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8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

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동중 교사동 및 급식소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상동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3147)

다. 공사물량: 내진보강 1식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 공사추정금액: 금684,83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아. 공사기초금액: 금684,83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F)
684,838,000684,838,000622,580,00062,258,0000123,649,00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

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4.(금)
10:00
2026. 8. 19.(수)
10:00
2026. 8. 19.(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

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차. 여러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

사업)」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

가 「강원특별자치도」내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

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

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

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370-1244)에서 설계도서 및 도면 열

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

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

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업종추정가격비율
건축공사업622,58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4항에 따

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

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

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

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

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 등, 상

호 또는 법인의 명칭] 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
(시험)비
합계
899,2889,042,7014,378,57112,333,8071,116,7961,800,0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건설공사 품질관리 업

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12.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

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

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

정보-계약자료 29번)』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

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

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370-1231), 행정과 총무팀

(370-1211) 및 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gwywed.gwe.go.kr)→전자민원

창구→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9.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370-1232)

2) 설계서열람 등: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370-124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

원청 홈페이지(http://gwyw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학교(기관)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

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

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

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