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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07.

氠瑢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전보건총괄실

氠瑢

담당

사양 및 과업

안전보건총괄실

최인석

TEL: 041-589-8143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TEL: 041-589-85XX

氠瑢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20. 까지

ㅇ 배정예산 : 65,000,000원 (부가세 포함)

潴景 ㅇ 낙찰방식 : 최저가 낙찰

2. 추진배경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정밀안전전단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추진목적

ㅇ 본 용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실험실의 기계, 전기, 가스, 화공, 소방, 일반안전 분야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각종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대책을 제시하여 개선함으로써 연구실험실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나아가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氠瑢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점검대상

- 각 연구소(3곳) 및 지역본부(7곳) 氠瑢

지역명

지능화 뿌리

인간

중심

지속

가능

서남

동남

대경

강원

울산

전북

제주

소계

실험실

(수)

111

120

149

55

63

72

30

44

18

21

浵╦ 683 浵ࡦ

※ 정밀안전 대상 연구실 등은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업체에서는 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용역비의 증액 없이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아래 상세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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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조직별

실험실(수)

비고

지능화

뿌리

인천(송도)/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

66

인천(경서)/주조기술센터(경서주물센터)

2

부천/한국금형기술센터

6

시흥/시흥기술지원센터

32

인천(남동공단)/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5

인간

중심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102

패키징기술센터

14

국가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1

부직포실험실(천안)

1

필드로봇실험실(화성)

1

스마트안전리빙랩(화성)

1

지속

가능

지속가능기술연구소

149

서남

서남본부

41

나노기술집적센터

1

모빌리티핵심부품소재센터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소재센터)

7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2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4

동남

동남본부

38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6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2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10

해양로봇센터

1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6

대경

대경본부

28

대구뿌리기술지원센터

11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12

항공시스템기술센터

3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7

건설기계기술센터

6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5

강원

강원본부

25

원주뿌리기술지원센터

5

울산

울산본부

21

고에너지정밀가공기술센터

6

울산뿌리기술지원센터

6

3D프린팅제조공정센터

11

전북

전북본부

7

전북본부(김제/농기계기술지원센터)

9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2

제주

제주본부

21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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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의 범위

- 관리분야

1)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정성

2)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과 직무 적정성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적정성

4) 안전관련 예산 현황

5)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현황

6)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조치 현황

7) 재해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적정성

8)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등 일반안전 분야

9)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검토

-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1) 위험요소 및 연구실 안전활동 이행 사항 등 일반안전 분야

2) 기계시설 및 장비의 관리 상태 등 기계안전 분야

3) 전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상태 등 전기안전 분야

4) 화학물질 및 위험물 보관, 취급, 관리 상태 등 화공안전 분야

5) 실험실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안전 분야

6) 고압가스 보관, 취급, 관리 상태 등 가스안전 분야

7) 안전표지,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관리 상태 등 산업위생 분야

8) 의료폐기물, 바이러스, 동물연구 등 생물안전 분야

9) 연구활동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휴먼에러 요인 발굴

10) 산업안전보건법 41조 2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적정성 확인 및 보완

11)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등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4.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제11조 제2항 관련 내용을 포함)

-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실험실 등급산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 분석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향후 중점 안전관리 방향 등 제시

- 종합적인 안전관리 상태 분석 평가

(안전관리조직, 전담인력, 실험실 분야별 안전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사항

- 실험실별 체크리스트 기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개선사례, 사진 포함) 제시

-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서별, 안전 분야별 문제점 집계표 작성 및 분석

- 기 타(안전부서 요구사항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ㅇ 과업 세부내용

- 일반사항

1)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가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사항은 장비를 사용

3) 연구실 별로 진단사항을 사진 촬영(현장 진단사진 必)

- 특수 과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동법 시행령 「별표 1」3항 마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기타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조언을 연구원 측에서 요청 시 용역자는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용

