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32 헬기 기어박스 4대 연장검사 위탁정비
」
용역규격서
1. 용역 개요
다. 완수기한 : 2026. 11. 30.
* 각 호기별 연장검사 만기일자 도래 전 정비착수
(각 호기별 정비일정 사전 협조)
라. 검사대상 : 4대(붙임 참조)
마. 수행장소 : 산림항공본부 및 각 관리소 등 지정위치(붙임 참조)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해 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 착륙장치 사용 수명 연장검사를 실시하여 헬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KA-32 헬기 기어박스의 제작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KA-32헬기 기어박스 연장검사 계약등의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
* 입찰 시 제작사 또는 설계사에서 발급한 권한 위임 인증서 제출
나. 하도급 : 불가
다. 공동수급 : 불가
4. 용역의 업무 범위
구 분
계약 업체
제작사 / 설계사
업무 범위
계약 및 업무 지원
* 업무지원
- 통역 및 가이드
1년 또는 250시간
연장검사 업무
(용역의 주체)
책임 범위
계약상 법적 책임
1년 또는 250시간 연장
검사 결과 및 품질 보증
* 완수 후 보증서(서명 필) 첨부
*
헬기 부품 제작사 / 설계사 : Krasny Oktiabr / Klimov
5. 용역의 내용
가. KA-32 헬기 기어박스 연장검사
나. 정비 진행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해소
다. 필요시 임시연장 요청/승인 후 연장검사 수행
6. 용역의 완수
산림항공본부에서 모든 정비 관련 내역 검사 완료 후 성능검사 또는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완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하자보수 기간
100시간 비행 또는 정비 완료 후 6개월 중 선 도래 시점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정비 진행 중 추가 결함 등 변동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관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산림항공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작업지시를 받을 것
나. 모든 작업은 정비품질 유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시할 것
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호환성 있는 장비,
공구 등을 선정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것
라.
자재가 소요 될 경우, 관급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 후 서명 할 것
관급 제공이 불가하여 사급 제공할 경우, 정비대금 청구 시
마. 정비사항 기록 등
1)
계약업체에서 발행한 작업일지(WORK SHEET)와 해당 항공기의
이력부(LOG BOOK) 등 정비기록문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의뢰받은 정비사항과 수행한 정비에 관한 내용 일체
나)
정비완료 후 교환자재(폐자재 등) 반납증, 교환자재 사진 등 일체
* 현장폐기 자재는 산림항공본부와 협의 후 폐기 처리
2)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비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붙임>
KA-32 헬기 기어박스 연장검사 대상
○ 의뢰내용 : 기어박스 1년 또는 250시간 연장검사
순번
호기
일련번호
수행
예정
해당
주기
만기일자
장소
시간
기간
1
617
Л20212008K
7월
HR
잔여: 10.97HR
(750→1000시간)
2028.6.29.
서울
2
626
Л0710009K
7월
Year
& HR
잔여: 39.85HR
(750→1000시간)
2026.8.29.
(9→10년)
양산
3
630
Л20511010K
7월
Year
& HR
잔여: 34.99HR
(750→1000시간)
2026.11.21.
(8→9년)
강릉
4
632
Л90412343K
10월
Year
잔여: 76.39
2026.10.17.
(8→9년)
본부
- 수행예정 및 장소 :
산불, 제작사 등 상황에 따라 사전 일정 조율 및 장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