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湯湷
氠瑢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의 취업연계 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모델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
2026. 6.
氠瑢
담 당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FAX
사 업
과 장
민덕기
043-710-9339
mind@kohi.or.kr
043-710-9335
계 약
주 임
조민경
043-710-9129
cmk0417@kohi.or.kr
043-710-9139
감 사
부 장
김태민
043-710-9161
humor0615@kohi.or.kr
043-710-9165
기업성장응답센터
[이메일 문의] 汫╨ cmk0417@kohi.or.kr 汫h
[익명 신고 및 문의]카카오톡 오픈채팅방(KOHI기업성장응답센터)
桤灧 氠瑢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갑질 등 부당한 요구를 경험하신 경우가 있거나, 부패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와 신고 된 내용은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桤灧
漠杳
漠杳
桤灧 浫╢ 목 浫ɢ 차
Ⅰ. 사업개요 糰 ȃ 3
Ⅱ. 과업 세부내용 澼 ȃ 5
Ⅲ. 추진체계 및 일정 撼 ȃ 10
Ⅳ. 입찰안내 秜 ȃ 11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峐 ȃ 18
Ⅵ. 제안서 관련 서식(1~6) 埈 ȃ 23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橔 ȃ 29
[붙임2] 제안서 목차 狌 ȃ 32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揸 ȃ 33
[붙임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坄 ȃ 34
[붙임5]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懜 ȃ 36
氠瑢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헬스 산업 미스매치 해소 및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나, 인재양성사업 운영결과와 실제 산업 유입, 취업 등 성과 개선으로 연결이 필요
❍ 특히 취업률, 취업 소요기간, 직무 적합도, 기업참여도 등 실질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성과관리 및 사업설명 논리를 보완하는 연구 필요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의 취업연계 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모델 개선 연구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4.
다. 과업예산: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氠瑢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목적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의 기존 교육운영의 성과와 한계 분석
❍ 교육수료 이후 취업성과와 직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현장-채용 연계형 운영모델 개발
❍ 실질적인 성과지표(취업률, 직무적합도 등)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마.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주요내용 ※ 상세내용 Ⅱ. 과업 세부내용 참고
❍ 바이오헬스 기존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유사기관·타부처 사업과의 비교, 한계점 및 개선필요사항 도출
❍ 교육-취업 연계 현황(교육 수료자의 취업률, 취업 소요기간) 및 성과 분석(취업 분야와 교육 내용 간 직무 적합도 등)
❍ 교육과정과 산업 현장 요구 간 갭 분석, 국내·외 우수 교육-취업 연계 모델 사례 조사
❍ 교육 운영모델 개선안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 모델 설계
氠瑢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교육운영 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 기존 교육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 바이오헬스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과정유형, 교육대상, 교육시간, 운영횟수, 수료현황, 만족도 등 기초현황 정리
- 유사기관 및 타 부처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기관 사업의 차별점, 한계 및 개선 필요지점을 도출함
※ 사업목적, 교육대상, 교육운영방식, 취업지원구조, 사후관리 여부 비교
- 현행 교육운영 구조가 취업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분석틀과 진단기준을 마련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 바이오헬스 및 유관 산업 분야의 교육-취업 연계 우수사례 조사
- 기업참여 구조, 현장실습 방식, 프로젝트 운영, 취업매칭 체계, 사후관리 체계 등 인재양성 핵심요소 비교 분석
- 우리 기관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요소와 도입 시 고려사항 제시
❍ 조사방법
氠瑢
구분
대상/방법
주요내용
비고
현황조사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내부 운영·실적자료 분석 등
운영현황, 과정유형, 교육대상, 교육시간, 운영횟수, 수료현황, 만족도 등 기초현황
기초현황 분석, 개선사항 도출
나. 직무교육의 취업성과 조사 및 현장 필요역량 갭 분석
❍ 교육-취업 연계 현황 및 성과 분석
- 수료생의 취업 여부, 취업 소요기간, 취업분야, 고용형태, 직무 적합도, 교육내용 활용도 등을 조사·분석
※ 전공 연관성, 기존 직무 경력 유무 등 학습자 배경과 교육효과의 상관관계 도출
- 과정 특성별 취업성과 차이를 분석하여 어떤 운영방식이 취업성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확인
※ 교육방식, 실습·프로젝트 포함 여부, 멘토링 여부, 과정별 난이도·교육기간, 교육대상별 차이 등 취업성과 영향요인을 도출
- 취업 외 창업, 연구개발 등 산업육성을 위한 교육성과 분석
❍ 교육과 산업현장 요구 간 갭 분석
- 기업 및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현행 교육과정 간 차이분석
- 수료생이 인식하는 교육의 현업 활용도와 기업이 평가하는 실무적합성 간의 인식 차 비교
- 실습, 프로젝트, 현장견학, 현장전문가 참여, 채용연계 프로그램 등 보완이 필요한 요소 도출
❍ 조사방법
氠瑢
구분
대상/방법
주요내용
비고
취업조사
인재원 기본직무교육 이수자
취업여부, 취업소요기간, 취업분야, 직무적합도 등
심층인터뷰
기업·기관 관계자,
3년 미만 신규입사자 등
취업전후 준비역량과 요구역량 차이, 필요기술 등
역량갭 분석틀 적용
다. 취업연계 강화형 교육운영모델 개선안 개발
❍ 연구내용
-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 전·중·후 단계별 통합형 교육운영모델(안) 도출
※ 교육 전 수요기반 설계, 교육 중 실습·프로젝트 강화, 교육 직후 채용연계 지원, 교육 후 사후관리 체계를 포함한 개선모델
- 과정 유형별 실행과제, 단계별 도입방안 및 성과지표(안) 구체화
- 수료생 외 일반 미취업자나 타 부처 유사 사업 수료생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공요인 도출
- 차년도 사업 운영에 직접 반영 가능한 실행 중심의 환류방안 제시
❍ 조사방법
- 단위과제별 조사결과 종합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타당성 검토
- 실행가능성·정책연계성 중심의 대안 설계
氠瑢
구분
대상/방법
주요내용
비고
전문가그룹인터뷰
기업 및 산업 전문가, 인사관련 담당자 등
개선운영모델안 타당성 검토
2. 연구결과 활용
❍ 차년도 사업운영 개선 모델 도출 및 주요 성과지표 고도화
❍ 인재양성 사업의 예산지원의 타당성, 필요성 등 설명 근거자료 활용
3. 과업 수행 방안
❍ (문헌고찰) 선행연구, NCS, 정책자료, 통계보고서 등 분석 및 활용
❍ (설문조사) 기업 및 전문가 등 대상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전문가 활용) 과업 추진단계별 산·학·연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 그룹(워킹그룹) 구성 및 개별심층인터뷰(Individual Depth Interview),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델파이 조사, 자문회의 실시를 통한 전문성 확보