정밀안전진단의 세부내용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氠瑢

구 분

진 단 항 목

비고

분야별 안전

1. 일반안전 / 2. 기계안전 / 3. 전기안전

4. 화공안전 / 5. 소방안전 /6. 가스안전

7. 산업위생 /8. 생물안전

정기

점검에 준함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1. 노출도평가 연구실 선정 사유

2.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여부

3.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여부

4. 노출도평가 관련 서류 보존 여부

5.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연구실

6. 기타 노출도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1.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2. 관리대장의 연구실 내 비치 및 교육 여부

3. 기타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1. 연구실안전현황,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및 유효성 여부

2.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2018.1.1.부터 시행) 작성여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비치 및 관리대장 관리 여부

4. 기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련 사항

ㅇ 용역업체 자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2항에 의한 대행기관의 등록 업체

ㅇ 과업수행 인력 및 조직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은 가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위생, 소방안전 등 각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각 분야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팀을 편성하되 안전분야 기술사 1명이상, 특급기술자(화공분야) 1명, 고급기술자 1명 및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등 총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진단 인원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입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인원으로 기술사 1명은 가스기술사 1인, 특급기술자이상 1명은 화공분야, 고급기술자이상 1명은 기계분야 및 그 외 분야로 중급기술자 이상은 그 외 분야로 구성하며 입찰 참여 기관에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인력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 참여기술자의 위촉은 없음으로 간주함.

2. 추진체계 및 일정

氠瑢

계약

漠杳

주협의

(내용/기간)

漠杳

점검수행

漠杳

보고서

초안 제출

漠杳

최종보고서

제출

(26.8월)

(26.8월)

(26.9월)

(26.10월 말)

(25.11월 중순)

3. 산출물

- 완료보고서 작성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6]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근거는 현장 사진촬영 등으로 명확히 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한다.

3) 연구실별로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분야별로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氠瑢 4) 완료보고서(총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통계사항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3)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40호) 湯湷 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진단개요 (일시 / 자 / 범위 / 대상 / 장비 / 방법 포함)

나) 진단결과 평가

다) 안전조치 사항

라) 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제15조 관련) 반영 必

ㅇ 과업완료 성과품 제출

가. 결과보고서 (책자)

- 총괄 보고서(본원용) 3부

- 각 연구소 및 본부 보고서 각 3부

※ 수행업체가 각 연구소 및 본부별 보고서 택배 발송 포함

나. 결과보고서 파일(한글파일)

다. 정밀안전진단(등급표 및 지적사항 집계표) 점검 현황 총괄표(엑셀파일)(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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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1장 점검․진단 개요

1. 점검․진단 배경 및 목적

2.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3.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점검·진단인력 서명 포함)

4. 점검·진단 방법

5.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2. 안전교육 실시

3. 안전관련 예산

4. 연구실 유해인자(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등)

5. 안전관리 미비사항(전년도 점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현황

6.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 조치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평가등급 분석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라. 점검·진단 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진단 사항)

가. 일반안전

나. 기계안전

다. 전기안전

라. 화공안전

마. 소방안전

바. 가스안전

사. 산업위생

아. 생물안전

자.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특별안전점검․진단에 한함)

차.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특별안전점검․진단에 한함)

카.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특별안전점검․진단에 한함)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2. 개선대책

붙임 1.

연구(실험)실별 안전점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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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실별 안전점검 세부 내용

지역

부서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일반

등급

위생

등급

전기

등급

소방

등급

가스

등급

기계

등급

생물

등급

화공

등급

종합

등급

1

2

1

1

1

1

1

1

2

분야

지적사항 항목

판정

위생

A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불량

분야

지적사항 사진

개선 사진(예시)

위생

漠杳

漠杳

사진

설명

안전 보호장구 미비치

개선

방안

액체질소는 피부 접촉 시 동상, 화상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6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氠瑢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구성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게시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에 등록된 인원 외 참여 불가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기술인력 게시 현황표 참조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역연구소 및 본부로 구성되어 있어, 각 연구소의 희망 일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음 (기간 변경 조항)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潴景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氠瑢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氠瑢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氠瑢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汫╨ 「보안업무규정」 제4조 汫h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氠瑢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