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氠瑢 1. 일 반 시 방 서

읍남4-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안전 울트라 테트라포드 : 제 10-1907620 호

(1) 일반 시방서

(2) 특별 시방서

2 0 2 6

경상북도 울진군

1. 본 제작 및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및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제작 및 거치 시행순서 및 공법

2) 표지판 설치 및 가설물의 위치선정

3)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4) 사유재산 및 공익상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특허권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표준시방서상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시행청과 특허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현장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 및 거치시행에 필요한 육․해상의 제반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에 기준되는 각종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3) 측심, 측위를 포함하는 제반 육․해상 측량용 기기는 성능이 우수한 기기만 사용해야 한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말한다.

6. 제작 및 거치 착수전에 작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의 운반정리

3) 공사 시공상 필요한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공사가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노력동원, 중기 자재 등을 증가하여 공사 촉진상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반입 자재중 불합격품은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시행상의 제반문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화학류 및 기타 위험물 취급은 당해 취급 규칙에 따라 보관설비를 완비하고 교통 및 기타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12. 도급자가 시행청장에게 제출하고자하는 모든 서류는 필히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도급자는 현장 정리 후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착수전 전경, 시공현황 광경 및 준공사진(3 x 4)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촬영하여 원판 동봉한 사진첩 1부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1) 도급자가 시행하는 발파작업 및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작업중의 해상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과 석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타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1-2. 관련사항

본 제작과 거치에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제작 및 거치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1-3. 제작사항

본 제작은 특허 제10-1907620에 의거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 및 울트라 테트라포드 제작 사양

2-1 일반사항

1 . 적용범위

1) 이 절은 콘크리트용 재료, 혼화재료, 장비,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재료

(2) 장비

(3) 배합

(4) 계량 및 비빔

① 인력

② 믹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④ 세라믹 콘크리트(레미콘 + 벵갈라 + 황토)

2.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2)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3)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 지대

(4)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5)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6)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7)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8)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공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9)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10)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1)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2)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3)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14)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5)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16)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17)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18)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19)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20)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21)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22)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2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25)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26)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27) KS F 2546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28)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25)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29)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30)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Slag) 미분말

(31)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2) KS F 8008 가경식 믹서

(33)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34)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3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6)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7)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관련시방서

(1) 콘크리트학회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KCI-AD101)」

(2) 콘크리트학회 규준「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KCI-AD102)」

3)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조항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3. 제출물

1) 수급인은 당해 공사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배합, 계량 및 비비기 전의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1-4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검측』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수급인은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①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골재 등)

⑤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① 레미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시공 전에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1-5 안전 및 보건관리와 1-6 환경관리』따라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 계획,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콘크리트 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인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제품자료

제품자료로서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1-3 자재관리』및『1-4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검측』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

(2)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5) 재료반입전표

(1) 다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반입전표에는 채취 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시료

시료의 제품자료는 위의 제품자료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늦어도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험 및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품질보증

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물품제작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콘크리트 기사 또는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5.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33 및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무게 및 제조 연월일 또는 출하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6. 저장

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이상 떨어진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4)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물품제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7) 벌크시멘트는 저압력(0.03~0.07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골재

(1)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제2장 일반콘크리트 “2.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재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재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4) 장기간 저장해야 하는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 료

1. 재료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맞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격에 맞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골재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제2장 일반콘크리트 “2. 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5)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철근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① A : 굵은골재 최대치수(㎜)

② B : 설계기준강도(㎫)

③ C : 슬럼프 값(㎜)

(2) 강도

①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의 허용차는 아래와 같다.

氠瑢

슬럼프(㎜)

슬럼프 허용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4) 공기량의 허용차는 아래와 같다.

氠瑢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5)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량은 0.3kg/㎥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이하로 할 수 있다.

7) 혼화재료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쉬는 KS L 5405,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고로슬래그(Slag) 미분말은 KS F 256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감수제는 KS F 2560, 유동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KCI-AD101)」,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콘크리트학회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KCIAD10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산화철의 배합은 배합시멘트의 총 중량의 0.3~1.0% 내외에서 홉합하여야 하며 레미콘차량에서 충분히 교반하여야 한다.

2. 장비

1) 레미콘 생산공장 설비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배치플랜트

①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고와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②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믹서선(concrete plant ship)

① 믹서선의 설비 및 성능에 대한 규정은 배치플랜트에 준한다.

