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 2026-239호
「2026년 기능보강사업(노후설비교체) 중 방화셔터 교체공사」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AAAlllwwwaaayyysss wwwiiittthhh yyyooouuu」」」 입찰 공고합니다.
만만만나나나면면면 건건건강강강해해해지지지는는는 인인인천천천의의의료료료원원원 2026년 8월 13일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교체공사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1 입입찰찰에에 부부치치는는 사사항항
가. 사 업 명 2026년 기능보강사업(노후설비교체) 중 방화셔터 교체공사 33 입입찰찰참참가가 자자격격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코드번호4991) 등록업체로 입찰 공
다.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 ~ 60일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라. 공사 개요 의료시설(지하2층~지상7층, 방화셔터 교체공사)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9.(수) 10:00 ~ 2026. 8. 21.(금)10:00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바. 개찰일시 2026. 8 21.(금) 11:00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PC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아. 현장설명일 공고문 “4” 현장설명 참조
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공사금액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 도급자 | 관급자 | |||
| 금110,451,000원 | 금100,410,000원 | 금10,041,000원 |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카. 기초금액 금110,451,000원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본 입찰 참가 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고, 이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의료원 내 공사의 특성상 의료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야
간·휴일 작업, 공정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반 간접비 및 추가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현현장장설설명명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사유로 공사기간의 변경 44
또는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투찰전 필히 사전내용 파악 확인 후 투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 감염병 등의 확산 및 특이사항 발생으로 의료원의 공사 중지 요청은 즉시 수용하여야하며,
※ 자세한 용역내용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문서 참조 및 사업 부서에 문의 후 입찰에 참가
이로 인한 중지기간의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간접비 및 발생 경비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및 시방서등은 본원 방문확인 요망)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내 시설관리팀
(윤상정, ☎032-580-6682)
22 입입찰찰 및및 계계약약방방식식
예예정정가가격격 결결정정 및및 낙낙찰찰자자 결결정정 방방법법 55
가.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 공사입니다.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최신호 참조)
다. 총액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 된 4개의 산술평균한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통보하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 99 청청렴렴계계약약이이행행 서서약약제제 시시행행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적격 심사하여 기준 평점 이상(95점)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하고 청렴계약이행서 마.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적만을 적용합니다.
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바.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2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차순위자가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적격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유의서 제15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아.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인천광
보보험험료료 사사후후 정정산산 안안내내 1100
역시의료원에서 계약 및 관리·감독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66 입입찰찰보보증증금금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합니다.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
77 입입찰찰의의 무무효효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합니다.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단위 : 원)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203,279 | 268,589 | 26,710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2,540,038 | 130,053 | |
| 안전관리비 | ||
| - | ||
| 합계(A값) | 3,168,669원 |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입찰찰서서 제제출출 88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사 및및 용용역역근근로로자자 근근로로조조건건 보보호호지지침침 대대상상 계계약약에에서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1111
공공사사근근로로자자 노노무무비비 구구분분 관관리리 및및 지지급급 확확인인제제 실실시시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하여야 합니다.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
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 근로자 1144 하하도도급급 계계약약 관관련련 사사항항--22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지역역업업체체 참참여여율율 확확대대 및및 보보호호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1122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하여야 합니다.
나.「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하도도급급 계계약약 관관련련 사사항항--11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1133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
1155 중중대대재재해해 처처벌벌 등등에에 관관한한 법법률률 시시행행에에 따따른른 규규정정 준준수수
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붙임1]
1166 기기타타사사항항
가. 본 계약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도서, 과업지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방공사(연동제어기 교체 및 결선)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방공사는 「소방
시설공사법」에 따른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지역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 제2항에 의거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가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관급자재 등 각종 자재 구매에 있어 인천지역 소재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적용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에 해당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032-580-6593)
-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팀(☎032-580-6682)
ㅇ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 FAX 번호 : 재무회계(☎ 032-583-7746), 시설관리(☎ 032-580-6635)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0)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2026. 8. 13.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