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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4

1. 일 반 사 항·························································································································· 5

공사의 책임·························································································································· 2. 5

3. 용어의 정의·························································································································· 5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4. 6

5. 제작도면·································································································································· 7

공사시방서 표준안

5.1 도면구성······························································································································ 7

5.2 제작도면의 승인················································································································ 7

5.3 공정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7

6. 하 도 급································································································································ 7

7. 관련공사에 관한 사항········································································································ 8

8. 전력 공급······························································································································ 8

9. 기자재 검사 및 시험·········································································································· 8

관계기관 수속 및 승인······································································································ 2018. 1. 10. 9

11. 기기 및 자재························································································································ 9

안전관리································································································································ 12. 10

13. 자재반입 및 보관················································································································ 10

14. 특허권 등······························································································································ 10

15. 시행계획의 변경·················································································································· 11

16. 공사의 중지·························································································································· 11

17. 공사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11

18. 기성부분의 보호·················································································································· 11

19. 시 운 전································································································································ 11

20. 준공도서의 제출·················································································································· 12

21. 준공의 불인정······················································································································ 12

22. 교 육······································································································································ 12

하자보수································································································································ 23. 12

24. 인수인계································································································································ 12

제 2 장 물관리자동화시스템···························································································· 13

시스템일반···························································································································· 1. 14

한 국 농 어 촌 공 사 1.1 일반사항···························································································································· 14

개요······························································································································· 1.1.1 14

1.1.2 적용범위······················································································································· 14

- 1 -

1.1.3 승인 및 제작··············································································································· 14 3.1 중앙관리소 장치·············································································································· 28

1.1.4 책임의 한계················································································································· 14 3.1.1 주컴퓨터 시스템 ······································································································· 28

1.1.5 환경 조건····················································································································· 15 3.1.2 시스템 소프트웨어····································································································· 29

1.1.6 타 설비와 관계··········································································································· 15 3.1.3 컬러 화면표시장치(LCD 모니터) 및 출력장치(Printer)····································· 32

1.1.7 하도급 업무················································································································· 15 3.1.4 통신제어장치··············································································································· 33

1.1.8 설비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16 3.1.5 영상관제장치(LCD MULTI-VISION SYSTEM)······················································· 35

1.1.9 도면과 시방서의 상호 보완성················································································· 16 3.1.6 영상관제장치(TV 모니터 장치)················································································· 36

1.2 설비 기준····························································································································17 3.1.7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37

1.2.1 시스템설비··················································································································· 17 3.1.8 음향장치······················································································································· 38

1.2.2 설비의 기본 조건······································································································· 17 3.1.9 보안장비(VPN : Virtual Private Network)·························································· 39

기본 조건의 전제······································································································· 현장원격소장치················································································································ 1.2.3 17 3.2 41

1.3 계약 후 제출서류············································································································ 18 3.2.1 일반사항······················································································································· 41

1.3.1 제출서류의 종류········································································································· 18 3.2.2 원격소장치(Remote Terminal Unit) ····································································· 42

1.3.2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19 3.2.3 현장장치(Local Instruments)···················································································· 52

1.3.3 설치도면 제출시한····································································································· 19 3.2.4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9

1.3.4 제작도면 제출 시 고려사항····················································································· 19 3.2.5 CCTV 시스템·············································································································· 61

1.3.5 운전 및 유지보수설명서와 준공도면 제출··························································· 20 3.2.6 서지 보호기(SURGE PROTECTOR DEVICE)·························································· 66

1.4 운 반······························································································································ 21 3.2.7 설치 공사····················································································································· 70

1.5 명 판······························································································································ 21

1.6 도 장······························································································································ 22 별표 1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72

1.7 설비의 확장성·················································································································· 22 별표 2 TM/TC 시스템 연계지원 확약서···································································

73

시험 및 검사···················································································································· 1.8 22

별표 3 VPN 본사서버 연계요청서················································································ 74

1.9 교육 훈련·························································································································· 22

별표 4 계측․감시용 소형원격소 장치 TOMS 연계 요청서························· 75

교육 및 인원··············································································································· 1.9.1 22

1.9.2 교육훈련내용··············································································································· 22

1.9.3 교육용 교재 편찬······································································································· 23

1.10 공구 및 예비품·············································································································· 23

1.11 하자보수 점검················································································································ 23

2. 시스템 구성과 기능············································································································ 24

2.1 시스템 개요······················································································································ 24

2.2. 시스템의 주요기능········································································································· 25

2.3 시스템 구성······················································································································ 26

시스템 확장성·················································································································· 2.4 26

2.5. 시스템의 성능················································································································· 27

시스템의 보안················································································································· 2.6. 27

3. 시스템 상세 설명서············································································································ 28

- 2 - - 3 -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및 개별사업(농촌 1)

용수개발사업, 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간척농지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전반의 물관리

자동화 관련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공

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수급인과 발주자간 협의하여 공급 및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일반전기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농어촌정비 2)

공사 전문시방서’ 에 따른다.

3) 입찰 응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한 내역 및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검토 불충분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책임하에 시공 및 조치하여야 한다.

제 장 총 칙 공사의 책임 1 2.

본 공사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에 적용되는 기기의 조사, 계획, 제작, 공급, 시험(대관 시험 포함)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설비 및 기존 설치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감시제어소프트웨어(HMI1)), 원격소장치(RTU2)), 영상감시장치(CCTV), 보안장비(VP

N3)), 계측기기 및 기계설비 등과의 호환성

2) 물관리자동화시스템에 사용될 제어 설비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공급자에 의해 설계,

제작, 공급 시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참여인원, 범위, 일정 등)을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

1) HMI(HumanMachineInterface):관리자가현장자동화장치를원격에서감시제어할수있는프로그램

2) RTU(Remote Terminal Unit):현장에 설치된 장치의 감시․제어를 위한 원격단말장치

3) VPN(Virtual Private Network) : 인터넷과같은공중망을사설망처럼이용하게하는가상사설망

- 4 - - 5 -

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제작도면

2) 지 시

5.1. 도면구성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된 공사 내용과 일치되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1) 전체 조립도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부분 상세도 2)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3) 설치 기초도

3) 승 인

4) 전기설비 계통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 5) 제작, 설치 및 도장방법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사항항목 및 방법

4) 현장대리인 7) 공정계획서

8) 포인트 스케줄 도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공급기자재 명세서(카탈로그, 사양설명서, 공급자 보증서 및 제작자 증명서 등)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9)

10) 주요설비의 기술검토서

1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4.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1)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5.2. 제작도면의 승인

본 시방서와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컴퓨터, 통신제어장치, 원격소장치, 영상관제장치, 등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자재는 S/W

3)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발주자와 계약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 한국산업규격(K.S)

하고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5.3. 공정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

- 전파법

공사착공 신고 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신사양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

장비(컴퓨터, 통신제어장치, 원격소장치, 영상관제장치, S/W 등)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시점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려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계획, 제작, 검사, 도면제출, 설치, 시험 및 조정, 교육이 포함된

- 한국전력규정(EBS) 및 공급약관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공기 이내에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하 도 급 6.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1) 수급인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 기타 관계법규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4) 본 계약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수급인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 6 - - 7 -

7. 관련공사에 관한 사항 10. 관계기관 수속 및 승인

수급인은 관련 공사에 대하여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위치에 공사의 시공 중 또는 시공완료 후에 필요한 관공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및 관련업무는 1)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 항상 입회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수급인이 한다.

