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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시방서

제1장 총 칙

(통신 일반)

제2장 옥 외 공 사

제3장 옥 내 배 선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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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2.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병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0. 전문용어 해설

1. 일반사항

(1)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1.1. 적용범위 말한다.

(2) 선로설비 1.1.1.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옥외공사, 옥내배선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접

지설비공사, 전식방지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 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원설비 1.1.3.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 1.1.4.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다.

1.2. 용어의 정의 (4) 구내교환기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

다. 1.2.1. 표준시방서

(5) 주배선반(Main Distribution Frame, MDF)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

주배선반은 구내교환기 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설비 및 내부 이용자 설비배선을 통합 수용하는 배선반을 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적정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말한다.

(6) 주단자함(Main Distribution Box) 1.2.2. 전문시방서

수용되는 총 국선수가 300회선 미만의 소형건물에서 사업자설비와 이용자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계점에 설치되는 망접속장치를 말한다.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7) 중간단자함(Intermediate Distribution Box)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으로부터 종단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설

치하는 단자함을 말한다. 의 특수성 · 지역여건 ·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8) 건물인입설비 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통신케이블을 건물내로 인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서비스가 제공되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4. 발주자(청) 는 설비를 말한다.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9) 공중망설비

통신사업자의 공중망과 이용자의 구내망간의 경계점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망 접속부는 망 제공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조

의 설비와 이용자 통신설비의 접속점이다. 의 2 각행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광섬유케이블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 하나이상의 광섬유 심선을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11) 구내케이블 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을 포함하며 건물내에 사용 1.2.6. 감리원

된 모든 케이블을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추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12) 구내통신설비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구내통신설비라함은 구내에 설치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13) 피복전선 1.2.7. 현장대리인

전기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염화비닐 등의 재료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다. 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8. 설계도서 (14) 절연전선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15) 압축 접속기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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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 (32) 방우형

는 장치를 말한다.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

(16) 국선 (33) 콘센트(Receptacle)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을 말한다.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통신사업자의 회선(통신선로)을 말한다. (34) 인입 케이블

(17) 꼬임페어(Twisted Pair) 이용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건물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말한다.

평형전송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심선을 말한다. (35) 신호 회로

(18) 분기기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을 말한다.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6) 수평케이블(Horizontal Cable)

(19) 분배기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 수평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37) 성형배선(Star Wiring)

(20) 영상신호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스타배선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38) 성형쿼드(Star Quad)

신호를 말한다. 네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케이블로서 정면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심선이 전송페어를 형성

(21) 음성신호 한다. 성형쿼드를 포함하는 케이블은 같은 사양의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는 페어로 구성된 케이블과 서로

음성 기타 음향의 세기에 따라서 생기는 소리를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바꿔 사용될 수 있다.

(22) 지지금구(피팅) (39) 인입관로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정리 및 고정을 위한 제작 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 전

물,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 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공동구나 관로를 말한다.

(23) 접지 (40) 차폐꼬임 케이블(Shielded Twisted Pair Cable)

회로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의한 감전사고의 방지, 기기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기기외함․ 각각 독립적으로 차폐된 하나 이상의 케이블요소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전기회로 일부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41) 방수형

(24) 접지용 전선 물이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장비의 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을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42) 내후성

(25) 구내전송선로설비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43) 구내간선 케이블(Campus Backbone Cable)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구내배선반에서 건물배선반까지를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구내간선 케이블은 건 물배선반 까지를 직접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연결할 수 있다.

(26) 보호기 (44) 평형케이블(Balanced Cable)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 하나 이상의 대칭적인 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를 말한다. (45) 복합케이블(Hybrid Cable)

(27) 증폭기 하나의 전체적인 외피 내에 둘 이상의 다종의 케이블 요소나 케이블, 다른 전송등급이 혼합된 케이블을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 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 말한다.

