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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산림자원관리 홍보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2026년 친환경 산림자원관리 홍보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홍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 관리체계 확립

(조림-숲가꾸기-입목수확 등)

나. 과 업 명 : 2026년 친환경 산림자원 관리 홍보 용역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

라. 과업금액 :

일금이천일백칠십사만이천원정(₩21,742,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과업내용

가.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 및 생산 관리체계 운영 지원

o

친환경 목재생산 등 보조금 지원제도의 공무원 확인사항 안내

* 사업방식, 사업내용, 입목축적, 벌채구역 면적, 존치면적 비율, 지원금 산정 등

o 일반국민, 공무원 등 정책 소비자 문의 및 요구사항 정리

나.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홍보

o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안내 및 산림청 제작 리플렛 배포

* 리플렛 배부처 : 지자체, 산림분야 협·단체, 일반국민 등

o 친환경 목재생산(벌채) 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지원 절차 안내

* 제도개요, 지원절차, 지원요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 산정, 지원대상자 의무 등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기본사항

o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o

모든 계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전 과정은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o

과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 긴급

및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관리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o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나. 과업수행 및 변경

o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월간,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상호협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음

o

과업내용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계약 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음

o 계약당사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o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품 및 기계장비 등은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세부내역을 산출함

다. 소유권 및 보안유지

o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과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계약만료 시 제출하여야 함

o「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에 따라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 등 일체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공동소유로 함

o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라. 위반행위 조치사항

o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o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마. 성과품 작성

o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한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o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o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o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o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o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o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4

행정사항

가. 과업착수 및 수행 보고

o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용역 참여인력 및 보안각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성과보고회 개최

o

착수보고회 : 과업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개최

o 최종보고회 : 과업 계약완료일 14일 이전에 개최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행

다. 성과품 제출

o 최종보고서 : 5부

o 최종산출물 전자파일(CD, USB 등) : 1식

*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원본 파일 등은 전산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

참고 1

친환경 목재생산 제도운영 법령

□ 「산림자원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칙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

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별표3 ‘벌채·굴취기준’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2) 모두베기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

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의 1개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참고 2

친환경 목재생산 행정업무 처리 절차

행정업무

주요내용

친환경벌채 신청

(지원대상자)

o 신청기간 :

벌채허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o 신청서류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 입목소유권 증빙서류, 토지소유자 동의서

신청접수

(행정청)

o 처리기관 : 특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o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o 확인사항 :

입목축적, 벌채구역 면적, 존치면적 비율

-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의 범위

-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 벌채기준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

- 벌채구역 면적의 20% 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 존치

현지조사

(행정청)

o 처리기관 : 특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o 확인사항 :

입목축적, 벌채구역 면적, 존치면적 비율

-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산림 여부

- 구역면적 확정, 지형도 표시(5천분의 1, 2만5천분의 1)

- 신청서 대비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의 정확성

o 보완기간 : 보완요청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대상자가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지원신청서 반려

지원금 확정·지급

(행정청→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산출(표준입목가액 적용)

- 지원신청 산림 또는 입목의 소유권 확인

- 지원대상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지원신청서 반려

참고 3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본인은 귀 산림청의 “2026년 친환경 목재생산 홍보용역” 사업과

관련

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청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산림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