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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천안∼안성) 건설공사(제5~8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 도착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아스콘 단가 견적 시,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 특이여건(오르막구간 운행, 산악지 운행, 터널내 운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검토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경비*를 발주처 및 시공사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예시) ① 터널 내 운반 시 운반1회 당 추가 운반비 요구

② 비탈면 등 험로 운반 시 추가 운반비 요구

③ 아스콘 포설 후 덤프차 내 잔량 회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조합, 납품업체 : 조합소속 참여 회원사)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⑤ 포설물량 및 포설시기 등은 사업단과 시공사, 조합 혹은 아스콘사가 협의체 회의 및 아스콘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아스콘 물량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배치플랜트는 배합비, 골재계량값, AP투입량, 출하온도 등이 자동 저장되는 전산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물량 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 협의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아스콘사별 1일 최대 공급량은 1,000ton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아스콘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당 사업단에서 운영하는『스마트 다짐관리 프로그램』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에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공사 여건상 야간, 주말 및 휴일, 소량 아스콘 포설 시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용은 사업단과 별도 협의한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혼합물의 출하온도, 도착온도 등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는「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4.07)」, 사업단 설계도서 및 지침 기준을 따르며, 기준 미달 시 반품, 감량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거나 사업단 자체(컨설팅 포함) 적합여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사업단에서 지정한 배합설계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⑥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KS F 4009)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단과 사전협의 해야하며, 관련된 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이론최대밀도, 실측밀도,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 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단(도로교통연구원,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컨설팅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2. 주 1회 이상 크러셔장을 확인하여 골재 입고량, 사용량 및 잔량 관리대장(타 규격 골재 대체사용여부 확인), 생산 및 사용량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며, 기타 골재 시험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24차 개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크러셔장은 사업단에 납품될 골재 전용 저장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1항, 2항에 따른 품질점검 및 시험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①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한테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매입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납품업체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취소, 손해배상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아스콘 포설은 동시포설(1일 최대 약 4,800톤)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4개사 이상) 혹은 중소기업협동조합(4개사이상 납품 가능)이어야 하며, 1일 최대수량 납품 제한 시,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단은 납품업체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단(우리 공사와 계약한 도급사 포함)에서 요청한 시기(날짜와 시간)에 납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연(영업일 기준 3일 초과)시, 설계물량을 지연시점(3회이상)까지 타설 한 물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아스콘 생산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24.11.18)」에 따른다.

제14조(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항 및 기준)

①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특수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며, 납품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는 덤프트럭 기준 1시간 이내로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2. 고속도로, 국도 등 공사 현장에 상관 없이 배수성 포장 아스콘 납품실적 보유 업체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3. AP 개질제(배수성 포장은 PG82-34 이상)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방식은 Pre-Mix Type이여야 한다.

4. AP 저장탱크는 3개(최소 기준:80 m3 1개, 50m3 2개) 이상이어야 하고 PG82 등급은 교반시설 설비 포함 설치되어야 하며, PG등급별 개질아스팔트 전용 탱크를 각각 지정하여 사용해야한다.

5. 굵은골재 저장설비는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보관(5,000m3 내외) 충족하도록 저장할수 있으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 순환기층용 혼합물을 제외하고 1등급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골재원을 변경(타 석산, 현장 발생암 활용 등)하는 등의 납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승인 없이 골재원 변경 또는 품질기준 미달 골재 납품 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7. Crusher 장내 1등급 골재는 도공 납품용 전용 저장 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8. 필러(석회석분) 계량장치는 해당 플랜트 1배치 계량용량에서 필러를 연속 2회 계량이 100초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량조를 갖추거나, 개량 예정이어야 한다.

9. 배수성 포장을 생산하는 플랜트는 계량량이 아주 작은 1번과 2번 핫빈이 계량오차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복동 실린더) 및 정밀계량 프로그램 제어 로직을 갖췄거나, 갖출 예정이어야 한다.

10. 배수성 포장 전차로 동시 포설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플랜트가 공동 이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4개 이상의 플랜트가 공동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氠瑢

붙 임 1

A/P 생산설비 제원

氠瑢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굵은(잔)골재 저장설비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골재별 칸막이를 설치되어 있고, 설치 높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5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5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 × 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 × 8시간 × 5일

1.2.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1) 골재 콜드빈은 5개 이상 이어야 한다.

2)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적재량 및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부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빈 호퍼 폭은 골재 이송장비의 버켓 폭보다 커야 한다.

