 성 외부 탐방

전용차량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6

10. 3.

(토)

미쿨로프

레드니체

부다페스트

- 레드니체 이동

- 자연문화 탐방 4

·레드니체 발티체, 레드니체 궁전 외부, 구시가지

- 부다페스트 이동

·그레이트 마켓홀, 뉴욕카페 등

※ 다뉴브강 유람선 야간 탑승 및 시티투어

전용차량

조: 호텔식

중: 자유식

석: 한 식

7

10. 4.

(일)

부다페스트

비세그라드

센텐드레

부다페스트

- 비세그라드 이동

·성채 전망대, 칼바리 채플 등 구시가지

센텐드레 이동

·센텐드레 중앙 광장 및 구시가지

부다페스트 이동

전용차량

조: 호텔식

중: 자유식

석: 현지식

8

10. 5.

(월)

부다페스트

- 교육기관 방문 3

※ 현장실습, AI·스마트 기술, 기업 참여형 기관방문

- 역사문화 탐방 4

·영웅 광장, 헝가리 궁, 국회의사당, 어부의 요새,

마차시 사원, 부다 왕궁(푸니클라), 성 이슈트반

대성당 등 문화 탐장

공항 이동 부다페스트 출발[20:10]

전용차량

항공

조: 호텔식

중: 현지식

9

10. 6.

(화)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13:40]

항공

※ 국외연수 일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연수원과 협의 후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현지 학교와 관련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항공권(인천→푸라하, 부다페스→인천)은 우리 원에서 예약 완료.

※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대상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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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우리 연수원에 보고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숙박비, 식비, 운임(전용버스비 등 일체),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기관방문 경비(기관 섭외비용 등), 제세공과금,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 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단, 항공료, 국내 차량경비 및 국내 식비, 현지 자유식 경비 제외)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 알선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국외연수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단, 세부산출내역서 상 여행에 필요한 공통경비(차량, 운영인력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증감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연수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5일 전까지 용역준비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국외연수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연수원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국외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국외연수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의 숙식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나. 모든 숙박시설은 해당 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연수 지역의 호텔로 한다.

다.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이 있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등), 소화시설, 전기안전 점검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객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마.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바.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 및 세탁)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아. 항공사 파업, 항공기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비행 지연 및 취소 상황이 발생하거나 테러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중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체류 연장에 필요한 숙식을 제공한다.

자. 원활한 국외연수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무료로 구축된 곳으로 한다.

5.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 현지 자유식 제외)을 제공하며, 식사는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참여자 모두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마.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교통편

가.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연수 참여 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항공기는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 가능한 국적기(직항)로 한다.

(저비용 항공사 제외)

※ 항공권(인천→푸라하, 부다페스→인천)은 우리 원에서 예약 완료.

※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대상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함.

다. 연수기간 동안 운영하는 차량은 연수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좌석 여유와 수하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버스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수하물(캐리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적재 공간이 구비되어야 하며, 연수생들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최대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 간 공간과 차량 내 환경을 고려한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라. 제공 차량은 최근 출고된 차량으로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사전 정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적법한 차량이어야 하며, 현지 국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단, 배정된 차량이 본 과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 확인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적합한 차량으로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연수 일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 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6급 핵심인재 양성 10기 과정 교육문화탐방 국외연수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운전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연수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출입국 수속 등

가.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대상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연수원과 협조하여 국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여행자 보험가입

가. 국외연수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국외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국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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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300,000,000

후유장애

300,000,000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0,000

질병

해외발생의료실비

30,000,000

국내급여의료실비

30,000,000

국내비급여의료실비

30,000,000

질병 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애

50,000,000

특약

국내발생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

3,500,000

국내발생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

2,500,000

국내발생비급여자기공명 진단(MRI/MRA)실손

3,000,000

배상책임(공제금액1만원)

20,000,000

휴대품

1,000,000

특별비용

30,000,000

항공기 납치(1일)

70,000

1~20일

※ 주계약(3억원) 외에 부가(가입)조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보험 가입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납부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연수 출발 5일 전까지 연수원에 제출한다.

9. 계약 사전 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원활한 국외연수 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국외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 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 기관, 장소 등은 연수원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연수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사전교육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연수원과 협의하여 1회 이상 국외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11. 국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국외연수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국외연수 일정에 의하여 국외연수를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2. 국외연수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연수원이 제시한 국외연수 일정(안)에 따라 연수원과 사전 협의하여 국외연수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연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 출국 5일 전까지 국외연수단(연수생 및 연수원 관계자)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 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국외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연수원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 변경 시 연수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변경 사항을 연수원에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연수원 사업 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한다.

13. 운영 인력

가. 현지 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국외연수 지역 안내 경력이 있고, 현지 국가 및 한국어의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한 자로 한다.

나. 국외연수 지역의 지리,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는 출국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현지 안내원은 연수원 인솔 책임자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4.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수원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연수원에 즉시 통보하고 연수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지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국외 연수단이 현지에서 전염병 등으로 격리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전염병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전염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연수원과 사후 정산한다.

15.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국외연수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수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국외연수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16. (책임) 항목에 따른다.

다. 국외 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6. 책임

가. 국외연수 중 참가자에게 발생한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탁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무성의·태만 등 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참가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처리하며, 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만 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외연수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7.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따를 시에는 연수원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용역 준비 확인서

건명

연수기간

연수지역

연수인원

대행위탁

용역업체

주소

상호

대표자

현지위탁

용역업체

국명

주소

상호

연락처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운영인력

현지안내원 이력서, 자격증 등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서 등

차량연식,

보험가입증빙서류 등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

식당 및 메뉴 확보

식단표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국외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6급 핵심인재 양성 10기」 교육문화탐방 국외연수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氠瑢

용역 완료 확인서

건명

국외연수지역

연수기간

대행위탁

용역업체

상호

대표

성명

현지위탁

용역업체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국외연수일정

이행

방문기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6급 핵심인재 양성 10기」교육문화탐방 국외연수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직) (성명)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