같은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수급인 책임이 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관계 규정이나 법에 의한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검사를

얻어야 한다.

전력 공급 8.

주 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 11. 기기 및 자재

및 변전소에서 공급된다. (단, 배전선로 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방안에 따라

1) 모든 기자재는 결함이 없고 질이 가장 좋은 신제품이어야 하고, 필요한 시험 이외에 인도

한전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시까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재 검사 및 시험 9.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1) 시험 및 검사는 우리공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시험 및 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승인을 얻은 후 K.S 지정업체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하며 공사감독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 완료 이후에도 있다. 또한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기술설명서 주요 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언제든지 관련되는 각종 기준 (상기 “4조항”)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2)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 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사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품)인 경우에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명서로서 검사에 대신 할 수 있으며,

반입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외의

3)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아래의 규격에 언급되지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 증명서로서 검사를 대신할

않은 물품은 제작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명서 사본 5부를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K.S : 한국산업규격

3) 수급인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자체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예정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시험 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검사일 7일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입회시험을 서면으로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요청하여 공사감독자의 시험 합격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검사나 시험에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입회할 의사를 검사예정일 48시간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로부터

입회불가 통보 또는 검사 예정일까지 입회의사 미통보 시 수급인은 입회 재검사 요청으로 ISO/OSI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이 경우 수급인은 자체 시험성적서 5부를 시험완료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Open System Interconnection

제출하여야 한다. 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merica

4) 수급인은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공인된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HMIssion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독자적인 검사를 수행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하고자할 경우 검사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지하나 구조물 중에 매설되는 시설물이나 완공 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자의 입회나 검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벽한 시공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재를 구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8 - - 9 -

12. 안전관리 15. 시행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선임계를 제출하며 동 안전관리자는 시공현장을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시점이 오래 경과되어 1)

최신사양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이석하지 않는다.

제19조(설계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는 현장근로자에게 매일 시공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작업 시 안전모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 의견서,경제성․시공성․호환성

및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며,공사기간 동안 별표 양식에 의한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

검토서 등을 첨부하여 우리공사 기술심의위원회 규정, 공사감독 업무지침, 농어촌정비공사

하여 현장에 비치토록 한다. 전문시방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화약, 유류, 전기시설물 등 위험물의 보관,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거 최선의 3)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기술검토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주요기기의

방법을 강구한다. 사양․시스템 변경, 신공법 적용 및 통신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사 주관부서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하며,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중지

5) 수급인은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발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부실시공 등이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담으로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 또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13. 자재반입 및 보관 17.

1) 수급인은 설치기록,사고기록,시험기록,설치사진첩,전체공정,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전 소정의 양식에 의해 반입자재 검사를 받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한다.

반출하고 반출된 자재는 재 반입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공사일보, 월보, 공사시행 세부 계획서, 세부공정을 제출해야 한다.

2) 설치 중에 발생하는 파손, 사고, 결함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중량물은

3) 수급인은 일일 작업현황, 일일 작업예정 및 시행방법 순서를 구두 또는 문서로 공사감독자에게

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3) 반입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공사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사고

(손상, 분실 등)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한 후 처리결과 기성부분의 보호

18.

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및 설비는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4. 특허권 등

19. 시 운 전 1) 수급인은 면허,특허권,의장권,저작권, 상표,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1) 수급인은 시설장비의 설치 후,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스템 구성의 확인, 하드웨어 성능테스트 및 소프트웨어 성능테스트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합격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1)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2) 제 검사가 끝난 공작물이 인도되어도 뒷정리, 자재 정리 및 잔여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한 시운전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발주처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간의 협의에 따라 설치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일부분이 잔여설치에 앞서 인수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수증명서를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급한다.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시기는 동절기, 한전전원휴지기간, 비관개기 등을 피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운전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전체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시운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4) 시험 개시일은 공사감독자가 통보하며 시험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 10 - - 11 -

20.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인은 완공된 시설물의 준공 전에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도서는 수급인이나 납품자가 공사중이거나 공사 완공 후 변경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물과 준공도서 및 내역서가 일치되어야 한다. 준공도서에는 시설물의 모든 배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의 정확한 위치가 상세히 도시되어야 한다.

21. 준공의 불인정

다음과 같은 경우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공급기자재가 설치, 시험, 조정이 완료되었어도 뒷정리 및 청소가 미비 되었을 경우

2) 시방서에 정한 각종 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 설치 시 손상된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이 원상복구 되지 않았을 경우

22. 교 육

제 장 물관리자동화시스템 2

수급인은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준공 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및 계획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미리 제출해야 한다.

23. 하자보수

1) 만일 하자보수 기간 중 수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납품된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 만료일 이전에 소정양식에 의거 하자보수기간 만료 검사원을 제출하며,

동 검사에 입회하여 하자만료검사를 받고 지적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하자 보수 기간 내 발생되는 사용자의 과오나 부적격한 운전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오동작

기기 또는 부품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 즉시 무상으로 보수 및 교체한다.

인계인수 24.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우리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제34조(인계인수)”에 의하여 준공도서등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12 - - 13 -

1. 시스템일반 1.1.5. 환경 조건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는 국제 또는 국내 표준규격에 따른 환경조건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1.1. 일반사항

설치 장소의 주위 조건이 기자재의 규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온습도 조절장치 등 추가 장비를

1.1.1. 개요

설치하여 정상작동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은 농업용수 등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담수호․ 1) 시험항목 : 온도/습도/진동/충격 중 규격에 명기된 항목

양수장․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주요 관리항목의 측정과 용수의 공급 및 배제를 2) 주요 기자재의 적용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 규격 외 품목별 세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 조절하고, 해당 지구내 용․배수로의 주요지점에서 용수상황 감시 및 조절을 통신장치를 세부규격을 따른다.

이용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구분품목적용규격
중앙
관리소
장치
PCKS X 5001
스토리지KS X 5001
모니터KS X 5001
TVKS X 5001
프린터KS X 5001
통신제어장치KS C IEC60870-2-2
무정전 전원공급장치KS C IEC62040-3
음향장치KS C IEC60268-1
보안장비(VPN)KS C IEC60870-2-2
현장
원격소
장치
임베디드제어장치KS C IEC60870-2-2
PLC제어장치IEC 61131-2
모뎀KS C IEC60870-2-2
서지보호기KS C IEC61643-1
무선통신장치KS C IEC60870-2-2
변환기 장치KS C IEC62477-1
수위계KS B ISO 4373
전자식 유량계KS B 5260
유량계(기타)KS B ISO 11631
적외선 센서KS C 6567
CCTV 시스템KS C IEC 62676-1-1

1.1.2. 적용범위

1) 모든 전자, 전기용품은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의한 것이어야 하며,

정부 관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련 기관의 시험을 행한 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해당관청의 승인 또는 규격 허가된 품목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2)

시험을 받아야 한다.

