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횡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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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033-258-5554)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감·소통·청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6년 10월 27일(화) ~ 10월 30일(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여행일정은 [붙임 5] 참조)
라. 예상인원: 총102명(학생 91명, 교직원 11명, 추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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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항목
내용
1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대한항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시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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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제주(2026. 10. 27.)
제주 → 원주(2026. 10. 30.)
11:10~ 12:25(102석)
15:20~16:35(102석)
2
숙박비 및 식비
3~4성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조․·석식 6식, 중식 4식(중1식은 특식), 1식은 6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3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인솔교직원 입장료 포함)
(단, 인솔교직원의 입장료 면제금액 등 무료금액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4
전세버스 임차료
제주 현지차량․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3대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5
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포함
6
안전요원 등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4명, 야간안전관리요원 2명(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7
기타 비용
알선수수료, 각종봉사료,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바. 기초금액: 금87,812,150원(금팔천칠백팔십일만이천일백오십원), VAT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91명, 인솔교직원11명 포함해 102명으로 산정
(학생 1인당 885,400원, 인솔자 1인당 658,250원)
- 인솔 교직원 경비 중 안전요원경비는 불포함하고, 인솔교직원 입장료는 포함.
(단, 인솔교직원의 입장료가 무료일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사. 안전요원 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안전관리요원 2명,
주간안전관리요원 4명을 배치하여야 함
아. 여행코스: 붙임참조
- [붙임5]의 일정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여행코스는 순서는 바뀔 수 있으나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함
자.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을 개찰(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강원특별자치도),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
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
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G2B등록
업종: 1261 종합여행업, 1263 국내여행업]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 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제안서(직접),가격서(G2B)제출(기술규격입찰,가격입찰)→체험학습(수
학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80점 이상인 업체
를 적격업체로 선정)→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
개찰→낙찰→계약체결)
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붙임 내용 등으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
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6. 8. 12.(수) 11:00 ~ 2026. 8. 24.(월) 10:00
(※ 업무시간중에만 접수 평일(월-금) 09:00~16:00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본교 행정실(상기지정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담당자 ☎ 070-4020-7803)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1부는 반드시 더블크립으로 집어서 제출(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
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
(※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표기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제안서,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체험학습여행 실행계획 7부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기타증빙서류포함, (붙임2)(별첨1)
3)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체험학습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별첨 2)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3) 각서(별첨 3)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6. 8. 12.(수) 11:00 ~ 2026. 8. 24.(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8. 24.(월) 13:00~, 1층 교원협의실
※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변경시 업체별 개별 통보)
나. 제안설명 배정시간: 업체당 제안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다. 제안설명 순서 및 방식:
1)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제안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관련 자료는 참여업체에서 지참
2) 제안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더라도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서 개찰시 제외됨(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라. 설명자: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당일 제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25.(화) 14:00 횡성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은 규격입찰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
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2단계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체험학습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본교 행정실 담당자(☎ 070-4020-7803)
- 용역 과업설명서 문의: 본교 2학년 부장(☎ 070-4020-783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042-610-1200)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횡성
교육지원청(https://gwhsed.gwe.go.kr) 및 횡성여자고등학교(http://hs.gwe.hs.kr)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붙임 1]
2. 체험학습여행 용역 제안서(양식) 1부. [붙임 2]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붙임 3]
4. 체험학습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붙임 4]
5. 체험학습여행 일정표 1부. [붙임 5]
6. 체험학습여행 1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6]
7. 체험학습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7]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8]
9.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 9]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10]
11.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붙임 11]
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1-1]
13.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붙임 12]
14.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붙임 13]
15. 확인서 1부. [붙임14] 끝.
2026. 8. 11.
횡성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횡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8 . .
신청인
횡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청색 글씨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ຄ Ā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氠瑢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여행 용역 수행실적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제주도 체험학습여행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체험학습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발주처 원본 대조 필) 첨부
4. 체험학습여행 수행조직도
氠瑢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관광
김 ○ ○
학생수송(제주일원:10월27일~10월30일)
000
숙박
○○호텔
이 ○ ○
숙박(식사 6식 포함)
중식
○○식당
박 ○ ○
제주현지 중식(10월 일)
○○식당
홍 ○ ○
제주현지 중식(10월 일)
5. 체험학습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하여 작성한다.
氠瑢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10.27.
-
10.30.
