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도서구매 계약 특수조건
강릉교도소
강릉교도소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계약을 함에 있어 “강릉교도소”와 “계약상대자”와의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각 조항을 성실히 확인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강릉교도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서류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조 및 동시행령 51조, 52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계약보증금(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 및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 및 채권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이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5조 (도서납품)
① 납품 신청은 격주 월요일(한달에 두 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은
다음 주 화요일(10:00 이전) 까지로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일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
② 납품 신청 방법은 팩스, e-mail,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일(13:00) 까지 견적서를 강릉교도소 도서담당 e-mail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납품 단가는 각 도서 정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한다.
※ 예시) 정가 X 투찰금액/기초금액 = 도서납품단가
⑤ 납품 단가 및 금액은 10원 단위까지 표시한 금액으로 한다.
⑥ 납품은 발주한 도서의 90%이상을 하여야 한다.
⑦ 도서는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 그대로 납품하며 포함된 별책 및 부록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함께 납품한다.
⑧ 납품되는 도서 중 40∼50% 정도가 잡지이므로 매월 잡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보안장애물(마약, 담배, 핸드폰, 칼, 수용자 가족 등의 부
탁으로 사진, 서신을 넣는 경우 등 교정기관의 특성상 보안에 장애가 되는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⑩ 납품 도서는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및 출판년도 등이 동일하여야 한다. 출판사명
이 변경되어 출판사명만 상이하고 내용은 동일할 경우 동일도서로 간주한다.
⑪ 도서 납품은 도서신청서 상의 주문번호순으로 도서를 배열하여 품절 절판
미간 등을 표시한 도서신청서와 함께 납품한다.
⑫ 납품당시 도서목록에 지정된 출판년보다 최신판이 있을 경우 가장 최근 월의
최신 인쇄본으로 납품한다.
⑬ 납품 도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 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은 도서로 한다.
제6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한 후 담당자와 함께 검사 및
검수를 하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강릉교도소 도서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택배, 우편 등 제3자 납품 불가)
② 물품 수송 및 운임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을 통하여
알게 된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해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강릉교도소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 경우 즉시 반품 환불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신청 수용자의 출소 및 이송 등 부재 시
2. 신청도서가 아닌 다른 도서의 납품 시
3. 도서의 파손, 훼손, 오자, 인쇄 불량 등 이상이 있을 경우
4.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 부족 등으로 신청 도서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
5. 기타 교화상 부적절한 내용의 도서이거나 고의적인 사유가 아닌 제품의 이상 등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의 포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도서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넣는 행위
3. 수용자 가족 등의 부탁을 받고 수용자와의 연락을 위한 서신 등을 넣는 행위
4. 그 밖에 교도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등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 후 강릉교도소의 상급기관 및 감사기관으로
부터 조사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을 때 강릉교도소가 정하는 기일 내에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납품되는 모든 도서가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대금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도서를 검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의한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납품도서에 하자 발생 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은행계좌, 대표자, 소재지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강릉교도소(사회복귀과)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변동사
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강릉교도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고서상의 서류 미제출
2. 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부도, 회사정리절차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 1항, 4항, 5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각 항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할 경우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기간과 예정수량)
① 계약기간은 2026.09.01.부터 2027.08.31.까지로 한다.
②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③ 예정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3.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회계 예규)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발주기관"의 일반조건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안 될 시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증빙자료 제출 및 열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판매에 관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에 불응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를 제시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변경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강릉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