- IDI 심층인터뷰 구성: 대상별(취업준비생, 최근3년이내 신규입사자, 기업 인재관련 관계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을 위한 역량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 FGI 전문가 그룹 구성: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 및 교육운영모델 개선안 검증에 대하여 자문 가능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우선 필요역량 도출을 위한 Borich 요구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등 방법론 활용
- 회귀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등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 변수를 명확히 식별
❍ 기타 과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방법 및 최신기법 활용 등
4. 과업 수행 유의사항
상호 협의하여 조사내용, 대상, 방법, 규모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조사별 최적의 표본 크기 산출 후 해당 표본 수 이상의 데이터 확보
제안요청 시, 수료생 대상 취업조사의 응답 대표성 확보, 응답률 제고 및 결과 대표성·신뢰성 확보방안, 바이오헬스, 인사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방안 제시
취업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참가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제공하며, 유선 독려 등 응답률 확보 방안 마련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 교수진, 인력과의 상호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내․외부 회의체 참석 등의 협조해야 함
5. 수행 보고 및 산출물
氠瑢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비고
착수
보고
∙과업 수행계획 보고 (과업개요, 추진방향, 방법, 일정,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사업 착수 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한글 등
주간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및 업무일지, 특이사항
매주 월요일
(협의 후 조정)
․한글/엑셀 등
월간
보고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진행률 보고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익월 5일이내
(협의 후 조정)
․한글/엑셀 등
중간
보고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기술적 수행결과 및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사업 중간시점
(일정 협의)
․한글 등
최종
보고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결과, 산출물 보고 및 제출
*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의 심의위원회 대상 통합/별도 연구사업 평가심의 수행 가능
계약만료 최소
14일전(일정 협의)
․한글 등
수시
보고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한글 등
산출물 제출
氠瑢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5부, 저장매체(1set)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 활용
(보고 시 PPT 자료 별도 제출)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5부
최종보고서(안)
계약만료 10일 이전
5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5부, 저장매체(2set)
요약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5부, 저장매체(2set)
기타자료
계약만료일 전
-
* 보고 시점과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 요약본은 최종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도표 및 차트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 기타 용역 수행 중 생산 및 취득한 자료 일체 1식 제출(산출물 목록표, (자문)회의록, 설문지 및 Raw Data, 통계 산출물, 보고자료 일체 등)
氠瑢
Ⅲ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氠瑢
사업추진 총괄
KOHI 바이오헬스교육부
사업 지원팀(계약 지원)
사업 추진팀
사업 수행팀
KOHI 운영지원부
KOHI 바이오헬스교육부
계약 상대자
2. 주요역할
氠瑢
구 분
담당 부서
주요 업무
사업총괄 및 추진담당
<발주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이오헬스교육부)
추진사업 총괄 및 행정(용역발주 포함)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관리
- 사업 추진 지원 및 검토, 자문
유관부서 협력 주도(협의체 운영)
품질관리, 검수 등
행정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운영지원부)
계약 관련 사항 총괄
위탁용역
<수행기관>
용역업체
- 제안 및 계약사항 수행
3. 추진일정
氠瑢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및 제안요청 수립
●
공고 및 업체 선정
●
연구설계 및 분석틀 수립
●
문헌·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정리
●
●
조사도구 개발 및 확정
●
수료생 설문조사 및 인터뷰
●
●
●
교육-취업 연계 성과 및 갭 분석
●
●
●
개선모델 초안 및 자문회의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확정
●
●
※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氠瑢
Ⅳ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업종코드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공동도급참여사는 5개사 이내로 제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 사업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의 공동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의 수행
- 본 과업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 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우수사업자를 선정함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제안서에 적용되는 각종 계약 관련 법령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으로 적용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총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 기준)가 85%(68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으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협상순위 선정
- 협상우선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며,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협상절차 및 진행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협상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되,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 본 제안서에 적용되는 각종 계약 관련 법령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으로 적용
사업자 선정 절차
氠瑢
공개입찰
⇨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