원주공항/
제주공항
항 공
o 00:00~00:00
o 00:00~00:00
원주공항 수속
원주공항 출발
제주 도착
제주현지
전용버스
o 00:00~00:00
o 00:00~00:00
제주 도착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석식:숙소○○
氠瑢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여행 일정표: 「붙임 5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버스)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 요망)
구 분 원주 → 제주 제주 → 원주 비 고
출발: 11:10 ~ 12:25 15:20 ~ 16:35 ( )편/( )편(각102석)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20대 (강원특별자치도 10대, 제주 10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氠瑢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제 주
일 원
10.27.
(화)
00가 0000
2020
홍길동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10.28.
(수)
10.29.
(목)
10.30.
(금)
氠瑢
※ 체험학습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체험학습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氠瑢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
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체
층 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호 텔
김○○
1등급
호텔
2013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6.
00.00
2026.
00.00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氠瑢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2) 편의시설현황
가) 현황
1) pc방, 인터넷 시설
2) 매점
3)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구조(평수 기재) 및 1실당 투숙 인원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氠瑢 氠瑢
(전면)
(후면)
氠瑢 氠瑢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氠瑢 氠瑢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氠瑢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氠瑢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10.27.(화)
중식
현지
석식
숙소
10.28.
(수)
조식
숙소
중식
○○식당
제주 중구 20
김○○○
영업배상
063)444-444
130석
o 고등어
현지
석식
숙소
10.29.
(목)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10.30.(금)
조식
숙소
중식
현지
氠瑢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6찬, 1인 12,000원 기준: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氠瑢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교통사고위로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금 액
1억원
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십만원
1십만원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7.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관리요원4명, 야간안전관리요원2명>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8. 업체별 체험학습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1. 재무제표 부 ( )
2.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부 ( )
3.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부( )
4. 편의시설 이용안내서( 또는 책자) 부 ( )
귀교의 체험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횡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 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 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체험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임 5]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 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원주 ↔ 제주
※ 본교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니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항공기 예약현황
일 자 (2026. 10. 27.) (2026. 10. 30.)
구 분 원주 → 제주 제주 → 원주 비 고
출발 11:10 12:25 15:20 16:35 진에어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다) 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라)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할 시에는 최초와 최후의 출발시차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4.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제주현지 차량) - 버스 3대
나) 여행일정은 [붙임 5] 체험학습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며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사유가 발생되어 운
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
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뒤쪽 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 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치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 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체험학습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 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 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3~4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체험학습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 단일 건물 내 전체 체험학습여행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10식) 1식 6찬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12,000원 기준)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9.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1. 가격제안서
체험학습여행 용역계약 가격제안서 제출 시 차량의 기사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의 경비를 포함하여 작성 [별첨 1 참고]
12. 업체별 체험학습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별첨1】
가격 제안서(예시)
1. 건 명: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102명 (학생 91명 , 인솔자 11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6. 10. 27.(화) ~ 10. 30.(금), 3박 4일
4. 여행코스: 학교의 체험학습여행 기본코스를 참조하여 작성
5. 산출내역
氠瑢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1인당 금액
비 고
학생
교사
1
버스임차료
(대형버스기준)
제주현지
원 × 3대=
제주현지차량,최신형대형버스45인승,통행료,주차료,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2
항공료
진에어
원주공항 출발
11:10)
제주공항 출발
15:20
왕복항공료: 원 ×102명=
공항세: 원 ×102명=
유류할증료: 원 ×102명=
3
숙식비
(3박/6식)
3~4성급호텔
(2~4인배정)
조․석식 포함
국, 반찬
(6찬 이상)
□ ◯◯◯호텔(3박6식포함)
원×102명×3박=
4
중식비 및 특식비
중식(1인3식)
특식(중식1식)
□ 중식 원×102명×3식 =
□ 특식비 원×102명×3식 =
5
관람료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감귤따기 체험
원 × 명=
□ 스누피가든
원 × 명=
□ 아쿠아플라넷
원 × 명=
□ 9.81파크
원 × 명=
□ 주상절리보트
원 × 명=
□ 가파도
원 × 명=
6
여행자보험
종합보장형
원×102명=
7
기타
안전요원 등
□주간안전관리요원 원×4명×4일=
인솔교사
미포함
□야간안전요원 원×2명×3일=
8
여행사수수료
알선료등
□알선료 원×1회=
합 계
1인당 소요액
(합계 / 102명)
□ 학 생 원 x 91명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교직원 원 x 11명 = 원
총액
원
【별첨2】
체험학습여행 용역실적 증명서
氠瑢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
업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제주도 체험학습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 (직인)
횡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발급자
성명 (인)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담당자 필히 기재
【별첨 3】
각 서
氠瑢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
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횡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氠瑢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횡성여자고등학교
氠瑢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2026. 10. 27.(화) ~ 10. 30.(금) 3박 4일간
3. 참가인원: 102명(학생 91명 , 교직원 11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붙임5] 체험학습여행(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6. 체험학습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원주↔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나. 숙식비: 3박 6식
