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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 규격가격동시 / 국내계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제2026-04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

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

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

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

간접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 3.

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

해배상액을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

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연구기획과강지영,☎052-928-8061,FAX052-928-8009

○사업담당자:재난정보연구실정하규☎052-928-8312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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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 고 명: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용 SW 구매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경쟁)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세부품명: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사업금액: 39,99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360,000원 (*부가세: 3,636,000원)

◦수량/단위: 1식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사항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

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관련서류일체는동영상실행이불가하므로PDF파일에동영상삽입을금합니다.

만약동영상삽입으로평가시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입찰참가자의책임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내역서,규격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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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8. 12. 10:00 ~ 2026. 8. 24. 10:00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개찰일시: 제안서(규격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입찰의가격입찰은전자입찰로만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를모두제출하여야만유효합니다.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이오니입찰서제출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으로결정되며,예비가격산출을위한기초금액은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

으로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규격적격자가2인이상인경우로서가격개찰결과예정가격이하로입찰한자가없을때는당해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개찰결과가격입찰서가동가인경우규격입찰서가우위인자를낙찰자로선정합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보낸

문서함에서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

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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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

(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분석및과학용서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10자리4323260501)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

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③「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SW사업자신고확인서상의“공공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으로확인된자

※단,「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에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입찰참가가능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

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

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

가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이사업은사업금액이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따라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적격조합의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가
능하나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확정하여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련서류를제출(제출서류항목참조)하여야합니다.
*적격조합을통해입찰에참여한조합원사는독립하여별도로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
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
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
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
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2)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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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직접

확인하므로별도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

-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호기간내에있어야함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우송중분실또는훼손이나지연에대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으며,제출서류가위변조임이판명될시는

부정당업자로제재를받게됩니다.상기기한까지제출되지않은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규격서)온라인제출안내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제안서 기술평가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참고자료 1식(*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⑤ 기타문서 각 1부(*필수사항)

-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첨부

- 공고서에 첨부된 [확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제출서류에대한적정성여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

제출현황”팝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

되므로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

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최종제출이후에는제안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

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

하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

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

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

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

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

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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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하여는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

체의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

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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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반드시입찰공고에첨부된자료를면밀히검토하고제시된규격대로계약의이행이가능하고

합당한금액으로입찰에참여하셔야합니다.

★최근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확인하지않고무분별한투찰로인하여계약포기및부정당업자제재를

받는경우가증가하고있습니다.반드시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사전에확인후입찰에참가하시고

본공고건의기초금액과투찰금액은모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는금지되며,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의해징후가포착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조사및부정당제재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

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

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

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

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5.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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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기관:자체(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안서평가일시:별도공지

○제안서평가장소:별도공지

○제안서평가방식:온라인평가

○제안서발표:발표와질의응답을포함하여30분내외이며,발표순서는별도통보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

개별통지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

위원간협의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는반드시입찰자가지정한사업관리자(PM)이어야하며,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

직원으로서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입찰자는제안서에사업관리자(PM)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

하지않거나, 발표자가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가아닐경우에는 발표할수 없으며,기

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합니다.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6.(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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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

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

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단, 물품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

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5,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

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

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

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

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

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

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7.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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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서)평가적격자(제안서평가점수가85%이상인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개찰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

하며,규격또는기술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

낙찰자를선정합니다.

8.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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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

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

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

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

대상자는관계서류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

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

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9.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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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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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

청서, 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

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

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

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

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

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1.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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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

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

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

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2.기타사항

--------------------------------------------------------------------------------------------------------------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

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

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

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4)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7)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

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9)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①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

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②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③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

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④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

여부가결정됩니다.

⑤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행정안전부훈령)행정안전부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업무처리규정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0)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받습니다.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
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불공정행위유형산정기준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
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