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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학차량 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영여자고등학교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서영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통학생 운송 용역업체 대표(이하 “을” 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송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학교통학버스 운송용역”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갑”이 지정하는 구간내에서 통학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조건)

①계약은 2026년 09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학사일정에 의하여

등교 및 하교시 운행하여야 한다.

②통학생 운송에 있어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 처분, 이용학생수 감소 등 어떠한 이유 로도 통학차량 운송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운행노선과

운행시간(등·하교, 운행횟수의 확대 및 축소 포함)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량대기) 모든 노선의 운송차량은 정확한 출발시간에 승차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 학생들 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기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45인승 버스 1대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차량이 반드시 노선표에 정해진

코스로 운행하여야 한다.

(변경시 반드시 학교장에게 통보)

2. 차량 2015년1월1일 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본사 기준 10대(예비차 포함) 이상의 차량을

보유 및 운송하여야 하며, 학교 측의 요구 시 8년 이내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체하여야 한다.

3. 냉. 난방 시설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4.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운행 노선 및 시간별 차량현황은 “을”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 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원본 제시),보험증서사본(원본 제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운송차량의 교체 시에도 교체와 동시에 교체차량에 대한 운행입증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일 기준 차량이 총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일 경우 차량 정기검사 이외에 “갑”과

사전에 임시검사일정을 협의한 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아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기한:최근 차량 정기검사일 이후 3개월 전후)

제7조 (차량보험) 위 제6조 관련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채용 및 관리)

①‘을’(계약상대자)은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3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통보서(원본발급),

버스운전자자격증사본,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계약체결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교체 또한 같다.

③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3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품행불량 및 운전미숙 등으로 안전운행이 염려될 때에 학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제9조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이용 학생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5.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6.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7. 차량의 계속검사, 장기수리 및 운전원의 소요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정기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량검사, 장기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운행불가 3일 이전까지 상호 협의 후 다른 차량(지방자치단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2011년 이후 출고된 전세버스)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생 통학버스” 표시판 및 로고를 차량전면 또는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학교 홍보를 위하여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통학버스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규격 및 재질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계약기간 내에 학교장이 운행을 요구하여 운행을 불이행 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학교회계 에 귀속한다.

제10조(운행확인) 계약상대자는 지정된‘등하교 승강장 및 노선(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사항) ① 통학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된 통학버스 및 제9조 제7호에 의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에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④ 승차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차량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 배차(미운행)시 1회 운행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대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⑥ 통학버스 이용학생이 편도 또는 왕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편도요금은 전년도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⑦ 이용 학생의 감소로 인한 노선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1개월전에 서면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때 학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➇ 운행대금은 등·하교 이용학생수를 확인하여 업체는 매월말일에 청구하고, 학교는 익월 5일내에 지급한다.

제12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리감독에 의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경고3회 이상 받은 경우

2. 안전운행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지정한 운행시간 및 노선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영업행위 시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하여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6. 고의적으로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학교의 승인 없이 신청학생 이외 사람에게 승차를 한 경우

8.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 “을”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정비, 안전장구 비치,

운전기사 교육 등 제반조치 확인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및 관련법규 준수 등)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시에는 각 구분에 의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갑” 은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적 용 범 위

공제율

비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30분이상-1시간미만

2/1000

1시간 이상

매 한시간마다 3/1000

과속(20킬로미터초과)

법규위반,관리자 지적시

지적횟수마다 0.5/1000

법규위반추월

법규위반,관리자 지적시

졸음운전

관리자가 발견 지적시

음주운전

관리자가 육안으로 판별할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 사실 시인

운전자 1명당 4/1000

해당 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차량정비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발생횟수당5/1000

민형사상조치별도,

향후 계약 배제

제15조 (기타사항)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법규와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2부를 작성하여“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학교통학차량 운행 노선(시간표) 1부. 끝.

2026 년 8 월 11 일

서영여자고등학교장

2026학년도 서영여자고등학교 버스 노선표

등교노선(11km)

운행시간

하교노선(11km)

운행시간

비 고

호고 정문앞 버스정류장

07:30

학교 어울림관(강당)

18:00

*

등·하교

운행시간및 노선은

학교교육활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영무예다음(시기동) 정문 GS25 건너편

07:35

영무예다음(연지동) 본 도시락 앞

18:05

시내 KB국민은행 앞

18:10

양우내안애(시기동) 정문 앞

07:40

샘고을 중학교 정문 앞

18:15

휴먼시아(상동 2·3단지) 정문 상가 앞

07:45

동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18:20

학산타워(상동 – 하나로마트) 앞

07:50

신성미소지움 파리바게뜨 앞 버스정류장

18:23

우미타운(상동) 정문 앞

18:28

우미타운(상동) 정문 새마을 금고 앞

07:55

학산타워(상동 – 하나로마트) 건너편

18:30

신성미소지움 건너편 우리은행 버스정류장 앞

08:00

휴먼시아(상동 2·3단지) 정문 상가 앞

18:35

동초등학교 방향

보훈회관 앞

08:05

양우내안애(시기동) 정문 앞

18:40

시내 KB국민은행 건너편(구 우체국 앞)

08:10

영무예다음(시기동) 정문 GS25 앞

18:45

영무예다음(연지동) CU 앞

08:15

호남고등학교 정문 건너편 춘천명동닭갈비 앞

18:50

학교도착

08:20

50분

※ 위표는 등·하교시간표임

※ 버스노선 및 등·하교시간은 변경될수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