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위탁 운영 업체 선정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위탁 용역

나. 내 용 : 계약특수조건 참조 (1회 5찬, 주 2회 고기반찬, 오전 10:30 배송 등)

다. 납품기간 : 2026. 09. 01. ~ 2026. 12. 31.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 22,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1인당 단가 : 금 6,000원 (고정단가, 정산 시 적용)

2. 입찰(견적제출) 일정

가. 공고일시: 2026. 08. 11.(화)

나.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08. 11.(화)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8. 19.(월) 16:00

라. 개찰일시: 2026. 08. 19.(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계약은 실제 납품 수량에 따라 매월 사후 정산하는 단가 정산 방식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내에 있는 업체.

라. 익월 10일 이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마. 음식물배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내역은 계약시 제출해야함.

바. 특수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이행 가능한 업체.

사.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아. 해당품목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서 보유업체(공고일 기준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것에 한함)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서류 제출방법은 이메일 제출[bondong123@hanmail.net]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영업신고증 각 1부.

나.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라.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서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아. 식품 취급차량 및 물류센터의 소독 필증 1부.

자. 식품 취급자(배송직원) 보건증 1부.

차.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카. 업체 기초 조사표

5. 입찰보증금

수의 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격 미달자의 투찰 등)

7.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선정기준 및 방법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과업 내용 중 반찬 구성(4찬 1국), 고기반찬 빈도, 배송 시간 미준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계약금액은 2026년 추정 물량에 따른 것이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랑 납품 수량과

계약금액은 변동 될수 있음.

라. 본 사업은 과세 및 면세 사업이 혼합되어 있으나, 입찰 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면세사업자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계약 체결)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문의: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김혜라/02-985-3609]

2026년 8월 11일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공 고 명 : 2026년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위탁 용역

나. 납품기간 : 2026. 2026. 09. 01. ~ 2026. 12. 31. (4개월)

다. 1인당 단가 : 금 6,000원 (부가세, 식재료비, 조리비, 배달비 일체 포함)

라. 아래 조건에서 ‘시설’이라 함은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을 말하며 ‘업체’는 ”

밑반찬 제조 및 배달 위탁용역“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식단 구성 및 식재료 품질 기준

가. 식단 구성 (총 5찬)

모든 식단은 반찬 4종 및 국 1종(총 5찬)으로 구성하며 시설 장애인들의 영양 섭취를

위해 반드시 주 2회 이상은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를 주재료로 한 반찬을 구성

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① 국산 재료 사용 : 주요 식재료(쌀, 잡곡, 김치류, 육류, 채소류 등)는 국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가 재료 사용 금지 : 품질이 낮은 저가 식재료, 유통기한 임박 임박 상품, 신선도가 떨

어지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반품 처리한다.

③ 모든 식재료는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맞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배달 조건

가. 납품 횟수 및 식수 : 주 0~5회 / 1회당 0~45인분 (시설 일정 및 요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

나. 배달 시간 : 매 납품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시설 내 지정 장소로 배송 완료.

다. 긴급 조치 : 반찬 이상(이물질, 변질, 수량 부족 등) 발견 시, 시설 요청 후 1시간

이내에 정상 제품으로 대체하여 재배송하여야 한다.

라. 식기 대여 : 보온국통, 보온솥 등 필요한 식기자재 일체를 시설에 무상 대여하고 관리한다.

4. 위생관리 및 배상책임

가. 위생관리 책임 : ‘업체’는 원재료의 구입, 조리, 운반 등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식중독 예방 : 조리 후 배송 완료 시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매 납품 시

마다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배상책임 : 본 용역 수행 중 ‘업체’의 과실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 사고나 배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및 특약사항에 음식물 배상책

임보험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5. 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가. 권리양도 제한: ‘업체’는 ‘시설’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직접 수행: 본 용역은 ‘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

다.

6. 계약의 변경 및 연장

가. 계약의 변경: ‘시설’의 운영 사정(대상자 증감, 예산 조정 등)에 따라 납품 횟수와

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은 실제 납품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나. 계약의 연장: 차기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시설’의 요청

에 따라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단가는 본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7. 계약의 해지

‘시설’은 ‘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 시간(10:30)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배달을 거부한 경우

다. 저가/불량 식재료 사용 또는 고기 반찬 미제공 등 과업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라.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8. 대금 정산 및 결제 방법

가. 정산 기준 : 매월 실제 제공된 납품 수량을 합산하여 정산한다. (실제 납품 식수 × 6,000원)

나. 결제 기한 및 수단 : 시설은 전월 납품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하며, 업체는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