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조정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조정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
추진목적
: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조정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통한
행정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3. 과업대상
○ 허용기준 공통사항 규제내용 및 적용범위 조정 성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200~500m) 조정 성과
○ 2025년 이후 지정된 국가지정유산의 허용기준 및 규제범위 적정성
4. 과업내용
○ 허용기준 공통사항 규제내용 및 적용범위 조정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200~500m) 조정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025년 이후 지정된 국가지정유산의 허용기준 및 규제범위 적정성 검토, 조정(안) 제시
5. 연구방향
○ 허용기준 공통사항 규제내용 및 적용범위 조정 성과를 분석하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200~500m) 조정 성과 분석하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2025년 이후 지정된 국가지정유산의 허용기준 및 규제범위 적정성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다.
6.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12.15.까지
Ⅱ
과업 세부내용
1.
국가유산청이 그간 추진 해 온
각 광역시도별 허용기준 공통사항 규제 내용 및 적용범위 조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조정
(
‘21년~’25년)
에 따른 성과 분석
- 조정된 허용기준 고시현황분석 및 조정에 따른 규제 합리화 성과 분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별(개별심의구역, 고도제한구역, 타법령구역)면적 변화 분석
2.
허용기준 공통사항 규제 내용 및 적용범위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조정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 마련
- 특성분석(구역별, 종별, 지역별, 개발정도 등)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규제범위 및 허용기준 조정안 유형별 표준 도면 등 작성 제시
- 법률 및 시도 국가유산보호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3.
2025년 이후 지정된 국가지정유산의 허용기준 및 규제범위 적정성 검토, 조정(안) 제시
Ⅲ
과업 참가자격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참고) 입찰참가 가능 업종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급인은 2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 1개사의 최소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Ⅳ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필요시 과업 착
수 보고회를 실시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이력사항
○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구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연구자회의, 관계전문가 및 자문위원 검토, 발주 청
협의를 실시하되, 발주처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자문회의 등)를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3회(착수·중간·최종)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자문단 구성 : 관련 분야별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전문가 등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
상황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
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
단체
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Ⅴ
과업 수행조건 및 보안사항
1.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
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
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
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
기관에
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Ⅵ
성 과 품
1. 성과품 관련 지침
○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
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
본문은 HWXP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XP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
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file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
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
자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40부(A4, 칼라, 4×6배판), CD 4부
○ 현황 사진첩과 도면 : CD 4부
○ 도면의 제작 방법은 국가유산청과 협의
Ⅶ
이행 및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2.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판단에 의해
일방
적으
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자
지
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
용역수행 중 조사된 각종 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용역계약자와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자와의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
부 과
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붙임 연구용역 일정표 1부. 끝.
<붙임자료 1> 연구용역 일정표
□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12.15.까지
공 종
사 업 기 간
30
60
90
120
150
180
210
착수보고
현지조사
및 자료작성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보고
보고서 작성 및
용역성과물 납품
<붙임자료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ㅇㅇㅇㅇㅇ(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양
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
저작자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전자화 도면 저작물)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양도인 :
대표자 : (인)
고유번호 :
주소 :
양수인 : 국가유산청
대표자 : (인)
고유번호 :
주소 :
<붙임자료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본
용역
보고서의 성과물이 국가유산청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유산청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이 생산된 자료는 국가유산청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가유산청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