한다. (46) 전송설비

(28) 분계점 교환설비, 단말 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음향 또는 영상(화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점을 말한다. 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광 및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

(29) 브리지탭 치 등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주통신경로의 배선에 접속되어 있는 곁가지 배선이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실내케이블이 분배장치 (47) 아날로그 전화용설비

에서 사용되는 실내케이블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브릿지탭이다 곁가지 배선의 유도 저항은 주통신경로 사업자 통신설비중 단말장치의 접속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는 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 교

의 전송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0) 비차폐 꼬임 케이블(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48) 국선접속설비

차폐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실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 단자반 및 이상 전압전류에

(31) 차폐케이블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일반적인 외피내부에 전체적인 스크린이나 차폐가 감싸여진 둘 이상의 평형케이블 요소나 하나 이상의 (49) 정보통신설비

쿼드케이블 요소가 결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전압의 변화 없이 주파수 또는 전송속도의 변화에 의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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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전원설비 박스류, 배선류,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

기기의 유지하여야 할 전압 및 주파수를 기준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51)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 1.4.6. 기기의 설치

전자식 구내교환기에서 교환 동작을 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 (1) 설치

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52) 시분할 통화로 1.4.7. 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점송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간선(幹線) 간이 있어야한다.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의 부분을 말한다. 1.4.8.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확보하여야한다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도서 1.5. 관광서 및 기타 수속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사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4. 정보통신설비의 기본요건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검사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3) 전기설비기술기준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도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성 (5)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④ 전기적 절연 (7) 항공법 및 령, 규칙

⑤ 아크 영향 (8)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선규정

⑥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11)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 설치와 사용 (1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3)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 다.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6.4. 이 시방서는 KS표준화 규격인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인

(2)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 “건축전기설비”(IEC 60364),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

(구리)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화재기준(NFC: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기준”(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1.4.3. 전선 규격 있다.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7. 별도 계약 및 제규정

1.4.4. 배선방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이 시방서에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5. 시공방법

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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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현장관리 3.1.2.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정부우수조달등록 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3.1.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 (청)과 감리원에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직으로 한다. 다만, 이의

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3.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2.2. 정리, 정비 및 청소

한다.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고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확인하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

여야한다.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 인

2.3.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

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록 한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4. 응급조치

3.4. 지급자재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깁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3.4.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신속히 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4.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 공사 진

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4. 시공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가제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

으로 보호를 한다.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 2.6. 발생자재의 처리

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

2.6.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

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

4.1.2.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 안전성, 에너지절약

한 조치를 한다.

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2.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한다.

4.1.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건축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구속할 때 원

2.7. 뒷정리

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지진시 큰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절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3. 자재

4.2.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4.3.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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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5.2.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4.3.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5.2.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5.2.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4.4. 시공계획서 5.2.4. 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 이 가능한지 여

4.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4.4.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6. 기록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 6.1. 협의 및 시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 사 현장을 사진

4.6. 공사보고서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등 기타 감리원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4.7.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 리원에게 보고한

다. 7. 제출물

4.7.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

의 검사를 받는다. 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4.7.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7.1. 준공검사 필증

4.8. 안전보건관리 7.2. 준공도면

4.8.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 7.3. 준공사진

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8.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7.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4.8.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7.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7.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7.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4.9. 운전 및 유지관리 7.9. 기타 준공서류

4.9.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 로 제공해야한

다.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5. 준공검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8.2. 정의

합격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관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 8.3. 기본원칙

- 9 - - 10 -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직은 다음과 같다. 수사항 마련 및 철저한 이행으로 제3자의 종사가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을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8.3.2. 건축물의 구조 · 설비 · 용도 · 형태 · 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 ❍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원가계산서에 반영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 이며 견실한 시 ❍ 충분한 공사기간 산정

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8.3.4. 발주자(청)은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 라인」에 의거 공사기간 산정

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8.3.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 설 하도급업체 -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 과 내용을 충족 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

시키도록 한다. 하지 않는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 되도 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8.3.8.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 한다.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8.4.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 · 작업순서 및 해당 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

성한다.

8.4.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에 협력한다.

8.5. 책임과 의무

8.5.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익에 의한다.

