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연금 사업자 재선정 입찰 공고
마.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사. 제안서 제출시 공사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서약서 제출)한 업체 사 업 내 용 퇴직연금제도(DB, DC) 운영
계약일로부터 2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나, 안정성 4. 제안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사 업 기 간
및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제출서류
사 업 예 산 비예산 * 입찰서(가격) 제출 시 ‘0원’으로 제출
| 구 분 | 분 량 | 비 고 |
| 1.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신청서 | 1부 | [별첨 제1호 서식] |
| 2. 제안서 | 10부 | [별첨 제2호, 제3호 서식] |
| 3. 증빙자료 | 1부 | |
| 4. 제안서 및 증빙자료 전산파일(USB, PDF) | 1개 | |
| 5. 서약서, 청렴서약서 | 각 1부 | [별첨 제4호, 제5호 서식] |
| 6.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 1부 | [별첨 제6호 서식] |
| 7. 제안서접수자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지참) | 각 1부 | [별첨 제7호 서식] ※대리인 접수시 해당 |
| 8. 사업자 등록증 및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9.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10.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공사퇴직자임원 근무여부확인서약서 | 각 1부 | [별첨 제8호~제13호서식] |
| 11. PM자격증명(재직증명서) | 각 1부 | |
|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노무복지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준용)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기준 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DB·DC)이 업권(은행, 보험,
증권)별 각 상위 10위 이내 퇴직연금사업자(‘26. 6월말 기준)
주1) 기존퇴직연금사업자도입찰참가대상(사업자자격유지아님)
주2) 적립금 기준은 계열사 및 IRP실적을 제외한 적립금(운용관리기준, DB, DC 합산)
주3)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나. 제출방법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제44조 규정에 따름
- 제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노무복지팀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18층 인사처 노무복지팀 8. 유의사항
-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노무복지팀 신기호 대리(☎051-998-6715)
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제출 시 마감일시 내 도착한 경우만 유효함.
ㅇ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으로
5.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날인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사업자 선정절차
6.
하며, 허위 기재 및 제안서 관련 공사의 요구 자료 미제출의 경우
가. 평가방법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손해는
제안 사업자가 부담함
ㅇ (평가기준) 정량평가(60%) 및 정성평가(40%) 후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사
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10개사 선정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순서에 따라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ㅇ (1차 정량평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으로 집계하여 총 17개사* 선정
ㅇ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용어를 사용 * 업권별 최종선정예정사업자수대비1.5배수선정은행4개, 증권9개, 보험4개사
하여야 하고, 기재항목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예 : ~ 할 수 있다,
ㅇ (2차 정성평가) 1차 정량평가 후 상위 17개사를 대상으로, 정성평가 항목에
~ 가능하다, ~ 고려할 수 있다, ~ 검토 중이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제안서 PT 설명)
것으로 평가함
나. 최종 사업자 선정
ㅇ 모든 숫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종합평가점수 기준 업권별 은행 2개사 / 증권 6개사 / 보험 2개사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 없이 수정·삭제·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오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1)연금자산운용역량, (2)서비스제공역량,
제안 사업자가 감수하여야 함
(3)재무안정성 부문 순으로 비교하여 순위 부여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임의
- 선정 업체 대상 개별 통보
삭제하지 말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시
라. 기밀유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 선정과정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
제안 사업자에 있음 내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나. 평가 관련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사처 노무복지팀 대리 신기호, 051-998-6715, mysin426@khug.or.kr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2026년 8월 12일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기준·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사 장
◦ 제출기한 이후 평가기간 중 제안내용 관련사항 확인을 위한 유선
이메일)연락 이외에 사업자와 면담은 일절 하지 않음 (또는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본 입찰공고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홍보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활동 및 접촉을 금지함(개별적 홍보활동 또는 접촉 확인 시 선정 제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
다. 계약이행 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퇴직연금의 가입, 홍보와 제반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담당자(☏051-955-5871)
내부적으로 실적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낮을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