1.1.3. 승인 및 제작

1)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발주자와 계약된 내역서와 승인한 설계 도서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작,설치상의 전 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기술 노무 및 안전,보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작, 설치에 있어 설치 후 장비 관리의 측면에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타 설비와 관계

1.1.4. 책임의 한계

타 설비와 호환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영향을 줄 경우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아래의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에 포함한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반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타 공사의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1)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1.1.7. 하도급 업무 2) 1)항을 위한 타 수급인이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제작공장에서 시험 및 현장설치 후 시험 수급인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3) 1)

4)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훈련 2) 수급인은 아래에 표기한 사항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장래 증가되는 설비를 위한 시설 및 교육 (1) 하수급인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협정 확립

대 관청 수속 발주자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모든 관련된 결정 및 정보에 대하여 하도급에게 전달 6) (2)

7) 기타 필요한 사항 (3) 하수급인에 의해 행해진 용역 및 이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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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급인에 의한 용역 및 이에 대한 지급금액은 공사 전체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1.2. 설비 기준

1.2.1. 시스템 설비

1.1.8. 설비자재 변경 및 내용질의

구 분설 치 기 기비 고
중앙관리소장치- 주 컴퓨터 시스템
- 시스템 소프트웨어(KRC-HMI)
- 컬러 화면표시장치(Color LCD Monitor)
- 출력장치(Printer)
- 통신제어장치
- 영상관제장치(LCD Multi-Vision System)
- 영상관제장치(TV Monitor 장치)
- 영상관제장치(빔프로젝터)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현장원격소장치- 원격소패널
- 원격소장치(Remote Terminal Unit)
․임베디드(Embedded)시스템 원격소장치
․PLC4)(ProgrammableLogicController)시스템 원격소장치
․계측․감시용 소형원격소 장치
- 통신제어장치
- 현장장치(Local Instruments)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
선택사항

본 설비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시방서 내용에 대한 서면 질의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질의 응답된 사항에 대한 설비자재의 변경은 공사감독자 판단결과에

따라야 하며, 본 설비 자재의 내용이 본 계약 범주내의 사항이어야 한다. 또한 질의응답이 없는

상태로 계약 시에는 주요 기자재의 변경 또는 추가 요인이 발생시 이것도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9. 도면과 시방서의 상호 보완성

도면 및 시방서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수급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설비의 기본 조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최대한 충족하여야 한다. 1)

2) 모든 시스템은 추후 증설되는 수량 및 항목에 무리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신뢰성이 높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단기간의 교육으로 모든 시스템을 무리 없이 운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2.3. 기본 조건의 전제

1) 모든 설비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임무 이외에 추가를 전제로 한 충분한 예비용량을 확보하여

확장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높은 신뢰도의 송수신 방법을 채택하여 데이터 에러(Error)가 없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공사비 및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원격소 장치(RTU Unit)를 주축으로 하여 용수공급 등 3) : Remote Terminal

기능 수행에 필요한 주변장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모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및 감시로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의 정확성 및 관리인원의 극소화로

경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시스템 신뢰를 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시퀜스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Unit

- 16 - - 17 -

1.3. 계약 후 제출서류 1.3.2.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수급인은 상기 표에 명시된 사항에 도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서를

1.3.1. 제출서류의 종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목승인여부제 출 기 한부 수
착 공 계승 인계약 후 7일5 부
현장 조직표-계약 후 7일5 부
공정 계획서승 인계약 후 7일5 부
제작도면승 인제작 당해년
계약 후 30일
5부(USB 포함)
시스템 연계지원확약서승 인제작 당해년
계약 후 30일
5부(USB 포함)
시험 및 검사 성적서승 인검사 전 7일5부(USB 포함)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준공 전 30일10부(USB 포함)
공사 사진첩 및 공사기록-준공 예정일5 부
준공 사진첩-준공 예정일5 부
준공도서-준공 예정일10부(USB 포함)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계약 후 30일5 부

1) 수급인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신청용이라고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용 도서를 검토한 결과, 도면 및 서류승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일 이내 재 승인신청용이라 주서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도면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내용을 시공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공용이라 주서하고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설치도면 제출시한

설치도면은 시공용 도면 제출 시 제출해야 하나 공정표상 설치 시점보다 2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1.3.4. 제작도면 제출 시 고려사항

제작도면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자료가 외국어 서류일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평면도 및 전체 평면도

2) 시스템 계통도

3)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

4) 시스템의 구성

5) 공급기자재 명세서, 공급자 보증서, 제작자 성능 증명원

6) 각 주요설비의 기술계산서

7)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8) 각 설비의 외관도, 내부배치도, 상세도

착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기기 블록도(Block Diagram)

1) 착공계

10) 계측기기 범위목록

2) 현장 대리인계

시스템 기능도 11)

안전관리 선임계 3)

12) 시설별 플로 차트(Flow Chart)

4) 안전관리 계획서

13) 설비의 설치 상세도

5) 공정계획서

14) 계통도 (제어 및 감시 계통도)

15) 기기 배치도 및 상호연결도(Interconnection Diagram)

16) 단선 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17) 타 설비와 관련되는 접지 시설물 및 접지사항

HMI와 RTU에 사용되는 시설물별 태그(Tag5))값 18)

19) 기타 참고자료

5) Tag : 연산처리를 할 때의 각각의 데이터의 내부표현에 사용되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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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1.3.5. 운전 및 유지보수설명서와 준공도면 제출

(5) 제출하여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USB에 자료를 넣어 제출한다. 수급인이 준공 전 제출할 도서 중 유지보수 지침서 및 준공도서, 소프트웨어 등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지보수 지침서 각 10부, 소프트웨어 2식을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련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및 시스템 유틸리티와 그 목록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스템 공급이후 발생되는 기술적인 변경, ②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소스 코드가 저장된 USB 및 프로그램 목록 : 1식

추가기능 등에 의한 방법 및 관련 도면, 부품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및 프로그램 목록 : 2식

- Historical Reporting관련 소프트웨어

1)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 기록, 요약생성(Report, Summary Generation) 소프트웨어

원격감시제어장치의 종합적 및 개별적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 Warning, Alarm & Message Generation 소프트웨어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서 및 색인이 가능한 PDF파일을 USB로 제출

- 그래픽표시(Graphic Display) 소프트웨어

하여야 한다.

- 현장 표시 소프트웨어

(1) 설비의 조작방법

소프트웨어 (2)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 Field Point Monitoring

데이터베이스생성 소프트웨어 (3) 전체 시스템의 블록도(Block Diagram) 및 운영도 -

(4)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각종 글자폰트 파일 -

(5)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④ 시스템 진단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저장한 USB 및 목록 : 2식

(6) 고장진단 수리법 (플로우챠트 고장 진단법)

⑤ HMI와 RTU에 사용되는 시설물별 태그(Tag6))값 및 태그맵(Tag Map)정보

예비부품에 대한 안내서 (7)

(8) 각 기기간 케이블 및 전선에 대한 연결도 (삼선번호 명시)

1.4. 운 반

(9) 각 장비별 카드 배치도

(10) 카드 회로도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11) 시스템 운영 설명서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목적지까지 손상 없이 도착시킬 책임이 있다.

