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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42호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용 역 입 찰 공 고 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단체를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용역」의

1) 일 시 : 2026. 8. 24.(월) 13:00 ~ 16:00(직접 방문 접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제2청사 12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2026년 8월 11일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일 시 :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7:00

용 역 명ㆍ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과업내용ㆍ용도지역제 실태 분석을 통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마련
ㆍ시범 적용 대상지 선정 및 제도 적용, 정책 실행방안 제시
용 역 비ㆍ금498,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ㆍ계약(착수)일로부터 18개월까지(국․공휴일 포함)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7.(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구 분가격제안(입찰)서 제출입찰참가 서류․제안서 제출
일 시2026. 9. 8.(화) 13:00 ~ 17:00
장 소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의 가격입찰과 가격제안서 수기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제출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4. 입찰참가자격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일 시 : 2026. 8. 24.(월) 13:00 ~ 16:00 (직접 방문 접수)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남주연 주무관, ☏ 02-2133-8327)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서소문제2청사 12층)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5) 제출서류 및 부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계획 또는 건축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다.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용인감 날인)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 표기)

(사)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및 근거자료 1부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자)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1부

바.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사.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부문에 한하여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용역 사업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다.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제안서 일체 내용을

담은 USB 1부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를 제외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포함) 2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마.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바. 가산점 해당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아.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낙찰자 결정기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③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에 한함)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 통지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④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평가한 후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⑧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9. 7.(월) 18:00 - 대표자선임계 1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의각서 1부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① ~ ⑥의 서류 각 1부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 세부 제출서류 및 별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어지지 않습니다. ※ 특기사항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8.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도시계획과 방문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봉인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14. 기타사항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다른 제안업체의 발표는 참관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처리 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남주연(☏ 02-2133-832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 02-2133-3256)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2026년 8월 11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서울특별시에서시행하는「미래도시대응을위한점진적용도지역제대체방안및제도개선

마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존중하겠습니다.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