추가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업체
선 정
3.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별 배점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성
평가
(70점)
수행기관 인프라
ㆍ유사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 수행경험의 관련성·적정성
ㆍ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수행기관의 조직적 지원체계 및 협업기반의 안정성
10
사업이해도
ㆍ과업 추진배경, 정책적 필요성 및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 수준
ㆍ교육-취업 연계, 직무적합도, 산업현장 수요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충실성
10
과업제안 충실도
ㆍ발주기관 요구사항 및 과업범위 반영 정도
10
조사연구 전문성
ㆍ정량·정성조사, 인터뷰, 사례조사, 정책분석 등 연구방법론 활용 역량의 전문성
10
연구방향의 적절성
ㆍ연구수행 절차 및 단계별 추진전략의 체계성 문헌분석, 실적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사례비교 등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대안제시 능력
ㆍ교육운영모델 및 실행과제 도출방안의 실효성
ㆍ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사업운영 개선, 성과지표 개발 연계 역량의 우수성
10
역할분담 적정성
ㆍ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간 역할분담과 업무체계의 명확성
5
사업수행
관리능력
ㆍ일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방안의 체계성
ㆍ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안정성
5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ㆍ재무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
가격평가
(20점)
ㆍ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산정
20
계
100
❍ 정량평가(10점_기술능력평가(80점)에 포함)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4. 계약조건
❍ 제안서 핵심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일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제안서에 적용되는 각종 계약관련 법령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으로 적용
❍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로 계약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기타 사항은 공고 참조
❍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서류
氠瑢
연번
분류
제출서류
비고
1
정성
제안서 파일 1부
【서식1~3】
2
기타
제안발표자료 1부
-
3
정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4
기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서식4】
5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6
기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7
기타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8
기타
법인 인감증명서
9
기타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10
기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1
기타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서식5】
12
기타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제출 기한·장소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야 함
- 발표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발표 자료로 함
* 발표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로 발표
- 제안서발표회(PT)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 평가로 대체함
- 제안발표자는 투찰 시 등록한 사업관리자(PM)로 한정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발표자 변경 사유, 관련근거 등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제안서 우선으로 함
6.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의 무효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정보 및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정보 및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수행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사항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문의처
- 사업관련: 바이오헬스교육부 민덕기 과장(043-710-9339, mind@kohi.or.kr)
- 입찰관련: 운영지원부 조민경 대리(043-710-9129, cmk0417@kohi.or.kr)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氠瑢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권고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Ⅰ」,「1」,「가」,「1)」,「가)」,「(1)」,「(가)」,「o」,「」순으로 기입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투입인력 이력서,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함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세부과업요건의 요구사항에 명시된 사항 제안서 내 필수 포함
❍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 파악과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특히 참여인력구성(인력 및 이력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확히 기술하여야 함
❍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음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우선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임의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참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다른 경우 과업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氠瑢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기관 소개
기관연혁
- 제안사 주요 연혁
기관현황
-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및 조직도, 인원현황 제시
사업추진 개요
제안 목적 및 내용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명시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및 비수용시 대안 제시
제안의 특장점
- 주요내용과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사업수행 및 관리
용역수행방안
- 수행하고자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방법론적 제시)
단계별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할 세부내용 및 활용기법 등을 상세히 기술
(제안요청서 상에 언급된 내용 전부)
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이력
