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암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년 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8. 11.
화암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2026년 9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1-2. 기초금액 : 금48,721,910원(추정가격 44,292,650원 + 부가세 4,429,260원)
1-4. 납품기간 : 2026. 9. 1.~ 2026. 9. 30.
1-5. 규격 및 사양 : 붙임 규격 및 내용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2-3.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2.(수) 10:00 ~ 2026. 8. 18.(화) 10:00
3-2. 개찰일시 : 2026. 8. 18.(화) 11:00
3-3. 장소 : 화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농,
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자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식품관련법령(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처분) 만
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3.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4-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4-6.「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5-1.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품설명
8-1.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 및 내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
으시면 급식소(☎230-3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
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및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12-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 및 내용서 등에 관한 사항 : 급식소 (052-230-3770)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230-3702)
12-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
12-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2-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입찰
개찰/낙찰] ⇒ [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예 [ ] 아니오
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4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7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 아니오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암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