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정부대전청사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8. 18. 10:00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행 정 안 전 부
대 전 청 사 관 리 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ㆍ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ㆍ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