- 제안요청사 담당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포함, 투입 인력
- 참여도를 상세 기술 (각 단계별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 기술)
- 투입인력의 이력은 관련 사업 및 용역 수행 등에 관한 이력을 우선 기술
추진일정
-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술
기타
기타사항
- 기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 평가항목별 참고 페이지를 요약하여 별도 첨부
氠瑢
평가항목 참조표
氠瑢
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氠瑢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주요 페이지
수행기관 인프라
ㆍ유사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 수행경험의 관련성·적정성
ㆍ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수행기관의 조직적 지원체계 및 협업기반의 안정성
10
사업이해도
ㆍ과업 추진배경, 정책적 필요성 및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 수준
ㆍ교육-취업 연계, 직무적합도, 산업현장 수요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충실성
10
과업제안 충실도
ㆍ발주기관 요구사항 및 과업범위 반영 정도
10
조사연구 전문성
ㆍ정량·정성조사, 인터뷰, 사례조사, 정책분석 등 연구방법론 활용 역량의 전문성
10
연구방향의 적절성
ㆍ연구수행 절차 및 단계별 추진전략의 체계성 문헌분석, 실적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사례비교 등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대안제시 능력
ㆍ교육운영모델 및 실행과제 도출방안의 실효성
ㆍ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사업운영 개선, 성과지표 개발 연계 역량의 우수성
10
역할분담 적정성
ㆍ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간 역할분담과 업무체계의 명확성
5
사업수행
관리능력
ㆍ일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방안의 체계성
ㆍ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안정성
5
계
浵╦ 70 浵ࡦ
氠瑢
Ⅵ
제안서 관련 서식
氠瑢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
주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타 기관 관련 소개사항
유사용역 수행실적(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 책임자
시작
끝
※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2]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1. 조직도 및 총괄표
❍ ( ) 책임자 외 명
氠瑢
사업관리자(PM)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담당
이 름
담당
이 름
담당
이 름
※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력 총괄표
氠瑢
구 분
성 명
담당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본 사업
투입기간
※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고 사업참여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작성)
氠瑢
소 속
직 위
참여분야
성 명
해당분야경력 : 총 년 월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명
발급처
구분
(국가공인 여부)
桤灧 관련 분야
[서식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氠瑢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의 취업연계 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모델 개선 연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계약자 본인 확인
② 계약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성
평가
(70점)
수행기관 인프라
ㆍ유사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 수행경험의 관련성·적정성
ㆍ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수행기관의 조직적 지원체계 및 협업기반의 안정성
10
사업이해도
ㆍ과업 추진배경, 정책적 필요성 및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 수준
ㆍ교육-취업 연계, 직무적합도, 산업현장 수요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충실성
10
과업제안 충실도
ㆍ발주기관 요구사항 및 과업범위 반영 정도
10
조사연구 전문성
ㆍ정량·정성조사, 인터뷰, 사례조사, 정책분석 등 연구방법론 활용 역량의 전문성
10
연구방향의 적절성
ㆍ연구수행 절차 및 단계별 추진전략의 체계성 문헌분석, 실적자료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사례비교 등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대안제시 능력
ㆍ교육운영모델 및 실행과제 도출방안의 실효성
ㆍ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사업운영 개선, 성과지표 개발 연계 역량의 우수성
10
역할분담 적정성
ㆍ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간 역할분담과 업무체계의 명확성
5
사업수행
관리능력
ㆍ일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방안의 체계성
ㆍ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안정성
5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ㆍ재무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
가격평가
(20점)
ㆍ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산정
20
계
100
<참고> 객관적 평가
氠瑢
분 류
평 가 항 목
배점
객관적
(정량)
평가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점
B+, B0, B-
B-
B+, B0, B-
8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와 함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0
합 계
10
[붙임 2]
제안서 목차
氠瑢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기관 소개
기관연혁
- 제안사 주요 연혁
기관현황
-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및 조직도, 인원현황 제시
사업추진 개요
제안 목적 및 내용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명시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여부 및 비수용시 대안 제시
제안의 특장점
- 주요내용과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사업수행 및 관리
용역수행방안
- 수행하고자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방법론적 제시)
단계별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할 세부내용 및 활용기법 등을 상세히 기술
(제안요청서 상에 언급된 내용 전부)
투입인력 운영계획 및 이력
- 제안요청사 담당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포함, 투입 인력
- 참여도를 상세 기술 (각 단계별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 기술)
- 투입인력의 이력은 관련 사업 및 용역 수행 등에 관한 이력을 우선 기술
추진일정
-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술
기타
기타사항
- 기타 상기 기술한 내용 이외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 평가항목별 참고 페이지를 요약하여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