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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이하 논산지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논산지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수도 있으므로, 종합보험 “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수요기관”의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

”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품 및 교환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2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수요기관이”지정한 장소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

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

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

(0.75/1,000)

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09.01.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계약상대자

”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

수요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수요기관

”과 “

계약상대자

”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

”가 “

수요기관

”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요기관

”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

”과 “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

수요기관

”과 “

계약상대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

”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

수요기관

”은 “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11,610원 지급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