다. 중식비: 중식 4식(현지식3식, 특식1식)
라. 입 장 료 : [붙임5] 체험학습여행 일정표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제주현지(3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보험, 안전요원,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잡비(부가가치세 포함)
아.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계약방법
가. 방법: 2단계 입찰
나. 절차: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분리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체험학습여행(수학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氠瑢
Ⅱ
용역 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3~4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숙소의 침실은 1실 이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패밀리룸(더블/퀸/킹+싱
글 이상) 또는 추가 침대를 제공하여 모든 투숙객이 개별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침대가 없는 온돌 숙소의 경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
은 최대 수용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숙객 전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침구류(베개, 이불, 요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없을 경우 별도 대관)
사. 체험학습(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갑”이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아.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사 (1인 10식)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6찬(밥·국 제외, 중식 1인당 12,000원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체험학습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6찬이상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10식 (숙박시설 : 6식, 제주일원 중식 : 4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9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氠瑢 氠瑢
체험학습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횡성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체험학습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바.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본교 정문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 초)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체험학습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체험학습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氠瑢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교통사고
위로금
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금액
1억원
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십만원
1십만원
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횡성여자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횡성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체험학습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체험학습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8. 항공탑승 수속
가.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코로나 의심 또는 확진자가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본 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확진등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표 교사 1명이 잔류하여 학생관리 및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및 발생비용 의 상세처리는 여행업체와 긴밀히 상의하고 협조를 구한다.
11.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사고 등의 보고
가. ‘제10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1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4. 책 임
가.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체험학습(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5.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체험학습(수하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3일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7.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이내 제주도 체험학습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氠瑢
Ⅲ
운송 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제주현지 3대
나. 차량운송 일정
氠瑢
구분
운행일자
일 수
운행구간
수량
출발및 대기시간
제주
2026.10.27.(화)
~
2026.10.30.(금)
4일
제주일원
3
출 발
30분전 대 기
여 행
일정표
참 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 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출발당일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 확인 후 학교에 제출함.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지연배상금: 여행사의 귀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을 공제 한다.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험학습(수학여행) 1일차 제주공항출발→현지일원 여행→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체험학습여행 제2일부터 제3일까지는 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 →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체험학습여행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할 때까지
10. 제 비용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氠瑢
Ⅳ
안전요원 배치
1. 체험학습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안전관리요원2명, 주간안전관리요원4명 이상을 배치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 배치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氠瑢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체험학습여행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붙임 5】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
氠瑢
시간
교통
시간
일정
식사
1일차
10월 27일(화)
09:30~10:30
탑승수속 (원주공항)
항공
11:10~12:25
원주공항 → 제주공항도착
전용버스
12:25~13:00
제주공항 →식당 이동
13:00~13:50
중식
BBQ(9.81파크 식당)
13:50~18:00
9.81파크(카트체험)
18:00~18:30
숙소 이동
18:30~20:00
체크인, 방배정, 석식
숙소식당
20:00~
숙소 내 자유시간 및 취침
2일차
10월 28일(수)
07:00
기상 및 조식
숙소식당
전용버스
08:00
호텔 출발
08:00~09:00
이동(동쪽)
09:00~10:20
제주4.3평화공원 관람
10:20~10:40
이동
10:40~12:30
스누피가든 방문
12:30~12:50
이동
12:50~13:30
중식
돼지주물럭
13:30~14:50
이동
13:50~17:00
아쿠아플라넷 관람(14:50공연)
17:00~18:00
광치기 해변
18:00~19:00
숙소 이동
숙소식당
19:00~20:00
석식
숙소식당
20:00~
숙소 내 자유시간 및 취침
3일차
10월 29일(목)
07:00
기상 및 조식
숙소식당
전용버스
08:00
호텔 출발
08:00~09:30
운진항 이동
선박
09:30~12:30
가파도 탐방
전용버스
12:30~13:00
운진항 → 식당 이동
13:00~13:50
중식
현지식당
13:50~14:10
이동
14:10~15:40
제주 제트 체험 (주상절리 포함)
15:40~16:00
이동
16:00~17:00
감귤체험
17:00~18:00
숙소 이동
18:00~19:00
석식
숙소식당
19:00~21:00
레크레이션
21:00~
숙소 내 자유시간 및 취침
4일차
10월 30일(금)
전용버스
07:00
기상 및 조식
숙소식당
08:30
호텔 출발
08:30~09:00
동문시장으로 이동
09:00~10:00
동문 재래식 시장 방문(기념품 구입)
10:00~10:30
이동
10:30~12:30
한담해안산책로 탐방
12:30~13:30
중식
현지 식당
13:30~13:50
공항으로 이동
항공
13:50~15:20
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5:20~16:35
제주공항 → 원주공항
【붙임 6】
2026학년도 2학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평가위원 ( 서 명 )
氠瑢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35)
1.수행여행 수행실적 (15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주)1참조
A. 75%이상
15
C. 75% 미만 - 50% 이상
13
D. 50% 미만 - 25% 이상
11
E. 25% 미만
9
2.경영상태 (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우수
보통
미흡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
5
3
2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5
3
2
정
성
적
평
가
(65)
4.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우수
보통
미흡