8.5.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6. 도면의 구성체계 · 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한다.

9. 안전·보건

9.1. 안전·보건관리

9.1.1.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9.1.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

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9.1.3.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9.1.4.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9.1.5.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방의 관리상태를 점

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9.2.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9.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3자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 준

- 11 - - 12 -

제2장 옥 외 공 사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4.7 MPa) 이상으로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3. 되메우기

2-1. 토공사

3.3.1. 녹막이 처리 등이 끝난 배관 류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1. 일반사항 3.3.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1.1. 관련시방

3.3.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3.3.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2. 자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 시공

2-2. 구내전선로 공사

3.1. 흙 파기

1. 일반사항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 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

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관련시방

3.1.2. 흙 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접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 하지 않도록 적 구내 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절한 경사를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1.1.1. 배관 및 배선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 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하 흙 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1.2. 접지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1. 흙 파기를 한 부근이 붕괴하거나 배관, 기기 등 설비의 파손의 우려가 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1.2. 참조표준

3.1.5.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3.1.6. 지중에 매설하는 케이블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 파기로 인하 여 수목의 뿌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3.2. 다지기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1)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3.2.2. 자갈 다지기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1)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KS C IEC 61138 케이블관리용 전선관시스템

(2) 부분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5% 이하), 모래(30% 정 KS C IEC 61537 케이블-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도), 자갈(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 러 지지 않을 정도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로 다진다.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3.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1)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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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60 ㎝ 이상으로 한다.

KS 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 (4) 지중전선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견고한 관에 넣어서

KS 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 시설한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①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우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KS F 4011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케이블 가설작업 및 수행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케이블링 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설비를 위한 구내케이블의 구성 (8)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메

우기를 하여야 한다.

3.1.2. 맨홀의 시설

1.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에 침입한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

다.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로서 그 내부의 부피가 1㎥ 이상인 것

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한다. 2. 자재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 이 없도록 조치하

2.1. 지중전선로공사

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

2.1.1. 지중선의 종류

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7)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케이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입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

블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8)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 치를 맨홀의 바닥

한다.

또는 맨홀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창치는 점검 또는 시

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1.3. 흙 파기 및 되메우기

3. 시공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

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1. 지중전선로공사

3.1.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3.1.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1) 지중전소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관 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실시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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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으로 인해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접속부에서 절연은 전선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제3장 옥 내 배 선 공 사

③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중 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자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

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

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 1. 일반사항

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

1.1. 관련시방

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옥내배선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

는 제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

1.2. 참조 표준

다.

1.2.1. 한국산업표준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과,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기계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 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3.1.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KS C IEC 60227 전격전압 405/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기울기를 확보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이용하여 연결하며,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전열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사용한다.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나사부분에는 녹막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경

KS C IEC 62053 전력량계, 전기계량 장치

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절연용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접속구 통칙

KS C 3328 600 V 2종 비닐절연전선(HIV)

KS C 3340 PVC 옥내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시내 쌍케이블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국내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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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

KS C 4613 누전차단기 을 갖는 것으로 한다.

KS C 8111 배선기구시험 방법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시설, 특별 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성에

KS C 8319 플러쉬 플레이트 의하여 선정한다.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KS C 8323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2.2. 금속관 공사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2.2.1. 전선

KS C 8433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가 6㎟(알류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KS C 8437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2.2.2. 금속관 및 부속품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C 8450 부스관로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KS C 8456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2.3. 합성수지관공사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3.1. 전선

KS C 8460 금속재 전선관용 부속품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알류미늄전선은 10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KS D 5530 동부스바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KEMC 2014 분전반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가요전선관공사

2. 자재

2.4.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류미늄전선은

2.1. 일반 품질수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1.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은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전선을 사용한다. 2.4.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1) 금속제자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요 전선

③ 최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버스덕트 공사의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2.5. 케이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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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2.5.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지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솓 등으로 하며, 접속

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등)

2.6. 케이블트레이공사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1. 케이블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채널형, 바닥밀폐형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 이의 형상, 크기는 전문시방성,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6.2. 전선 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1)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섭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6.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에는 이중에는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6㎟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 하고 터미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널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선단에 납땜을 한다.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5) 터미널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남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ECD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

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2.7. 액세스플로어공사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2.7.1. 전선

(1) 액세스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엑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 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2.7.2. 액세스플로어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 (1)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다. (2) 액세스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당, 수평 행거배선시

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 3. 시공

치를 강구 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3.1. 일반 시설조건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3.1.1. 전선의 접속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

않도록 시행한다.