4) 콜드빈 호퍼는 규격별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칸막이의 높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5) 콜드빈 호퍼 상부에 규격 이상의 큰 골재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망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콜드빈 호퍼와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피더와 컨베이어 벨트)는 우수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7) 콜드빈 하부 피더에서 각 빈별 골재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9) 골재 콜드빈 모터는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 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10)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골재 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3. 아스팔트 저장설비

1)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개질 아스팔트 생산 시 3개 이상 유지)

2) 온도계에 교정필증이 부착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3) 종류별․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식별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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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스팔트 탱크, 배합라인, 계량조가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되고 보온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 가열)

5) 아스팔트 저장 탱크 하부 배출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와 이송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온도유지장치가 가동되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저장, 공급장치에서 아스팔트가 새거나 흐르지 않아야 한다.

7) 배수성 혼합물용 AP탱크는 교반시설(동등 가능 설비 포함)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이어야 한다..

8) 저장탱크 온도기록은 자동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9) 아스콘 혼합물 생산시, 일반AP 혼합물 생산 종료 후 개질AP로 변경하는 경우

저장 탱크와 믹서 간 이송 배관의 잔류 아스팔트(AP) 혼입 방지방안을 위해

배수성AP 전용 배관라인 설치 또는 잔류량 폐기 처리 등 대책을 수립 및 제출 하여야 한다.

1.4. 아스팔트 개질제 투입장치

개질제가 첨가된 아스팔트(프리믹스 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1.5. 백 하우스

1)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2) 회수더스트 공급 장치에서 더스트가 막혔거나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3) (생산점검용) 연도에서 배기가스에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1.6. 채움재 저장설비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1)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는 사일로에 보관되고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채움재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으며,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5) 채움재 저장, 공급 장치는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1.7. 본체 설비 (핫스크린 ․ 핫빈 ․ 오버플로우 ․ 골재 계량조 ․ 믹서)

1)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국토부)

2) 핫빈 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

3)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계량조 계량장치는 년 1회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이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

4) 오버플로우 파이프와 저장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빈에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용량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

5) 믹서는 암, 팁, 라이너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과다하게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6) 핫빈골재 채취를 용이하게 하고, 채취시 계량조 중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취 보조설비가 있어야 한다. (시료채취구)

7) (생산점검용) 핫빈 게이트가 마모되어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氠瑢

8) (생산점검용) 믹서 게이트 부분에서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등의 재료나 아스팔트 혼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9) (생산점검용) 핫빈 골재의 입도시험 결과 핫스크린의 망 크기는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관리에 적정하여야 한다. (국토부)

10)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11) 핫빈 수량 : 4개 이상

12)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핫스크린 성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1mm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8. 드라이어

1) 드라이어 출구의 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

2) 드럼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3) (생산점검용) 버너 연소가 정상이고, 회수더스트 채취 시 짙은 밤색이나 검은색이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

1.9. 계량장치 및 온도계

1)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연1회 이상의 교정검사를 받아야하며,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채움재 및 역청재 : ±1.5%)

- 골재의 핫빈별 계량오차는 계량 1등급(고속도로는 국토부 지침 중 계량 1등급만 사용함)에서 ±1.5% 이내여야 한다. 다만, 핫빈별 목표계량치가 300kg 이하일 경우에는 계량오차를 ±5kg 이내여야 한다.

2)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3) 계량장치 및 온도계는 교정필증을 비치, 부착하여야 함

1.10. 운전실

1) 각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저장 상태와 각 콜드빈 모터의 골재 유출 상태 및 피더, 버너는 모니터로 확인되어야 하고,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하고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 등에 1년 이내 교정 받은 적외선 온도계 (고정식 및 이동식) 및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생산시 현장배합표에는 재료비율, 콜드빈 모터속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국토부)

3) 생산시 모니터에 표시되는 온도는 아스팔트, 드라이어, 핫빈의 온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생산시 핫빈 레벨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조정실 판넬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애야 함)

5) 생산시 골재 계량조에서 믹서에 골재 배출 후 영점관리가 되어야 한다.

