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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106호

울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1. 용역사업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울산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

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산75번지 일원

사업내용 부지조성 2) : 526,193㎡

용역범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7,498,5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

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

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마.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1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

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PQ대상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2)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참가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대 표 자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

- 2 -

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인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umca.co.kr)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8. 26.(수), 13:00~16:00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E-mail : minsu0919@umca.co.kr (업체명_업무중복도.hwp)

평가서 제출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 제출서류

․ 용역참여 신청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공동도급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 내 능력 평가서(원본 1부) 포함하여 제본

․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 6부.

※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는 합본하여 제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 5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별권으로 제출

․ 전자파일(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등) 관련 자료 1식(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과업수행계획서 사본 별도 첨부 요망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층 도시개발팀(052-219-8463)

4)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7mm)

- 제 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문 참조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평가방법 및 선정 등

1)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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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업체선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계약부서에 통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용역 사업입니다. 단,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3)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 5)

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인터넷(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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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

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 책임입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 결과는

제외합니다. 이의 신청 대상에서

아.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

생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에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울산도시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

- 본 계약의 계약금은 상생결제 채권으로 결제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

에 대한 계획 수립(협력사 은행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3)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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