② 특별히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배치식 믹서선을 사용해야 한다.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등 매스콘크리트에는 연속 믹서선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믹서 또는 트랜싯 믹서로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 성능시험은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질량의 차 ------------- 0.8 %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 ------------------- 5 %

(4)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데이터를 사용하고, 슬럼프가 25㎜이하일 경우 덤프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믹서는 KS F 8008 및 F 8009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배합

1) 배합강도

(1)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콘크리트의 품질을 고려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2)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는 다음의 두 식을 만족하도록 정해야 한다.

敤敱 --------- ఋ Ā (1)

敤敱 ------ ݔ Ā (2)

ྠ Ā ྠ Ā 여기서, fck : 설계기준강도(㎫)

ྠ Ā ྠ Ā ྠ Ā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실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실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아래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氠瑢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 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한다.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氠瑢

설계기준강도 敤敱 (㎫)

배합강도 敤敱 (㎫)

21 미만

敤敱 + 7

21 이상 35 이하

敤敱 + 8.5

35 초과

敤敱 +10

2) 배합설계 및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혼합하기 전에 배합설계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계량 및 비비기

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물품제작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5. 자재계량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다음의 오차범위 내이어야 한다.

(1) 시멘트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질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질량의 3%이내이어야 한다.

(3) 물의 계량은 질량 또는 체적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질량의 1%이내 이어야 한다.

(4) 혼화재의 계량은 질량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질량의 2%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로슬래그(Slag) 미분말의 계량오차는 1회 계량질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5)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고 질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 믹서선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의 오차범위는 배치플랜트에 준한다.

6. 자재 품질관리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4의 제1항』에 따라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량기의 눈금과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믹서선에 재료를 선적하기 전에 1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량기의 눈금과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재료(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등)는 선적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기준에 합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믹서선을 공사 장소까지 예항하는 동안 그리고 비빔 및 타설 작업을 하는 동안 재료가 해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은 필요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

(1) 시멘트에 대한 시험은 KS L 51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L 5201, KS L 5204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물품제작시작 전, 공사 중 1개월에 1회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로 한다.

(2) 골재에 대한 시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제2장 일반콘크리트 3. 시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혼화재에 대한 시험은 플라이애쉬의 경우 KS L 5405, 콘크리트용 팽창재의 경우 KS F 2562,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경우 KS F 2563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물품제작 시작 전, 제작 중 1개월에 1회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로 한다.

(4)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대한 시험은 KS F 2560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작시작 전, 공사 중 1개월에 1회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로 한다.

(5)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 변화시험은 필요할 때마다 실시한다.

(6) 콘크리트 양생제는 KS F 2540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로 반입시마다,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7) 레미콘의 시험은 슬럼프, 공기량, 강도, 염화물함유량, 단위용적질량 및 체적시험을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 믹서성능시험은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빈도는 물품제작 개시 전 또는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8) 검사

(1) 수급인은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공사감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이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3 안전 울트라 테트라포드 제작 사양(제 10-1907620 호)

1. 특허 공보 청구항

1) 청구항 1

다기능 테트라포드에 있어서

몸체부 : 상기 몸체부에 방사성으로 연결된 원기둥 형상의 4개의 다리:

상기 다리 외면에 길이방향으로 복수개가 이갹되도록 구비된 제1 돌출턱:

상기 제1 돌출턱 사이에 구비되고 상기 다리 중앙부에 둘레방향을 따라 돌출된 제2 돌출턱:

상기 복수의 제1 돌출턱 사이에 삽입되며 외측으로 돌출된 복수의 양커볼트:

상기 복수의 앵커볼트 전부 또는 일부에 구비되며 다수의 테트라포드를 연결시키는 연결구: 및

상기 4개의 다리 중 2개의 다리가 서로 연결되는 연결위치의 하중에 결합되어 상기 연결위치를 보강하는

보강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돌출턱은 인접한 다리에 형성된 제1 돌출턱과 연결되고 각각의 다리 말단인 거치부에는 상기 제1

돌출턱이 구비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2)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돌출턱은,

상기 제1 돌출턱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되고 내측으로 홈이 형성된 음각레일: 및

상기 제1 돌출턱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되고 외측으로 돌출 형성된 양각레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

능 테트라포드

3)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돌출턱은, 내측에 구비되는 내측턱: 및 상기 내측턱의 외측에 구비되는 와측턱:을 포함하며,