4.1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5
3
2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의 적정성
5
3
2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
우수
보통
미흡
5.1. 학생수용규모와 체험장 이동거리의 적정성
10
8
6
5.2. 학생안전생활 확보
10
8
6
5.3. 숙박업체 식단표
5
3
2
5.4. 숙박업소 주변 유해환경 차단
5
3
2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5
3
2
6.2.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5
3
2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3
2
7.2.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5
3
2
합 계
100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제주도 일원의 체험(수학)학습여행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적격자 선정기준 : 1차 제안서 평가 점수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붙임 7】
氠瑢
체험학습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횡성여자고등학교장 ○○○을“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 상대자 대표 ○○○을(를)“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갑”이 체험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체험학습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체험학습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갑”이 위임한 체험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체험학습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 확인서,
체험학습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체험학습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을”은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
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7조(체험학습여행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3~4성급에 준하는 호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은 1실 이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패밀리룸(더블/퀸/킹+싱글 이상) 또는 추가 침대를 제공하여 모든 투숙객이 개별 침대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➃ 침대가 없는 온돌 숙소의 경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최대 수용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숙객 전원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침구류(베개, 이불, 요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 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25명 이상 식사가 가능 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
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아침기상시간 전까지)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10식) 제공하여, 1식 6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 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갑”에게
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을”은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체험학습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 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체험학습 여행(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9. 직영차량 운행 각서(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첨부) 1부.
⑧ 단,“을”은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원관리)
①“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
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
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 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을”은 체험학습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을”은 체험학습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안전요원 배치)
① 체험학습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여행안내 및 야간안전관리요원2명, 주간안전관리요원4명을 배치한다.
③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4조(체험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여행은 체험학습여행단이 집결장소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체험학습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장소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체험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갑”과“을”이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을”은“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을”은 즉시“갑”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갑”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을”은 수시로 체험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지시서「Ⅱ.용역조건-‘제10항 및 제11항’」및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을”은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
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을”은 체험학습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 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 은 전적으로“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을”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
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을”이 부담한다.
⑤“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갑”과“을”쌍방이 협의하여 선금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갑”,“을”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갑”은 체험학습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을”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갑”과“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 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을”은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
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제8항」과 같이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
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첨 4】
氠瑢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횡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氠瑢
汤捯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桤灧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Ā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횡성여자고등학교 귀하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 2026.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횡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1】(※낙찰자만 제출)
氠瑢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氠瑢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氠瑢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6. . .
氠瑢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학교명
담당교사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氠瑢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여행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氠瑢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氠瑢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건 명
2025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2026. 10. 27.(화)
~ 2026. 10. 30.(목)
수학여행지
제주도일원
수학여행
인원
명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권사본, 운전기사경력증명서, 직영차량운행각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통보서 등 제반서류 징구
당일: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제안서 제출시 기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횡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횡성여자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