6) 생산시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에서 측정하여 운전실에서 표시하는 생산온도는 정상이여야 한다. (국토부)

氠瑢

1.11. 인력

1)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 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2)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2. 품질시험 필수 구비장비

■ 주장비

1) 사각형 체가름기(체 포함)

- 37.5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원형 체가름기 각 1세트 (KS A 5101-1 금속망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37.5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

2)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 버니어캘리퍼스로 큰변 : 작은변 길이가 1 : 3 확인(1㎝ : 3㎝, 3㎝ : 9㎝)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진공 게이지압 97 kPa 확인)

4) 마샬다짐기 또는 선회다짐기, 몰드 탈형기 각 1대

- 해머 낙하높이 (457.2±5)mm, 다짐 속도 (65±5)회/분, 다짐받침대(통나무) 아래 콘크리트 블록 두께 (20±1)cm, (1±0.1)cm 고무판 순서로 설치 확인

5) 열풍건조기 2대 (도공 기준)

- 열풍 순환식 여부 및 165℃ 세팅 후 상부 및 하부 2점 온도차 3℃ 이내 확인

6) 전자식 저울 1대 :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확인 (국토부)

7) 마샬안정도 시험기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1대

-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로드셀, 변위계 교정필증 부착, 10초간 약 8.5mm 수직 이동 확인

8) 항온수조(60℃) 각 1대 (온도계 교정여부, 수조온도 (60±1)℃ 확인)

9) 공시체 밀도 시험기 1세트(저울, 수조, 현조장치)

- 저울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수조에 6개 이상 공시체 수침 가능 및 수중에서 꺼내지 않고 수중무게 계량장치로 이동 가능 여부 확인

10)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 (원심분리 방식 또는 연소방식) 별도 환기시설 설치 여부 확인

11)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용기 벽과 바닥에 붙어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긁어서 교반시킬 수 있어야 함〈예 : 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氠瑢

■ 부대기구

1)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2)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3)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4) 초시계(1개 이상) : 1년 이내 교정필증 확인

5) 공시체용 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6)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7) 시료팬(20개 이상)

8) 혼합용기(5개 이상)

9) 분급용기(15개 이상)

10)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 비커, 주전자, 스틸캔 등

11) 스페츌러(2개 이상)

12) 혼합용 스푼(3개 이상)

13) 가열판(1개 이상)

14) 종이 원반(100개 이상, 100mm)

15) 드레인다운 시험용 비이커 (4개 이상, 1,000cc)

* 배수성(저소음) 혼합물 생산시 공시체 진공밀도 측정용 장비는 KSF2496에 적합하여야함

捤獥 汤捯

漠杳

물품구매(제조) 계약이행계획서

(고속국도 제29호선 천안∼안성간 건설공사 아스콘 납품)

2026. 00. 00.

00지역 아스콘 협동조합(00아스콘)

목 차

1. 물품구매계약 개요 椔 Ȃ 1

- 계약 개요

- 종별 수량

2. 납품업체 현황 祼 Ȃ 2

- 조직도

- 생산설비 현황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 Ȃ 3

- 품질관리인원

- 품질관리실 배치도

- 시험기구 구비 현황

4. 원자재 현황 및 확보계획 僜 Ȃ 4

- 원자재 현황

- 원자재 확보계획

5. 납품계획 跌 Ȃ 5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 납품 및 검수 절차

6. 품질관리계획 絤 Ȃ 6

1. 물품구매계약 개요

□ 계약 개요

氠瑢

계약건명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천안~안성)간 건설공사 0공구 아스콘

발주처

△△지방조달청

계약상대자

△△아스콘협동조합 (00시 00구 00길 0-0)

(공급회사 : 9공구-OO아스콘, 10공구-OO아스콘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건설사업단

(충청남도 천안시 매봉로 205)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번호

품 명

아스콘

수량

000ton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납품장소

천안안성건설공사 0공구 현장

※ 1개공구에 2개 업체가 배정될 경우 각각 제출

□ 수량

氠瑢

공 구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총 계

9

PG82-34(표층, 배수성, 1등급)

ton

0.0

10

PG82-34(표층, 배수성, 1등급)

ton

0.0

.

.

.

.

.

.