상기 네측턱과 상기 외측턱의 단면적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4)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돌출턱은, 상기 제1 돌출턱과 수직을 이루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5)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앵커볼트 사이를 연결하는 식생로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6)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볼트는 상기 4개의 다리 중 3개의 다리가 교차하는 중심부에 삽입되고, 상기 식생로프는

상기 복수의 제1 돌출턱 사이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7)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볼트는 상기 제1 돌출턱의 양 측면에 상기 제1 돌출턱의 길이방향을 따라 각각 복수가

구비되고, 상기 식생로프는 상기 제1 돌출턱의 깅이방향을 따라 상기 앵커볼트를 연결하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8)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식생로프는, 길이방향으로 연장 형성된 메인로프: 및 상기 메인로프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구비

되며 상기 메인로프보다 큰 투수성을 갖도록 형성된 식생커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9)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4개의 다리 중 3개의 다리가 교차하는 중심부에는 중심개구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10)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4개의 다리 중 상부에 위치한 다리에 구비된 복수의 제1 돌출턱은, 상기4개의다리중3개의다리가

교차하는중심부에서 상기 상부에 위치한 다리의 말단 방향으로 경사지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테트라포드.

2. 울트라 테트라포드 제작 사양

울트라 테트라포드의 제작 사양은 제1항의 특허공보 청구항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특히 인장응력집중을 환화 할 수 있는

돌출부응 형성하는 것으로 거푸집 제작시 돌출 형상이 제작되어 콘크리트 타설로 돌출부가 일체형의 제품으로 제조한다

3. 해당물품제작에 블록제작 Con'c 배합강도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배합강도(㎫)

비고

안전 울트라 테트라포드

30

조색 없음

안전 울트라 테트라포드

30

조색

근고블촉

30

조색 없음

3. 적용범위

1) 요 약

이 절은 습식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해당 시방 규정

3) 조색재 및 칼라 안전 울트라 테라포드 제작

(1) 안전울트라 테트라포드 설계시 조색을 위한 혼합재 색상발현의 정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氠瑢 (2) 조색재 투입량

구 분

조색재 1m3 투입량

비 고(㎫)

화이트그레이(C. Gray. 무색)

10 kg

30 이상

컬라 적색(C. Red)

10 kg

30 이상

컬라 황색(C. Yellow)

10 kg

30 이상

컬라 블루색(C. Blue)

10 kg

30 이상

(2) 투입방법

조색재를 레미콘 믹스차량 투입구에 직접투하

(3) 혼합시간

레미콘 믹스차량 혼합시 투임 시점은 작업장까지 20분 이상 40분 이내로 충분한 교반이 되게 한 후 거푸집에 타설한다

레미콘 믹스차량 혼합시 작업장의 거리가 20분 미만일 경우 레미콘 생산기지에서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교반 후 이동하거나, 제작 현장에서

교반시 20분 이상 40분 이내로 충분한 교반이 되게 한 후 거푸집에 타설한다

7-4 시공

해당 없음.

제 3 장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

3-1 일반사항

1 . 적용범위

1) 요 약

이 절은 습식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해당 시방 규정

3)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의 제1항

2 . 제 출 물

1) 도급자는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생산을 현장비빔으로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하는 구조물(형상, 치수, 배근, 시공장소 등) 및 물량

(2) 공기 및 공종

(3)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설계조건, 환경조건)

(4) 사용 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 등의 품질, 수량)

(5) 생산기계(기종, 성능, 사용기간 등)

(6) 가시설, 설비계획(전기, 물, 배수 등)

(7)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3-2. 자 재

1 . 재 료

1) 거푸집은 『제4장 거푸집』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제는 KS F 2540에 일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 다짐장비

1) 진동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관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2) 도급자는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5)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3) 치기 장소가 해상이거나 다른 이유로 레미콘을 운반하기 곤란하거나 운반에 규정된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믹서선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기상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5)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치기순서, 기타에 관해서는 시공도 및 철근 가공 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현장 비빔으로 콘크리트를 생산할 경우에는 감독관로부터 승인받은 생산계획서대로 콘크리트 생산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생산계획은 콘크리트 치기 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2 . 제작준비

1) 콘크리트 치기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 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 시간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 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시편의 보관, 취급 및 운반을 위한 조건과 시설이 『제8장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합치할 때까지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3 . 제작기준

1) 레미콘 운반

(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제7장 콘크리트 치기 및 양생』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비벼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2) 운반 및 치기

(1)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 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2) 치기 일반

-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치기 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 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50c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 1.5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치기 장소까지 성분의 분리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아니 되고, 1.5m이상 떨어뜨려서도 아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 콘크리트의 치기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의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게끔 시공해야 한다.

