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234호 4 입찰 참가자격
일반용역 입찰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 용 역 명 |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입장면 호당2리)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 공동도급 사항
| 입 찰 서 제출기간 | 2026. 8. 12.(수) 14:00 ~ 2026. 8. 19.(수) 14:00 |
| 개찰일시 | 2026. 8. 19.(수) 15:00 |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7 입찰의 무효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까지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 기술인력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천안시 농업정책과
담당자(☎041-521-5496)와 사전 협의 후 날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 미만 1억 이상)에 따라
아. 낙찰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이행실적 | 추정가격 |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136,363,636원 |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 이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천안시 농업정책과 10 안전 및 보건 확보
담당자(☎041-521-5496)와 사전 협의 후 날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구 분 | 인 원 | 기 준 |
| 연 구 원 | 1명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 |
| 연구보조원 | 3명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해당 분야 : 농촌개발, 지역개발, 도시·지역계획, 농업·농촌경제, 경영·경제, 행정·정책, 사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평생교육·교육, 문화·관광·관광경영 등
붙붙붙붙붙붙 임임임임임임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계약 특수조건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라.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12 기타 문의사항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농업정책과 손선길 주무관 | ☎ 041-521-5496 |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s://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3. 용역대금 상계
2026. 8. 1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천 안 시 재 무 관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