2. 납품업체 현황

□ 조직도(OO아스콘)

氠瑢

대 표 이 사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 생산설비 현황

氠瑢

구 분

설비 현황

비고

믹서 설비

氠瑢

규격

형식

RPM

설치연도

150㎥/h

강제2축식

30

1993

210㎥/h

강제2축식

30

1999

사일로

氠瑢

규격

수량

용도

150ton

2

포틀랜드

100ton

1

고래슬래그

100ton

1

플라이애시

결합재 사용비

포틀랜드40%, 슬래그시멘트45%, 플라이애시15%

골재 저장 설비

氠瑢

투입빈

저장빈

혼입방지시설

4칸

3칸

강성바닥, 칸막이, 배수로

혼화제 저장설비

150ton × 3기

계량 설비

氠瑢

슈퍼프린터

계량장치 검교정

초단위

공인기관 1회/년

기타 설비

氠瑢

보온시설

보냉시설

웹카메라

있음

있음

있음

3. 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기구 구비 현황

□ 품질관리 인원

氠瑢

구분

성명

품질관리

자격등급

보유자격

비고(품질경력)

품질관리실장

건설재료기사

과장

대리

□ 품질관리실 배치도

漠杳

□ 시험기구 구비 현황

“별첨.1”

4. 원자재 현황 및 확보계획

□ 원자재 현황

氠瑢

구 분

재료원

소재지

수량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현대광업(천안)

00ton

잔골재

00ton

굵은골재

00ton

채움재

00ton

□ 원자재 확보계획

o 골재 파동 등 수급난 발생(예상시)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체 재료원을 선정한다.

o 원자재 재료원 변경 예정시 변경일 기준 30일 이전에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결과를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o 원자재는 임시저장 및 중간저장소에 15일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

5. 납품 계획

□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o 영업부장 : OOO (010-000-0000)

o 품질관리실장 : OOO (010-000-0000)

□ 납품 절차

o 아스콘의 납품은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시공회사의 품질담당자가 요청하는 시기 및 장소와 물량에 맞추어 납품한다.

□ 납품수량 및 기간

o 납품수량과 납품기간(일자)는 수요기관 담당자(감독원) 또는 해당 현장 품질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천안안성건설공사 제0공구(00건설)

氠瑢

규 격 별

수 량(ton)

납품기간

납품방법

비 고

o 현장의 납품요청에 따라 납품 세부계획 추가 작성

□ 물품 검수

o 납품 후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별첨.2) 및 ‘세부납품 내역서’(별첨3)를 작성하여 수요기관 품질담당자 확인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납품 시기 준수의무

o 납품자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6. 품질관리(보증)계획

□ 본 계약의 아스콘 재료관리, 생산, 운반 등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콘 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2024,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제24차, 도로교통연구원)’ 및 ‘GR F4005(2023,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른다.

□ 천안안성건설사업단의 기준 및 방침에 의거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며,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천안안성건설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관급 및 사급자재 납품일정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납기기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아스콘 현장 품질검사는 품질담당자 입회하여 실시한다.

□ 품질기준 미달자재 납품으로 인한 부실 발생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후 재생산을 실시한다.

[별 첨.1] 시험기구 구비 현황

氠瑢

종 목

시험기구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교정주기

비 고

골 재

체가름시험기

EA

1

-

시료팬

25*15*10㎝

EA

10

-

마모시험기

철구12개

1

-

급속수분측정기

26㎏

EA

1

-

원추형다짐몰드

EA

1

-

단위용적기

30,10,15,30L

EA

각1

-

골재안정성시험기

SET

1

-

시료분취기

3/8″

EA

1

-

시료분취기

1/2″

EA

1

-

염분측정기

AG-100

EA

1

-

저 울

20㎏-1㎏

2

2년

콘크리트

슬럼프시험기

10*20*30㎝

SET

3

-

공기량시험기

7L

2

-

시린더캡핑기

Φ15

EA

1

-

[별 첨.2]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 조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氠瑢

검수번호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납품기한

년 월 일

납품일자

년 월 일

납품장소

계약조건에 의거 아래 물품을 납품코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인)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공구 품질감독원

직위 성명 : (인)

소속 : 공구 주감독원

직위 성명 : (인)

아래 물품을 계약조건에 의한 수량 및 품질

검수 결과 합격하였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원도급사 품질담당자

직위 성명 : (인)

소속 :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직위 성명 : (인)

구매의뢰 물품이 검수입고 되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구매의뢰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 (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순환아스콘

기층, BB-2, 1등급

ton

100

25,000

2,500,000

[별 첨.3] 세부납품 내역서

△△△고속도로 00공구(00건설)

氠瑢

일자

부재위치

규격

설계량

(시공사작성)

실제납품량

비고

2026.03.20

면도20호선

기층, BB-2, 1등급

95

100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00.

OO시공사 품질실장 성명

[별첨4] 원자재 품질시험 성적서

o 아스팔트, 잔골재, 굵은골재, 채움재

漠杳

위 계약이행계획서는 현장여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