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공고2026-5호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가.입찰방식:전자입찰
물품입찰공고(긴급) 나.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2026/08/2110:00
다.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08/3110:00
[일반(총액),국내입찰,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입찰서(가격)와제안서를모두제출하여야만유효한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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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개찰일시:규격서평가완료후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
마.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입찰집행관PC
령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
규격서및계약관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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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되지아니한업체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자격요건을구비하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세부품명번호:4111179801)]을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참가자격을등록한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한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따른비영리법인은중소기업확인서가없어도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가능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중소기업공공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확인하여확인이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다만,동확인서를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급하지못한업체중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제출마감일전일이주말또는공휴일인경우는그전일)까지동확인서발급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을신청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제안서제출후5일까지확인이되지않거나입찰참가자격상기업구분이다른경우
에는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
1.입찰개요
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
| 건명 | 유물분석용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구매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 국내/국제입찰구분 | 국내입찰 |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2026.12.18.까지 |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 불가 |
| 사업예산 | 금77,000,000원(부가세포함) |
| 수요부서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학예연구실(담당:박영아,055-330-8006) |
| 기타사항 | 공고서에첨부된규격서등참고 |
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함(단,특별법인은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
는서류를별도제출)
나.규격서(제안서)와가격입찰서를동시에제출하며,규격입찰개찰결과적격자로확정된자에한하여가격입
찰을개찰합니다.
4.제출서류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
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나.규격(기술)입찰서온라인제출안내
1)규격(기술)입찰서관련제출서류:제안요청서참조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제안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기간:가격입찰서제출일정과동일
-(필독)가격입찰서,규격(기술)입찰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
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격 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출하여야합니다.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입찰참가자격등록
가.전자입찰입찰자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규정에따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조달청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전자입찰입찰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 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G2B)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
◐제안서는다음과같이파일명을지정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①기술(정성)제안서(증빙자료포함)1식(*필수사항) 다.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②기타서류(증빙자료등)1식 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
③기타문서각1부
에참여하여야합니다.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각1부.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아래서류를하나의파일로제출)
6.공지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및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경우등기사항증면서제외)사본1부)
가.「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조달청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용인감이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각1부)
1)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1부(비영리법인인경우해당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는공고일이후에발급한서류로제출하시고,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
니다.
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다.
2)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
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여야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
3)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
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나.규격(기술)평가기관: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다.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
지할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기관에문의하여
다.기타유의사항 주시기바랍니다.
라.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1)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1)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
라.기타유의사항 의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 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2)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지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3)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2항제2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
2)「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
또는기술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라.선순위견적서제출자가계약체결이전에부적격자로판명되어계약대상자결정이취소되거나계약포기각서를제출하여 7.(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계약상대자결정에서제외되는경우에는차순위자순으로결격여부를심사하여계약을체결합니다.
가.입찰보증금
마.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9.입찰의무효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
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납부기한및장소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납부하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여야합니다.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의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
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3)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우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입찰로간주합니다.
4)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다.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의입찰에동시참여
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여러 5)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명인업체의경우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며현재1인만등록된경우변경등록을하여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야합니다.그렇지않을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에의거“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나.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라.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1)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적용을받습니다.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계약보증금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수요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바.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
야한다.
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
◐하자보수보증금
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
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 10.불공정행위금지
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가.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
②삭제 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됩니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부하게할수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을표시하여야한다.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나.입찰자등은‘가’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
8.낙찰자결정방법:제안서(규격또는가격)평가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자입찰자 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
가.개찰전에제출받은입찰규격서,카탈로그등에의하여사전규격심사를실시하며,규격에적합한자를대상 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
으로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를낙찰자를결정합니다.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나.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의가격입찰 다.계약담당공무원은‘가’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등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서를개찰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입찰자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다.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정하며,규격 라.입찰자등은계약담당공무원이‘가-2)’의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제3항에따른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불구하고
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
11.하도급에관한사항 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가.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
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
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
용여부가결정됩니다.
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차.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용역입찰유의서,청렴계약입찰특별
나.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유의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국가계약법률,회계예규)에관하여입찰전에완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 전히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조달청홈페
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 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및업무별자료참조)
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카.입찰에관한문의사항은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황지현(☎055-211-9054),과업내용및제안서에관
다.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 한사항은학예연구실박영아(☎055-330-8006)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타.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이곤란할경우에는전자조달콜센 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
터(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콜센터로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
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
파.본공고문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게재됩니다.
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라.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042-481-4922)및홈페이지(http://www.cha.go.kr→민원마당→부패행위신고메뉴)등을통하여의견을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 제시할수있습니다.
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3.국가유산청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국가유산청“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국가유산청홈페이지(http//www.cha.go.kr⇒새소식⇒공
12.기타사항
지사항)에게재되어있습니다.
가.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나.본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14.(낙찰업체)계약시제출서류
나.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가.국가유산청청렴계약이행각서1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국가유산청홈페이지(http//www.cha.go.kr⇒새소식⇒공지사항)에게재
다.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나.법인등기부등본1부.
출하시기바랍니다. 다.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사용인감계추가)1부.
라.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라.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1부.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마.공급계약서(기술지원확약서)1부.
마.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 바.계약이행증권1부.
사.정부수입인지1부. 다.
바.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아.기타수요기관에서요청하는계약관련서식1부.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사.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2026. 8. 19.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재무관 자.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