(12) 확장 또는 증설을 대비한 각 시스템의 다른 기종간 통신을 위한 상세자료

(13) 사용된 모든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상세 설명서

1.5. 명 판

모든 공급물품에 대한 원본 카탈로그와 사후서비스(AS) 신청연락처 (14)

(15) 향후 시스템 이설․증설 및 통신방식 변동 대비 시스템소프트웨어(HMI), 통신프로토콜 시설되는 각 주요 장비에는 장래의 보수, 개조 등에 대비하여 아래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연계 방안 설명서(시스템 증설에 대비 현장 RTU, S/W, HMI등 백업용 시스템 관련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S/W를 USB에 기록하여 2매 제출) 제작자명 -

(16) RTU반에 대하여 Ladder 형태로 작성된 시스템 시퀀스 전개도 비치

일련번호 -

각종 소스파일 및 태그맵(Tag Map)정보 (17)

제작년월 -

(18) TM/TC 및 CCTV별 IP, ID/PW정보 등

- 크 기

기타 참고자료 (19)

- 중 량

- 제작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준공도서

- 사후서비스(AS) 연락처 (1) 전산화할 수 있는 도면은 전산화하여 USB 2식을 제출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이라 주서하여 A3 도면으로 원도 1부와 도면 사본 10부, 소프트웨어 2식을

제출해야 한다.

(3) 위 (1)항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 Tag : 연산처리를 할 때의 각각의 데이터의 내부표현에 사용되는 명칭

- 20 - - 21 -

1.6. 도 장 1.9.3. 교육용 교재 편찬

도장하여야 할 모든 기기 및 전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용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준공 전에 20부를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제조사의 기술설명에 명기하여 주요자재 제작도면 승인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측 및 제어에 대한 기본 이론

2) 수질, 유량, 수위, 압력 및 기타 계측설비에 대한 측정방법 및 구성

설비의 확장성 1.7. 3) 계측설비의 보정 및 유지관리

본 설비는 설비 확장 및 설비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등이 4) 원격감시제어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프로세스 변경 운영방법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5) 계측 및 제어시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6) 기타 필요한 사항

1.8. 시험 및 검사

검사 및 시험은 우리공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시험 및 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0. 공구 및 예비품

공구 및 예비품은 계약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물량을 빠짐없이 공급하고 추가 예비품이 필요시

1.9. 교육 훈련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목록 및 사양을 승인도서 제출시에 포함하여 승인을

수급인은 원격감시제어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장 교육 및 현장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카드류(Module)

수급인은 운영자 및 유지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모든 계기의 정비, 보정 및 보수에 1)

(1) 원격소장치 CPU 모듈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입․출력 모듈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2) 각 교육과정에는 이론, 원리, 운전, 정비, 고장해결, 보수 및 보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3) Power Supply :

3) 수급인은 자체 교육시행 또는 외부전문 교육기관 위탁시행 등 다양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

(4) 통신모듈 :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공사감독자가 적합한 교육계획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 기기류

(1) 서지보호기 : 규격별 설치량 10개마다 추가 1개(기본 1개)

1.9.1. 교육 및 인원

3) 점검장비

공 장 교 육 2인 이상, 3일 이상 - :

(1) 유지관리용 노트북 : 중앙관리소별 2개(중앙, 현장관리용)

현장교육훈련 3인 이상, 10일 이상 - :

1.9.2. 교육훈련내용 1.11. 하자보수 점검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설비 추가 또는 프로세스 변경 시 운영자 스스로 하자보수 기간 내 본 설비 점검보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소프트웨어 변경, 운영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점검 보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 수급인과

감시제어시스템, 계장설비에 대한 이해 1)

공사감독자 및 운영 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 후

2) 운전조작법 숙달

재점검을 실시한다.

3)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및 동작이론 이해

1)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에도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보수 계약에 의무적으로 4) 계장설비, 프로세스의 연관성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의 적용방법 이해

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계장계기, 패널 등에 대한 고장진단, 교체 및 수리능력 확보 응해야 한다.

6) 프로세스 변경, 하드웨어 증설 등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능력,데이터베이스 2) 정비보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설비와 유사한 하드웨어

수정능력 확보 설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정비보수 계약을 한 거래 실례 가격으로 협의 계약해야

7) 각종 계측기기에 대한 검정방법 및 보정 한다.

8)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기법 및 비상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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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과 기능

2.2. 시스템의 주요기능

1) 원격 계측 2.1. 시스템 개요

(1) 각종 기기 및 차단기 켜짐/꺼짐 상태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은 저수지 등 수원공 및 배수시설과 평야부의 수로 조직을 통하여 필요한 곳에

펌프 및 전동기의 상태 (2)

필요한 양의 용수공급 및 배제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전체 시스템의 구성이

(3) 강우량, 기온 등 기상관측 요소

지구여건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4) 수위, 압력, 유량 등 급수 관련 주요인자

현장에 설치된 원격소장치(RTU)를 통하여 원격감시, 제어, 계측, 통계업무 및 기록업무가 수행 (5) 전압, 전류, 전력량, 역률 등 전기적 요소

되어야 한다.또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간에 통신장치를 통한 상호 데이터 통신이 (6) 밸브 및 수문 개도율

(7) 전동기, 펌프 등 주요 설비의 온도 가능하여야 하며, 수리시설물의 설비 감시, 운전 및 관할 관리 지역의 물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기타 계측이 필요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정보 (8)

신속하게 감시․제어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용수관리를 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화

2) 원격제어

시스템이어야 한다.

(1) 밸브, 수문의 수동제어 및 자동제어

(2) 수위 또는 유량에 의한 수문, 밸브, 펌프 등의 제어

1) 현장설비에 설치된 원격소장치(RTU)로부터 수집된 각 현장의 제수, 분수, 방수의 수위,

(3) 2원상태 조작(Status Control : 모터)

수량, 각종 밸브의 상태 등 각종 데이터가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중앙관리소에 설치된

(4) 기타 원격제어가 필요한 설비에 대한 원격제어 기능

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하고, 전송된 원격감시 3)

정보는 실시간 컴퓨터에 저장되며 필요시 알람 설정에 의하여 알람 처리된 결과를 운영자가 (1) 밸브, 수문 등 주요 설비의 개폐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쉽게 인식 또는 인지되도록 하여야한다. (2) 원격소장치 문 열림 감시

(3) 조작위치(원격/현장) 선택스위치가 부착된 설비(RTU, 권양기 등)의 조작위치 선택상태

2) 원격 운영된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되어야 하며, 알람 설정된 데이터는 파일과 음성으로도

(4) CCTV를 통해 전송되는 주요 시점부의 실시간 영상

출력이 가능하고, 제어이력도 모두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4) 기록 기능

운영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감지 및 제어시 5초 이내에 확인 가능해야 3)

정기적 자료 통계 기록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년도별) (1)

한다.)

(2) 경보발생시 실시간 관련 내용 기록

4) 운영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화면, 모든편집 기능 및 보고서 출력등에 완벽한 한글 지원이 (3) 기기 조작 시 내용 및 실시간 기록

가능해야 한다. 5) 경보 발생(화면 및 음성, SMS)

5) 운영 시스템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다양한 계측기기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1) 밸브, 수문 등의 상태 변화 및 아날로그 값 상, 하한 초과, 미달 시

(2) 아날로그 값 상, 하한 초과, 미달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장치 이상 및 감시 요소의 상태 이상 시 (3)

6) 운영 시스템은 모든 디바이스의 통신 상태를 확인 할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통신

6) 데이터베이스 기능

상태에는 실시간 통신 정상/비정상 상태, 디바이스 읽기/쓰기 횟수등이 기본적으로 제공

(1)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변경

되어야 한다.

