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1656호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위 치: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일원
다. 사업내용: 보상업무지원 1식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2026. 08. 1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부여군 분임재무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참가
건 명 청동천 개선복구사업 토지 등의 재결신청업무 지원용역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금31,000,000원 | 입찰개시일시 | |
| 기 초 금 액 | 금31,000,000원 | 입찰마감일시 |
| 금28,181,818원 | 개찰일시 | |
| 금2,818,182원 | 개찰장소 |
2026. 08. 12.(수), 10:00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2026. 08. 18.(화), 10:00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2026. 08. 18.(화), 11:00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이며,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1)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보상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고급연구원)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을 2인(중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3) 보상 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2인(초급연구원)이상 보유한 업체
※ 직원의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다른 업체에서 해당분야(보상경력)에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 입찰참가자는 부여군 건설과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자격증 및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 제출기한 : 2026. 08. 14.(금) 18:00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 다 음 -
○ 제 출 처 : 건설과 이성빈 주무관
1. 지방계약법령
(전화 041-830-2363, 이메일 2starbin@korea.kr)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주의사항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5.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 관련서류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건설과의 의견에 따름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1 - - 2 -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견적제출자가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
마. 사업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5.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과 하천팀(041-830-2363)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6. 견적제출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이
여야 합니다.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7. 견적의 무효
9.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견적제출에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팀(041-830-23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 3 - - 4 -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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