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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학교 사무처 제2026-79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긴급)2026학년도 2학기 목포가톨릭대학교 학생 식당 급식자재 납품

단가계약 업체 선정

나. 납품내역: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가금류, 김치류, 곡물류 등

※ 현품설명회는 없으며, 품목별 단가 리스트 파일 참고

다. 사업기간: 2026. 9. 1. ~ 2027. 2. 28.

라. 사업예산: 금75,8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기간 내 추정가액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급식 인원 변동 및 대학 급

식 운영 사정에 따라 사업예산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대학에

배상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 공동수급불가, 하도급불가, 양도양수불가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총액)입찰

다. 일정 및 장소

구분일시비고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8. 14.(금)10:00부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 8. 20.(목)10:00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류 제출일시2026. 8. 20.(목)10:00까지-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불가)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1층 종합사무실
개찰(입찰)일시2026. 8. 20.(목)13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라. 상기 입찰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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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 소재(지사 참여

불허)한 업체

마.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등록한 업체

바. 최근 3년 이내(2023. 8. 1. ~ 2026. 7. 31) 교육기관에 식자재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동일 기간 동안 복수 업체를 납품하더라도 기간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차. 식품관련법이 제시하는 위생 상황을 준수한 업체

카. 냉장·냉동식품의 경우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타.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긴급 발주 건에 대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업체

파. 물품 발주의 팩스 또는 유선 발주가 가능한 업체

하. 제시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승낙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거.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본 대학이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 증명 제출이 가능한 업체

더. 본점 소속 식품취급자⋅운반자⋅차량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위수탁 계약에 의한 대리 납품은 불가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

가.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제출

나. 서류 제출

⋇ 서류 미비 시 낙찰자에서 제외함

⋇ 직접 제출

⋇ 전남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1층 종합사무실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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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냉동·냉장 납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종사원 건강검진결과서 사본 1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소독 필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 이내(2023. 8. 1. ~ 2026. 7. 31) 거래 기간이 명시된 납품처로부터 발급 받

은 납품거래실적 각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

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

나.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다. 피보험자 : 목포가톨릭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411-82-00206)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등의

규정에 의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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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 내용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계약 체결 및 낙찰자 구비 서류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또는 입찰참가자격미달의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산출내역서(품목별 단가 리스트(모든 품목에 단가 및 총액 입력, 부가세 포함)) 1부.

- 식자재 납품 준수 각서 1부.

- 기타 대학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

라. 지체상금율은 1.5/1000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마.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바. 납품장소 :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지하 1층 조리실

8.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다. 모든 사본 서류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해야 함

라. 입찰자는 본 공고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내

역서, 규격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품목별 단가 리스트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단가계약 물품 내역서의 품명 및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추후 실제 납품하는 품명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바. 무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사.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 및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아. 청렴계약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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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당 입찰은 본 대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는

모든 사항은 본 대학교 결정에 따라야 함.

차. 재공고 시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하지 않아 됨

9. 문의

가. 입찰 및 계약 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사무처, 061-280-5188)

나. 사업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사무처, 061-280-5146)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8.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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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1. 입찰 공고문

2.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이하 "

4. 과업내용서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

5.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

6.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

7. 물품 구매(제조) 표준계약서

적으로 한다.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

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

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각 1통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

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

인서 1통

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

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③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찰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

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

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

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참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②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이후일 것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

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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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 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의한다.

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

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② “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3개월 이내)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④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

제시하여야 한다.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 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으로 본다. 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갑”은 규격입찰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

수 없다. 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 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

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출하게 할 수 있다.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여야 한다.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

인감(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여야 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제9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 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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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찰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5.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

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 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6.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경쟁입

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 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8.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③ “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

를 위반한 입찰 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아니하고 한 입찰 없다.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갑”은 제11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입찰 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 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

찰서를 제출한 입찰 찰자로 한다.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

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 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 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

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 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② “갑”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

자 이외의 입찰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 1 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의 책임 없는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 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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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다.

수 있다. 제18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⑤ “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 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를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⑥ “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

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 한 조치를 받게 된다.

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물품 구매(제

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조)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신고서 제출 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

게 귀속된다.

⑤ “갑”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

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

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

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

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

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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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

제1조(총칙) ① 발주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물

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

제출해야 한다.

