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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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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과업내용서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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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학술연구용역)
※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 ’24.12.23) [별표1]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점)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30 | 10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
| 3.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①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합 계 | 100 | 100 | ||
| ①입찰가격 계산식 ㅇ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세부기준 참고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세부기준 참고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세부기준 참고 ● 이행실적 심사 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모두에 대해 평가합니다. |
* 위 내용은 참고용에 불과하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거나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호, ‘24.12.23.)”에서 정한 바에 따름
(https://cfms.airport.kr:9443 - 고객센터 – 규정및양식 – 용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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