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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방화신발) 추가 구매 규격서

□ 일반사항

1. 품목 및 수량 : 방화신발 203점

1. 품목별 규격 및 성능 : 붙임 참조

2. 납품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설치

3. 계약 및 납품조건

가. 하자보증 및 책임

1) 하자보증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2)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나.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분할납품 불가

다. 납품유의 사항

1) 품목별 세부 규격과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물품 납품 시 인증, 허가, 신고, 형식승인,

검정, 성능시험 등을 거쳐야할 품목은 적법 절차에 의한 과정이 완료된 제품을 납품

2) 제작사(수입물품의 경우 국내공식대리점)발행 정품 공급증명서 및 사후관리 증명서 제출

3)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사양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반드시 포함 납품할 것.

4) 규격의 내용 중 납품검사 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할 것.

5) 납품되는 제품은 12개월 이내 생산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을 것.(증빙서류 제출 - 생산제품인증서 등)

6) 제출되는 서류(사용설명서 포함)가 한글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할 것

7) 조달물품번호(16자리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제출 - 미제출시 납품이 제한될 수 있음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시 이를 인정함.

□ 장비 규격서(방화신발)

물 품 명방화신발수 량203
용 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원의 신체(발등)를 외부의 유해요소로부터 보호
주요특징
성능/규격
• 갑피는 가죽제로 절단 및 관통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안감은 방수・투습 기능이 우수한 원단으로 방수성 및 통기성이 강화된 구조일 것
• Aramid 소재를 삽입하여 고온 저항성 및 내열 성능이 강화된 구조일 것
• 14,000V 이상, 고전압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 방지된 구조일 것
• 미끄럼 방지 겉창으로 현장에서 낙상 사고 방지가 된 구조일 것
• 다이얼 등과 당김고리 적용으로 신속하게 탈착이 가능한 구조일 것
• 경량화를 통해 장시간 착화에도 피로감 감소된 구조일 것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KFI・KFAC) 제품일 것
구성품본품, 전용 깔창set
기 타◦ 완제품에 대한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제작서(공식 대리점) 공급 증명서
◦ 상기 명시된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
◦ 납품 후 1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 시 즉시교체)
◦ 납품 일괄 검사검수 완료 후 동일제품으로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납품/입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