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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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마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 부위의 3.2.4. 관의 굴곡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

(3)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의 반지름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노출되는 금속제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 아웃랙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3) 유니버셜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하여야 한다. (4)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것으로 한다.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 3.2.5. 아웃렉박스류의 설치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판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 (3) 아웃렉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

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이 를 사용한다.

상으로 한다. (4)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려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햐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한다. 2~3㎜ 정도가 되도록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3.2.1. 전선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2.2. 배관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한다.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여 보호한다.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산당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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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 고, 또한 그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가 정도가 바람직하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

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 한다.

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9. 접지 3.3.4. 아웃렉박스류의 설치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니 배관경로 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렉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사용한다.

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3) 아웃렉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부착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에는 예외로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3.3. 합성수지관공사 관의 끔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건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

3.3.2. 배관 을 준용한다.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져한 기계적 충격을 받

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4.1. 전선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3.4.2. 배관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1) 금속제 가요전선관송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거, 3개 이상의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이상을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 할 수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있다.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부에서는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리고 건축물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 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은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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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븥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3.4.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

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로 하고 2m 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3.4.4. 아웃렉박스류의 설치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아웃렉밧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다. 조가 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3.4.7. 접지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이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5. 케이블 공사 3.5.3. 케이블의 굴곡

3.5.1. 시설방법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

(2) 마루바닥 ․ 벽 ․ 천장 ․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을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금속관 ․ 가스관 ․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5.4. 케이블의 접속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적합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렉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 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한다. 파괴 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없을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추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렉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다만, 벽의 벽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

시설한다. 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 된 장소

3.5.2. 케이블의 지지 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장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

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접속재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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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항하며, 동선과 알류미늄 전선을 접속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력이 가하 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칩입으로 수틀림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 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14)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12.5항을 준용한다.

특별히 주의한다. 3.6.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량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과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요 다심 테이블을 함께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3.5.5. 접지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재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행한다.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

3.6. 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3.6.1. 시설방법 ③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

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2)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 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 또는 다 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을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 (4) 케이블트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 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트레이의 연결은 적이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레듀샤를 사용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물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로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

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할 경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 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

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수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윙레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1.0~2.0m 이내로 한다. (4) 내부깊이는 150㎜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 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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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 3.7.3. 시설방법

적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이 75㎜는 850㎟이하, 100㎜는 1,600㎟이하, (1) 액세스플로어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아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150㎜는 2,450㎟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블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500㎟이하, 100㎜는 2,900㎟이하, 150㎜는 4,500㎟이 3.7.4. 격벽의 설치

하로 할 수 있다.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

3.6.3.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중 하나에 의하여 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

게 단하도록 배치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3.8.1. 시험 및 검사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3.8.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면적이이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는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③ 단면적 500㎟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의 합계는 별도 계산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3)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④ 단면적이 50㎟이상에서 100㎟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3.8.3. 절연저항 시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로록 시설한다.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 하기전과

(2) 75㎜, 100㎜ 또는 150㎜ 쪽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 ․ 배전반의 간선 또는

3.6.4.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창을 설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

치한다, 측정 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금속부 간의

3.7. 엑세스플로어공사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7.1. 전선 3.8.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1) 엑세스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몰드 ․ 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서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60㎐, 1,000V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과급을 저감시키지 위하 (2) 150V 이상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60㎐, 1,500V

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3) 300V 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 3,000V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

다.

(5) 액세스플로어 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 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7.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

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능 겨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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