-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안된다.

-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이상인 얇은 부재에 치기할 때는 콘크리트의 치기 속도, 1회 치기높이 및 시간 간격은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해야한다.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 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며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을 나타내어야 한다.

- 레미콘은 적어도 10분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해야 한다.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아니된다.

3) 더운 날씨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일평균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16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추운날씨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계량, 혼합 및 운반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15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수중치기

(1)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치기할 때는 시멘트가 물에 씻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치기요건 :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관이 서면으로 승인할 때만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중에서 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승낙하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6)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진동기는 주어진 작업에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을 갖고 분당 진동수가 8,000회 이상 이라야 한다.

(3)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해야 한다.

(7) 수직면과 쳐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터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해야 한다.

(8) 1대의 내부진동기로서 다지는 콘크리트 용적은 현장의 사정에 의해서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형은 1시간에 4~8㎡, 2명이 취급하는 대형은 1시간에 30㎡정도이며, 치기 현장에 예비 진동기를 갖추어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9)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나.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넣는다.

다.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라.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할 위치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7) 시공이음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침 표시를 설정할 경우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것을 보강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지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4)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층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아니된다.

(5)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6)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7) 지수판은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8) 신축이음

(1)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양부를 절연하여야 한다.

9)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 5일간 이상 및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 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 온도제어 양생

-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4) 촉진양생

-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하면 즉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양생화합물을 사용해서 습하게 유지해야 한다.

(6)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떠오른 물이 흘러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7) 모서리는 교통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 현장 품질관리

1) 감독관은 육안검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의 승인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결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감독관은 콘크리트 계량, 배합 및 치기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도급자는 모든 콘크리트의 기록을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및 믹서선은 공사착수전에 계량기의 눈금을 점검하기 위한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 험

(1) 굳지않는 콘크리트

- 작업개시전에 현장배합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만족하는 대표적인 혼합제 시료가 채취되어야 하며, 각 시료는 콘크리트의 각 배치로부터 임의로 취해져야 한다.

-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15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공기량 시험은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KS F 242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때마다, 15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온도는 도로포장의 경우 온도계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150㎥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씻기분석시험은 KS F 24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염화물 함유량시험은 KS F 400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150㎥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강도시험

- 도급자는 압축시험용 원주공시체(지름 × 높이 = 10cm × 20cm)를 준비 및 양생하여야 하며, 원주공시체는 KS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강도시험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량

① 0 ~ 100㎥미만 : 100㎥ 마다

② 100㎥ 이상 ~ 500㎥ 미만 : 150㎥ 마다

③ 500㎥ 이상 ~ 1,000㎥ 미만 : 150㎥ 마다

④ 1,000㎥이상 ~ 2,000㎥ 미만 : 300㎥ 마다

⑤ 2,000㎥ 이상 : 500㎥ 마다

- 석축뒷채움, 배수관기초, 집수정 및 도수로등 주요구조물이 아니고, 1개소당 콘크리트 타설량이 10㎥ 미만의 구조물이 산재시는 필요시 마다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레미콘의 강도시험 횟수는 150㎥에 대하여(레미콘 기준) 1회의 비율로 한다.

- 1개조의 모든 공시체는 끝에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이 번호를 쳐진 콘크리트의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모든 공시체는 도급자의 시험실에서 양생되어야 한다.

- 각 조로부터 KS F 2405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3조(9개)의 공시체를 28일째에 시험해야 한다.

- 배합의 조정 : 규정된 강도시험의 허용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 감독관은 배합의 조정, 최대시멘트 함량의 증가, 구조물의 추가적인 양생 또는 위의 어떤 조합을 지시할 수 있다.

(3) 건조수축시험 : 감독관은 이 시방서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중에 각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시험용 공시체를 채취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600㎥당 3개 공시체로 된 한 조를 채취해야 하며, 하루에 쳐진 콘크리트로부터 공시체를 3조이상 제작해야 한다. 시험은 KS F 2424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4) 도급자의 편의를 위한 시험 : 일찍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거나 도급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 이유로 요구되는 시험은 도급자의 품질관리 계획서의 일부로서 도급자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결과의 복사본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거 푸 집

4-1. 일반사항

1 . 적용범위

1)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2) 취급 :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4-2. 재 료

1 . 재 료

1) 판 재

(1) 널판은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면을 사용해야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해야 한다.