(2) 리포트/로그 생성 및 변경

7) 운영 시스템은 원격소 장치의 자체 진단상태 플래그를 확인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되어야 하며,

(3) 디스플레이 생성 및 변경

주 컴퓨터에서는 원격소 장치의 통신상태와 자체 진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량 등 계측요소 가공을 통한 계산데이터 생성

8) 운영 시스템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구축되어 시스템 데이터보호 기능이 구비되어 다개년 누적 및 평균 데이터(펌프별 가동시간 등), 비교데이터(전년대비 전력량) 등 (5)

야하며, 별도의 전원용 서지(Surge) 보호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통계 데이터 생성

시스템의 설계 개념은 시스템 구성, 교체 및 성능 개선에 유연하고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7) 데이터링크 9)

다양한 통신 디바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계측 디바이스

고려하여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개방형 구조를 만족해야 한다.

통신인 Modbus, DNP 프로토콜 등을 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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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구성 2.5. 시스템의 성능

1) 시스템을 이루는 각 설비들은 국제표준규격을 채택하여 타 설비와의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은 시스템 주요기능 수행 하에 다음 조건(안정적 동작조건, 최대 동작조건)에 정해진

경보응답시간 및 표시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확장이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경보응답시간(Alarm 1) Response Time)

2) 본 시스템이 개방형 구조를 위해 따르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안정 동작 조건 및 최대 동작 조건에서 경보 사항(아날로그 및 디지털)은 검색(SCAN)이

(1) 시스템 운영체제 : 윈도우즈 7 이상

이루어진 후 해당 장치에 가청, 가시 정보로 아래의 시간 내에 처리 완료되어야 한다.

(2) 통신방식 : 무선통신 및 유선통신

안정 동작 조건최대 동작 조건
2초 이내5초 이내

(3) 근거리통신망 : IEEE 802

(4) 사용자환경(GUI7) : Graphic User Interface) : 윈도우즈

(5) 데이터베이스(DBMS8) : Data Base Management System) : Oracle

3) 시스템 내 각 장치는 근거리통신망(LAN)상의 노드(Node)형태로 상호연계 되어야 한다.

2) 표시 응답 시간 (Display Response Time)

4)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설비들로 구성된다.

시스템 콘솔에서 화면요청 키를 입력 후, 화면별 정지자료(Static 및 실시간자료 Data)

(1) 주컴퓨터 시스템

(Real Time Data)를 다음 시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소프트웨어(KRC-HMI)

표시 종류안정 동작 조건최대 동작 조건
온라인 감시 화면1.5 초 이내3.0 초 이내
실시간 태그감시 화면1.5 초 이내3.0 초 이내
실시간/과거 경보 화면2.0 초 이내3.0 초 이내
실시간/과거 트렌드 화면2.0 초 이내3.0 초 이내

컬러화면표시장치(Color (3) LCD Monitor)

(4) 출력장치(Printer)

(5) 통신제어장치

영상관제장치 (6)

(7)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8) 음향장치

원격소장치(RTU) (9)

(10)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 2.6. 시스템의 보안

(11) 보안장비(VPN) 시스템 보안은 시스템 주요기능 수행 하에 다음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1) VPN(Virtual Private Network) 통신

중앙관리소와 원격소간 공용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전송 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의

2.4. 시스템 확장성

해킹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용 중에 다음의 장치들을 별도의 소프트웨어 추가 없이 하드웨어장치

추가만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원격소장치(RTU) 확장성 : 중앙처리장치, 입출력모듈, 통신포트 등

- 통신제어장치(FIU) 확장성 : 중앙처리장치, 입출력모듈, 통신포트 등

주컴퓨터 시스템(컬러 모니터,키보드,마우스 포함)확장성 :프로세서,메모리,보조기억장치,통신포트 등 -

7) GUI(GraphicUserInterface):사용자가컴퓨터와정보를교환할때,그래픽을통해작업할수있는환경

8)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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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상세 설명서 3.1.1.3. 시스템 기능

시스템의 기동 및 정지 1)

중앙관리소 장치 3.1.

2) 시스템 운영 정보, 상태 분석 및 표시

3.1.1. 주컴퓨터 시스템 3) 파일 작성시 화면표시장치(LCD)를 통한 문자편집 기능

3.1.1.1. 개 요 4) 메뉴 방식에 의한 운영자의 편의성 향상

성능증대를 위해서 고속 시스템 버스와 입․출력장치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1) 5) 한글 입․출력 처리

2) 실제 장착될 메모리 용량은 원격소장치를 감시․제어하는데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6) 고장표시 및 경보 집중표시

3) 하드웨어 장치는 해당사양 제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에 동등이상 7) 복수 윈도우 기능에 의한 종합적인 상황 분석, 파악

사양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8) 성능기준

(1) 현장응답시간

3.1.1.2. 전기적 사양

현장 원격소에서 발생된 신호(알람, 이벤트 등)는 주컴퓨터에 최대 5초 이내에 가시적으로

1) 서버급 컴퓨터 (설계당시 최신사양 적용)

나타나야 한다.

(1) 시스템 타입 : Rack 또는 Tower Type (도면참조)

(2) 표시응답시간

(2) 프로세서 : Xeon E5 헥사코어 또는 옵테론 헥사데카코어급 이상

운영자가 주컴퓨터에 화면요청 키를 입력한 후 화면별 정지자료(Static Data) 및

(3) 제조공정 : Xeon 22nm 또는 옵테론 32nm 이하

실시간자료(Real Time Data)는 최대 3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4) 클럭속도 : 2.4 GHz 이상

(5) 주기억장치 : 16GB(DDR4) 이상

캐시메모리 이상 (6) : 20MB 3.1.2. 시스템 소프트웨어

(7) 보조 기억 장치 : HDD 1TB(SA-SCSI)이상, DVD-RW

3.1.2.1. 감시제어 소프트웨어(HMI) 개요

(8) 지원 포트 : 시리얼 포트 1개 이상

1) 우리공사의 감시제어소프트웨어는 표준운영프로그램(KRC-HMI)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더넷 포트 2개 이상

단, 기존시스템에 추가연계 등 현장여건이 부득이 한 경우는 시스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9) 파워서플라이 : 80Plus 인증 브론즈 이상

기존 소프트웨어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표준운영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호환성을 사전에

(10) 시스템운영체제(OS) : 윈도우즈 2012 Server급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의 운영 체제는 개방형 윈도우즈 운영체제이어야 한다. 2)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설계당시 최신사양 적용)

3) 시스템은 아래 조건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비하여 소프트웨어 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1) 시스템 타입 : Rack 또는 Tower Type (도면참조)

프로세서 헥사코어 또는 옵테론 헥사데카코어급 이상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을 제공하고, 실시간 온라인 처리 프로그램 수행에 지장이 (2) : Xeon E5

(3) 제조공정 : Xeon 22nm 또는 옵테론 32nm 이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과 VPN장비와 연동

(4) 클럭속도 : 2.40 GHz 이상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5) 주기억장치 : 16GB(DDR4) 이상

캐시메모리 이상 (6) : 20MB

3.1.2.2. 데이터베이스 기능

(7) 보조 기억 장치 : SSD 256GB HDD 1TB (SATA3) ×2개 (RAID구성), DVD-RW

1)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태그(포인트) 생성/편집(수정,삭제등)의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8) 그래픽카드 : 384CUDA코어 또는 896Stream코어,128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 2GB이상

2) 디지털 태그(DI/DO), 아날로그 태그(AI/AO), 문자열 태그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상

(9) 지원 포트 : 시리얼 포트 1개 이상, 이더넷 포트 2개 이상

태그 형태의 모드가 제공되어 실시간 디바이스 연계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10) 시스템운영체제(OS) : Windows 7 Professional 이상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 표준태그코드를 쉽게 입력할수 있는 표준태그 생성툴을 제공해야 한다.

