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팁스 최고경영자과정」입찰 공고
팁스(TIPS) 창업기업 대표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팁스 최고
경영자과정’ 위탁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 입찰개요
◦ (용 역 명) (긴급)2026 팁스 최고경영자과정 위탁운영
◦ (발주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입찰 및 계약유형) 직찰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입찰공고 추진일정(안)>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문게시 본공고 제안서 제출 마감
의견접수
➡ ➡ ➡
‘26. 8. 6.(수) ~ ‘26. 8. 11.(화) ~ ‘26. 8. 24.(월),
‘26. 8. 11.(화)
8. 10.(월) 8. 23.(일) 10:00까지
(평가일정) 8월 마지막 주 ◦ 2026.
* 평가일정 및 방식은 확정 시 개별 안내 예정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 2. 26.(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정예산) 금일억일천육백팔십만원정(₩116,800,000원, 부가세 포함) ◦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rkim@kban.or.kr)
스케일업팀* ◦ (문 의 처)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T. 02-3440-7458 / E. jrkim@kban.or.kr)
*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며,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과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
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
따라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서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및 기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 기타사항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 필요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