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교 통 공 사 공 고 제 2 0 2 6 – 3 0 3 호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서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인천2호선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기 초 금 액 | ₩88,361,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내 용 | 인천2호선 교량 5,165m(교대, 교각, 기초 등 포함) 정기안전점검 |
| 견적서 접수 기간 | 2026. 08. 14.(금) 09:00 ~ 2026. 08. 20.(목)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20.(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어야 합니다.(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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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시 설 물 의 안 전 및 유 지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 제 2 8 조 규 정 에 의 거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 :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업종코드 : 620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요건(기술자격요건,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입찰 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인력 보유 현황 제출 : 2026. 08. 14.(금) 09:00 ~ 2026. 08. 19.(수) 18:00
- 제출방법 : leesh1213@ictr.or.kr 송신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토목궤도관리팀 이송희 대리,
032-451-3690)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 받아야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서류는 계약 체결 시 제출)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우리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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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572,144원, 부가세
제외)를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 알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9.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3】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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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제 출 및 적 격 수 급 업 체 선 정 평 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B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햐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시)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 무 회 계 팀 방우리(032-451-2367)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관리팀 이송희(032-451-3690)
2026. 08. 11.
인 천 교 통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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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각 서
| 업 체 명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업종(등록)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
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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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1.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
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
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
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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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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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인천교통공사 2026.06.19.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계약상대자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1
②
◯3
◯4
◯5
◯6
◯7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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