3) 백업용 스토리지(설계당시 최신사양 선택 적용)

(1) 데이터 저장용 NAS(Network Attached Storage)

3.1.2.3. 경보 관리 기능 ① 디스크(HDD) 용량 : 6TB × 2이상 지원, 4TB이상탑재

디스크 인터페이스 지원) ② : SATA3, SATA2 (eSATA, USB 3.0 1) 운영자가 감시하고자 하는 특정 태그값이 설정값을 벗어난 경우 그 사실을 알릴수 있도

③ Ethernet : Gigabit 1Port 이상 록 하는 경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RAID : 0, 1, 5, 6이상 지원 2) 경보에는 디지털 경보와 아날로그 경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경보 발생시 다양한 출력을

제공 하여야 한다.(경보음성 재생, 경보파일 저장, SMS 문자전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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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생된 경보는 컴퓨터에 최소 1년이상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운영자가 과거 경보를 3.1.2.9. 스크립트 기능

검색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수 있는 스크립트/매크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스크립트 기능내에서 해당 태그의 값을 가져오거나 설정할수 있어야 한다.

3.1.2.4. 데이터수집 기능

3) 원격소장치의 운전모드를 자동,수동으로 선택하거나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 자동수행

1) 과거 이력을 검색하기 위해 주기적 또는 이벤트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추이를 검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집 방법은 이벤트 형태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태그의 값을 저장해야 하며, 저장된 파일을

경향감시 (트랜드) 기능 3.1.2.10.

검색할수 있는(트렌드 검색, 텍스트파일 검색 등)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데이터수집 기능에 의해 저장된 데이터를 화면에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는 기능이 제공 3) 자동 백업 기능이 있어 일정 시간 저장된 데이터는 안전한 데이터 백업을 위해 추가 경로로

저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4)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최소 1초를 설정 할 수가 있어야 한다. 2) 한 트렌드 화면에 최대 16개의 태그를 설정할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과거 트렌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1.2.5. 보고서 기능 3) 다양한 이력 트렌드를 검색하기 위한 툴바(시간설정, 감시시간 확대, 축소 기능 등)를 제공

1) 운영자는 취득된 데이터를 설정된 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해당 태그의 값을 저장하고 하여 쉽게 데이터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있다가 파일 또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2) 보고서 종류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3.1.2.11. 문자메시지 기능

(1) 일보: 하루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시스템 운영시 긴급한 상태 발생 및 주요 경보 발생시 해당 운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1)

(2) 월보: 한달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전송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년보: 일년에 한번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2) 전송 문자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야 하고 저장된 문자 전송 이력을 검색할수 있어야 한다. (4) 이벤트: 운영자가 원하는 시점에 해당 폴더에 설정된 보고서 양식으로 저장

3) 보고서 양식은 텍스트 형태의 양식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포맷을 지원해야 한다. 3) 문자 전송은 개인 또는 그룹별로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3.1.2.6. 사용자 보안 기능 3.1.2.12. 그래픽 편집 기능

1)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제어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시스템 운영 화면을 작화할수 있는 그래픽 편집기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스템 초기 로그인 기능이 제공되어 단순 감시만 할수 있도록 하거나 등급별 제어 권한을

2) 그래픽 편집기에는 다양한 그래픽 오브젝트를 설정할수 있는 도구가 지원되어야 하고,

설정하여 운영자가 정상 로그인 후 제어를 할수 있도록 한다.

상세한 그림을 작화하기 위한 확대, 축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제어권한 등급을 나눌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로그인/로그아웃시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시스템 점검 또는 에러발생시 추적

일정관리 기능 3.1.2.13.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운영자가 원하는 날짜 시간 계획에 따라 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일정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1.2.7. DBMS 연동 기능 2) 운영자는 해당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해당 날짜에 자동 실행가능 해야 한다.

1) 타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을 위해 범용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 MS

Access, Oracle, Ms-SQL, My-SQL등)간 연계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3.1.2.14. 시스템 연계(프로토콜 등)

2) 표준 SQL 언어를 통해 해당 DBMS의 데이터를 추가, 삭제, 변경 등이 가능해야 한다. 원격소장치와 데이터 연동을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 통신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2) 이기종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Modbus9) RS-232/485 RTU/ASCII, Modbus TCP/IP,

3.1.2.8.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DNP10)3.0, OPC(OLE for Process Control)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은 필수적으로 제공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1)

되어야 한다.

2) Stand-Alone, Server↔Client, 시스템 이중화 구성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표준 SQL 언어를 통해 해당 DBMS의 데이터를 추가, 삭제, 변경등이 가능해야한다.

9) Modbus : 산업장비들 간의 통신을 쉽게 구현하기 위한 시리얼 방식으로 구현된 통신프로토콜

10) DNP(Distributed Network Protocol) : 산업현장의 개방형 표준 통신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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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연동 및 해당 디바이스와 전송되는 데이터 송수신 프레임을 할 수 2) 하드카피 프린터(Hard Copy Printer) 복합기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개 요

4) 수급인은 현장 원격소장치 등의 시스템 확장 및 보수에 대비하고, 향후 지사 중앙관리소와 화면표시장치(LCD) 상의 특정 화면내용을 출력하여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지역본부, 본사 시스템 간 시스템 통합, 데이터 통신 등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MODBUS, 도록 한다.

DNP를 포함한 모든 범용화된 프로토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프로토콜과 관련하여

(2) 사 양

시스템 확장, 보수공사 시 시공업체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시스템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프린터 방식 방식 ① : Color Inkjet

별표에 있는 “시스템 연계지원 확약서”를 제출하고, 소스를 포함한 일체의 모든 정보를 발주자

② 기 능 : 프린터, 스캔, 복사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쇄속도 : 32PPM 이상(Color기준)

④ 해 상 도 : 4,800 × 1,200 DPI 이상

화면의 구성 3.1.2.15.

⑤ 지원 용지 : A4 출력

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은 우리공사 “물관리자동화 감시제어 소프트웨어(HMI)

표준화면(지역본부, 지사별 표준프로젝트)" 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4. 통신제어장치

3.1.3. 컬러 화면표시장치(LCD 모니터) 및 출력장치(Printer) 개 요 3.1.4.1.

3.1.3.1. 컬러화면표시장치(Color LCD) 1) 다수의 원격소장치로부터 올라오는 현장 포인트 정보(상태, 제어, 계측 등)들을 원격감시

제어시스템과 통신하는 장치로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운영 메시지를 현장의 원격소장치로 1) 화면크기 : 61Cm(24형) 이상

2) 해 상 도 : 1,980 × 1,080(FHD) 이상 전송하고 이에 따른 원격소장치의 송신 자료를 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통신 중계

3) 응답속도 : 4ms 이하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4) 패널종류 : IPS 또는 PLS 송, 수신부에는 외부 서지로부터의 설비보호를 위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5) 명 암 비 : 1,000 : 1 이상 3) 구성장치의 소요전원을 공급하는 충분한 용량의 전원공급부가 구비되어야 한다.