2 . 제 작

1) 거푸집 :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4-3. 제 작

1 . 공통사항

수급인은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2 .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3)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꺽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5)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터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7) 매끈한 마무리 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안에 설치해야 한다.

(8)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9)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2) 모서리 처리 :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깍아 맞추어야 한다.

3)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하중지지 :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3 .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b)에도 발라야 한다.

4 .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2) 해체는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된다.

3)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한다.

4) 표면은 깨끗하고 홈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5)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5 .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6 . 현장품질 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물품이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이동의 검사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추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제 5 장 특기사항

가. 공법개요

氠瑢

기존 Original tetrapod의 구조적인 단점인 인장응력집중(Tensile stress concentration)을 개선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추가한 공법으로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부분 및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를 형성하므로 기존 Original tetrapod 대비 구조적인 강도가 1.5배 향상되며 미끄럼 방지 기능도 추가된 신개념 소파블록.

주) 너울성 파도, 해수면 상승 등으로 Tetrapod 구조적 안전성의 중요성 증대됨

氠瑢

漠杳

漠杳

기존 Original tetrapod : 변곡점

(인장응력집중 발생 현상)

울트라 테트라포드 : 변곡점 돌출

(인장응력집중 완화:구조적 1.5배 증대)

나. 공법특징

氠瑢

구분

Ultra-tetrapod

(울트라 테트라포드)

Original-tetrapod

(기존 테트라포드)

형식

무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안정계수

(KD)

7.8~8.8

7~8

형상

트라이앵글 구조

돌출부 형성

트라이앵글 구조

원통형 다리

공극율

50%

50%

부가기능

미끄럼 방지 기능

구조적 강도 1.5배 증대

없음

氠瑢

형태 및 특성

· 기존 Original tetrapod의 구조적인 단점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돌출부를 형성하여 구조적인 강도를 1.5배 증대 하였으며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추가 되며 돌출부에 의한 파력 소산능력 수리적 안정계수를 증대 시킴.

漠杳 漠杳 ·기존 Original tetrapod 대비 구조적으로 1.5배 증대 되므로 천재지변에 의한 Tetrapod의 파손이 방지되며 유지, 관리비 절감이 매우 우수함

氠瑢

안정성(구조성, 수리성)

·Ultra-Tetrapod의 경우 Original, Safety tetrapod보다 구조적인 강도가 1.5배 크며 일본의 Dimple, Sealock tetrapod보다 구조적인 강도가 1.5∼2.9배 크며

전 세계적인 Tetrapod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강한 제품임.

첨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ABAQUS 구조해석 2019. 7.27

漠杳

·Ultra-tetrapod의 경우 돌출부에 의한 파에너지를 분산 및 파에너지의 충격흡수 기능이 우수하므로 수리적 안정계수를 높임

氠瑢 다. 기본배열(가톨릭관동대학교 단면2차 수리모형 실험)

시공성(호환성)

·기존 Original tetrapod의 보강을 위해 Ultra–terapod가 사용되었으며 4개의 뿔모형 으로 구성되어 현장 설치시 서로 호환성을 갖는 방사형으로 개방되어 있어 작업성 및 호환성이 매우 우수함.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Ultra-tetrapod는 방사형 대칭 구조로 제작, 운반, 적치시 Wire를 걸어서 작업을 실시하며 매우 용이하며, 안전관리에 매우 유리하다.

조 립 타 설 해 체 적 치

氠瑢

단면2차 수리모형 실험

기 본

배 열

漠杳

漠杳

구 성

제 원

단면2차 수리모형 실험

·규 격(w×h×l) : 0.7×1.5×45 m

·공극율(P) : 50%

·표준경사: 1 : 1.5

·수리적 안정계수(Kd) : 8.8(Original tetrapod :8.0)

라. 기본배열(한국생산기술원 구조실험 자료)

漠杳 1) Material 및 Load condition

2) Load type : Horizontal load Ⅱ 漠杳

漠杳 3) Appendix : Load codition

제 6 장 납품조건 및 하자보수 담보기간

8-1. 일반사항

1 . 적용범위

본절은 다기능 테트라포드의 조달청 물품납품에 대한 납품조건 및 하자보수 담보기간에 대해 규정한다.

8-2. 납품조건

1) 납품조건 : 현장차상도로 한다

8-3. 하자보수 담보기간

1) 하자보수 담보기간 : 1년(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18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