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

③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

②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속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④ 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물품

⑤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

내역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

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출내역서, 입찰유의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제5조(수량변경)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

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

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

있다. 다만, “갑”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동

② 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갑”은 계약의 적정

③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

경우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

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을”에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 구두에 따른 통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② “을”은 “갑”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며, “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의

있다.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제7조(납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에 납품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품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

③ “갑”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

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

할납품을 할 수 없다.

야 한다.

제8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

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

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품이어야 한다.

② “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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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⑥ “을”은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 한다. “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 ⑦ “을”은 제2항 및 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포장 및 표기, 취급주의서) ① 포장은 계약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⑧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을”은 해당 계약의 이

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③ “을”은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갑”이 요구한 경우에

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는 “갑”은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④ “을”은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제12조(보증) ①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한다.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을”은 기타 “갑”이 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② “갑”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제10조(검사)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 있다.

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도 또한 같다.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규정 및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 때 대체물품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④ “을”이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 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해당 물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⑤ 본 조의 보증기간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그 기간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증감할

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수 있다.

④ “갑”은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의 이행을 완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

다. 이 경우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 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4조에 의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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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는 아니 되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안에서 “갑”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다.

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 ④ “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

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 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갑”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그 이행이 “갑”의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

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된

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 된다.

⑤ “을”은 본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⑤ 후속 업체의 선정 지연 등 “갑”의 사유로 인

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 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을”이 다

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 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당한 기간

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안 “갑”과의 계약기간 연장의 의무를 부담하도

⑥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 록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약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대금 지급시 계약예 제16조(“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 또는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산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 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 호의 경우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 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

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한다.

② “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기납부분을 인수할 수 있으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며,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본조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그 부분에 상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지체상금의 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3.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 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며, 이렇게 산정된 지체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

대가,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을”은 정당한 사유가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있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갑”에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

이 때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갑”은 “을”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정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

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필요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우

③ 전항에 따라 “갑”이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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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기납 ② 전항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

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게 지급한다.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갑”과 “을”의 공동

③ “을”은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지하여야 한다.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③ 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갑”이 단독으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갑”은 지적재산권 일체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여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2차

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제1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

① “갑”은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 함한다.

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제19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적격심사의 경우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② “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갑”은 전항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계 시정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1.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금액 ② “을”은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재료 및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장비의 철수 비용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

③ “을”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

에는 이를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상

“갑”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 관례에 의한다.

한다.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갑” 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보관한다.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

개할 수 있다.

② “을”은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

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

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계약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

해 “갑”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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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유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이를 교체 또는 보충납품을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제1조(총칙) 목포가톨릭대학교(이하 “발주처”라 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와 본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계

제7조(대금지급) 납품대금은 1개월 단위로 익월에

약상대자”라 한다)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지급한다.

“계약서”라 한다) 등 각종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

제8조(자료제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공급물

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품에 대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제2조(계약기간) ① 본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기간은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2026. 3. 1. ~ 2026. 8. 31.로 한다.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②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간주한다.

분할하여 납품하며, 계약 완료일 이전에 납품금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

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

자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

청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규)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아래 각 호에

③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방학 기간 중 납품 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부가 변경될 수 있다.

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구매내역 및 품목별 단가) 계약서에 첨부되

1. 공급지연, 공급거부 또는 규격미달이나 불량

는 품목별 단가에 따르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단

품 공급 등으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문

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가 된 품목에

제를 발생시킨 경우

대해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 물품의 하자로 인해 3회 이상 반품하거

제4조(수량변경) 계약된 품목별 수량은 계약기간

나, 또는 시정 요청 공문을 3회 이상 발송한 경

동안의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품목별 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발주처의 방역으로 인

제5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의

한 출입제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총 물량 중에서 구매담당자가 수시로 청구하는

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

물품(품목별, 수량별)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

약상대자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에 지정일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 계약상대자는 발

② 수산물, 축산물, 수입축산물을 납품할 시에는

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이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

수산물가공업허가증, 축산물가공허가증, 식육판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매업신고필증, 수입판매업신고필증을 보유한 업

없다.

체의 물품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

제12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여야 한다.

나 해석상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납품 요구에 대하여

에 따른다.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품

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첨1] “식자재

납품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검수 및 반품)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을 인도할 때에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발

주처가 지정한 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의 변질이나 수량 부족 등 제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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