6) 백라이트 : LED 백라이트 4) 주 컴퓨터 장치와 원격소장치(RTU)사이는 유선,무선,유․무선 통신으로 구성되며,유․무선통신의

경우에는, 주통신 라인을 이용하여 원격소장치(RTU)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며

3.1.3.2. 출력 장치 (Printer Unit)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예비 통신으로 자동절체가 수행되며,수동절체도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자료 보고서 양식,자료 관련 자료 등 제반 내용을 운영자의 명령에 의하여 5) 통신 에러율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한 값 초과시.(통신 에러율은 온라인 상태에서

출력시킬 수 있는 리포트 프린터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수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1) 리포트 프린터(Report Printer) 6) 무응답 회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한 값 초과시

개 요 (1) 7) 통신 에러율을 분, 시간, 일일 단위로 계산하여 화면표시장치(LCD)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리포트 프린터는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 보고서 등을 출력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현장 원격소장치(RTU)의 프로그램 변경, 변수(Parameter) 수정, 원격소장치 초기화 등의 8)

하여야 한다. 작업을 중앙관리소에서 현장을 가지 않고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하여 다운로드 할 수

(2) 사 양 있어야 한다.

① 프린터 방식 : 레이저 방식 9)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하여 중앙관리소에서 현장 원격소장치의 중앙처리장치 고장진단은

② 인쇄속도 : 35 PPM 이상(A4기준) 물론 입출력 모듈 고장진단 등도 가능해야 한다.

③ 해 상 도 : 1,200 × 1,200 DPI이상

공급 용지 ④ : A3, B4, A4

3.1.4.2. 구 성

⑤ 네트워크 프린팅 : 지원

1) 중앙처리장치 모듈

(1) 프로세서 : 32비트 프로세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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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기억장치 : 16MB 이상 3.1.5. 영상관제장치 (LCD MULTI-VISION SYSTEM)

클럭 이상 (3) : 200MHz

3.1.5.1. 적용범위

(4) 포트 : 4 포트 이상

고화질, 고해상도의 패널을 이용한 멀티비전 시스템으로 운용자의 각종 영상을 대형 LCD

(5) O. S : RTOS(Real-Time Operation System)

모니터(멀티비전)로 표시하여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6) 1개의 중앙처리장치는 1,000포인트 이상의 입출력 포인트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3.1.5.2. 일반사항

2) 디지털 입력 모듈

1) 중앙관리소의 영상관제 시스템을 1일 24시간,365일 연속 사용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입력점수 : 16점 이상/모듈

2) 실내 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력전원 : +24V DC ±5%

3) 각종 컴퓨터 영상자료를 표시할 수 있는 1,920 × 1,080 이상급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입력신호 Contact형, Common형 (3) : Dry

4) 구축되는 멀티비전은 전기안전 인증(KC) 및 전자파 적합 인증 (EMI)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4) 동작표시 : 동작유무가 LED로 표시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한다.

3) 디지털 출력 모듈 5) 패널수명은 50,000시간 이상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출력점수 : 16점 이상/모듈

(2) 출력전원 : +24V DC ±5% 3.1.5.3. 사 양

(3) 절연방법 : Photo-Coupler 1) LCD(LED Type) 모듈

(4) 출력형태 : Open Collector형, Dry Contact형 각종 관제실이나 회의실 설치, 고화질 그래픽 화면을 대형 모니터(TV)에 표시하기 위한

동작표시 동작유무가 LED로 표시 (5) : 것으로 LED 백라이트를 사용한다.

① 화면크기 : 116Cm (46형) 이상

4) 아날로그 입력 모듈

② 해 상 도 : 1,920 × 1,080 이상

(1) 입력점수 : 8점 이상/모듈

③ 밝 기 : 500 cd/㎥ 이상

(2) 입력신호 : 4~20mA DC, 1~5V DC

④ 명 암 비 : 3,500 : 1 이상

(3) 분해능(Resolution) : 12비트 이상

⑤ 화면간격 : 3.7mm 이하

이상 지원 5) 아날로그 출력 모듈(Module) ⑥ INPUT SIGNAL : 1,920 × 1,080

(1) 출력점수 : 4점 이상/모듈 ⑦ 입․출력단자 : RGB, DVI, HDMI, Composite, RS-232C

출력신호 (2) : 4~20mA DC, 1~5V

2) 컨트롤 컴퓨터

프로세서 i7-4세대, 이상 6) 통신(Communication) ① : Core 3.6Ghz

LED가 부착되어 운영요원이 통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메인 메모리 : 8GByte 이상 (1)

③ 해상도 : 1,920 × 1,080(Full HD) 이상 고화질용 (2) 수급인은 현장 원격소장치 등의 시스템 확장 및 보수에 대비하고, 향후 지사 중앙관리소와

지역본부, 본사 시스템 간 시스템 통합, 데이터 통신 등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④ 통신방식 : RS-232C, RS-422A 또는 LAN

⑤ 기 능 : Window 기반, 운용S/W(다기능 화면분할 기능 등 구현) MODBUS, DNP, TCP/IP11) 및 범용화된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 선정될 수 있도록

⑥ 모니터 : 42Cm이상, 오차율2%이하, Contrast Ratio 450:1, 밝기250cd/㎡ 하여야 하며,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시스템 확장, 보수공사 시 시공업체가 서로 상이

하더라도 시스템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문서화하여 소스를 포함한 일체의 모든

3) 영상운영 S/W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각 장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아이콘 표출

각 모듈의 입․출력 점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② 비밀번호지정, 터치방식도 가능

③ LCD제어메뉴, 매트릭스 제어메뉴, 환경설정 제어메뉴 등 아이콘, 이용자 편의 구성

사용 환경에 따른 장비 구성 이름 변경 기능 ④

⑤ SCREEN Saver 기능 등을 이용하여 S/W적으로 기능을 구현토록 한다. 11) TCP/IP(Transfer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 인터넷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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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VI MATRIX SWITCHER 2) LED TV

8채널 이상의 입출력 Television)는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한 화상표시 ① DVI LED TV(Liquid Crystal Display

② 통신방식 : RS-232C, RS-422A 또는 LAN 장치로 LED(Light Emitting Diode) 백라이트를 사용한다.

③ DVI-D 29pin 커넥터 장착 (1) 화면크기 : 139Cm (55형) 이상

④ 지원 해상도 : 640x480 ~ 1920x1200, HDTV 480~1080i/P (2) 해 상 도 : 3,840 × 2,160 이상

⑤ 대역폭 : 1.65 GBps(Single Link) (3) 밝 기 : 500 cd/㎥ 이상

(4) 명 암 비 : 2,000,000 : 1 이상

5) IP WALL Controller (5) 응답속도 : 1ms 이하

프로세서 i7-4세대, 이상 입출력단자 입력단자 각 1개 이상 ① : Core 3.0Ghz (6) : HDMI, DVI, USB

② 메인 메모리 : 16GByte(DDR3) 이상 3) OLED TV

③ 보조 기억장치 : SSD 128GB이상(선택), HDD 1TB이상 OLED TV(Orgamic Light Emitting Diode Television)는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

④ 비디오 메모리 : 2GB이상 용한 화상표시 장치로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입/출력 : 각 8ch 이상(DVI or HDMI)(설계사양과 부합토록 적용) (1) 화면크기 : 139Cm (55형) 이상

⑥ 시스템 운영체계 : 윈도우즈 7(64bit) 이상 (2) 해 상 도 : 3,840 × 2,160 이상

6) DVI INTERFACE 및 고정랙 등 기타 설비 (3) 명 암 비 : 100,000,000 : 1 이상

응답속도 이하 (4) : 1ms

(5) 입출력단자 : HDMI, DVI, USB 입력단자 각 1개 이상

3.1.6. 영상관제장치 (TV 모니터 장치)

4) 모니터 분배기(Monitor Distributer)

적용범위 3.1.6.1.

(1) 분배 대수 : 1 : 2 이상

고화질의 모니터(TV)화면으로 설치 운용자의 각종 영상을 대형 모니터(TV)로 표시하여 감시,

(2) 해상도 : 1,920 × 1,440 이상 고화질용

제어하는 시스템에 적용한다.

(3) 입력 전원 : AC 220V

일반사항 3.1.6.2.

3.1.7.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 중앙관리소의 영상관제 시스템을 1일 24시간,365일 연속 사용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상용전원을 수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원 장애를 제거하여

2) 실내 조명이 켜져 있는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밀하고 안정화된 전원을 감시 제어 설비에 공급하는 장치로서, 입력 전압 변동 및 주파수

3) 각종 컴퓨터 영상자료를 표시할 수 있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어야 한다.

변동과 불시 발생되는 정전, 제반 전원 장애현상을 방지하는 정전압, 정주파수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이어야 한다. 제어시스템 뿐만 아니라 현장계측기기의 동작전원도 무정전 전원공급

3.1.6.3. 사 양

장치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단, 연중 상시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시설은 장비의 실효성 및 현지

1) LCD TV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LCD TV(Liquid Crystal Display Television)는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한 화상표시

장치로 CCFL(냉음극 형광램프) 백라이트를 사용한다.

3.1.7.1. 시스템 동작 개요

화면크기 (55형) 이상 (1) : 139Cm

1) 정상 운전

(2) 해 상 도 : 1,920 × 1,080 이상

정류기는 상용전원을 받아 인버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 인버터는 양질의 교류 전원을

(3) 밝 기 : 500 cd/㎥ 이상

부하에 공급한다. 별개 회로로 구성된 충전기는 자동으로 축전지를 충전시켜야 한다.

(4) 명 암 비 : 80,000 : 1 이상

2) 정전 운전

(5) 응답속도 : 2ms 이하

상용 전원이 공급받던 인버터는 축전지 스위치가 접속되면서 축전지 전원으로 주어진

(6) 입출력단자 : PC입력 1개 이상

방전시간 동안 안정된 교류전압을 부하에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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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복귀 운전 3.1.9. 보안장비(VPN : Virtual Private Network)

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인버터는 정류기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정상

3.1.9.1. 적용범위

운전상태로 복귀한다. 이때 축전지 스위치는 차단되고 충전기는 방전된 축전지를 규정

인터넷망을 이용한 중앙관리소와 원격소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안 대책으로 데이터를 암호

전압까지 균등충전으로 충전시켜야 한다. 화하여 전송하기 위한 장비로 아래의 사양과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바이패스절체 (동기절체)

인버터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부하단락시 인버터에서 부하에 공급되던 전력은 별도로 3.1.9.2. 일반사항

구성된 바이패스 전원으로 동기 스위치에 의해 자동절체 되어야 한다. 1) IPSec VPN

5) 기능 정지 (1) 다양한 접근 제어 기능 제공 (IP, Port, Mac address, URL 등)

보수를 목적으로 전지(Battery)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회로 차단기에 의해 충전기로 부터 분리시 (2) NAT (1:1, 1:N, N:N, N:M) 및 PAT 기능 제공

켜야 한다. 전원장치는 정상적인 기능의 유지 및 정해진 방전시간 동안 기능이 정지되어야 한다. (3) 국가 비공개 알고리즘 등의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

(4) RIP, OSPF, VRRP 등의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5) Multi Tunneling 기능(Multi-WAN 기능) 3.1.7.2. 구성 및 기능

(6) 통신선 고정 및 유동 IP를 지원

1) 정류기․충전기

(7) 현장에 설치된 VPN장비 장애 복구를 위한 재부팅 기능 제공

입력 전압을 직류(DC)로 정류하기 위한 정류기와 전지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로 이루어져

(8) 회선 장애 후 복구 시 VPN 터널에 대한 자동 복구 기능 제공

있다. 다이리스터 소자로 구성된 본 정류기는 위상제어에 의한 전압 조정 기능 없이 교류를

(9) 국가정보원으로부터 CC(EAL3+이상) 인증 획득

직류로 변환시켜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장치 이상시 급속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급속

2) SSL VPN

차단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로서 안정성이 보장된 자체 개발 OS 사용

2) 인버터 (2) 다중 터널 운영모드 지원

인버터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파동폭조절(PWM :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3) Password, 사설/공인인증서 조합 인증 지원

설계되어 있으며, 직류 전원에 의해 규정 정격동작 범위의 전압으로 변환해야 한다. (4) 사용자 고정 IP 예약 기능 지원 및 Split Routing 지원

다양한 네트워크 주소 변환(SNAT, Net-NAT등) 지원 (5) DNAT, XNAT, TNAT, LSNAT,

3.1.7.3. 사 양 (6) 국가정보원으로부터 CC(EAL4+이상) 인증 획득

1) 용 량 : 5KVA(부하용량에 따라 결정)

3.1.9.3. 사 양 2)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전 원 1) 적 용 3)

(1) 중앙관리소용 : 원격소장치에 설치된 FHD급(200만화소급) CCTV가 15대 이하 또는

(1) 입 력 : 단상 AC 220V ±15%, 60Hz

HD급(100만화소급) CCTV가 30대 이하일 경우 소형중앙관리소용

(2) 출 력 : 단상 AC 220V ±1%, 60Hz ±0.5%

VPN을 적용하며, 그 이상일 경우 중형 중앙관리소용 VPN을 적용한다.

출력효율 80%이상 4) :

단, 기설장비가 있을 경우, 장비의 추가를 통해 병렬로 증설운영 할 수 있다.

5) 절체시간 : 0 sec(라인모드에서 배터리모드)

(2) 현장원격소 : 유선원격소용 IPSec VPN을 적용한다.

무선원격소 무선원격소용 VPN을 적용한다. (3) : SSL

3.1.8. 음향장치 2) 소형 중앙관리소용 VPN

(1) VPN 및 Firewall 기능

- AMP : 중앙관리소 규모에 따라 용량 선택(120W 이상)

처리속도 이상 (2) : 700Mbps

- AUDIO MIXER :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

(3) 최대 Session 수 - 300,000 개, 최대 Tunnel 수 – 4,000 이상

- 현장방송용 MIC 및 스피커 :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

(4) CPU – Dual core 700MHz 이상, Main Memory – 1G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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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