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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32 헬기 기어박스 4대 연장검사 위탁정비

용역규격서

1. 용역 개요

다. 완수기한 : 2026. 11. 30.

* 각 호기별 연장검사 만기일자 도래 전 정비착수

(각 호기별 정비일정 사전 협조)

라. 검사대상 : 4대(붙임 참조)

마. 수행장소 : 산림항공본부 및 각 관리소 등 지정위치(붙임 참조)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해 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 착륙장치 사용 수명 연장검사를 실시하여 헬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KA-32 헬기 기어박스의 제작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KA-32헬기 기어박스 연장검사 계약등의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

* 입찰 시 제작사 또는 설계사에서 발급한 권한 위임 인증서 제출

나. 하도급 : 불가

다. 공동수급 : 불가

4. 용역의 업무 범위

구 분

계약 업체

제작사 / 설계사

업무 범위

계약 및 업무 지원

* 업무지원

- 통역 및 가이드

1년 또는 250시간

연장검사 업무

(용역의 주체)

책임 범위

계약상 법적 책임

1년 또는 250시간 연장

검사 결과 및 품질 보증

* 완수 후 보증서(서명 필) 첨부

*

헬기 부품 제작사 / 설계사 : Krasny Oktiabr / Klimov

5. 용역의 내용

가. KA-32 헬기 기어박스 연장검사

나. 정비 진행 중 발생하는 상태결함 해소

다. 필요시 임시연장 요청/승인 후 연장검사 수행

6. 용역의 완수

산림항공본부에서 모든 정비 관련 내역 검사 완료 후 성능검사 또는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완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하자보수 기간

100시간 비행 또는 정비 완료 후 6개월 중 선 도래 시점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정비 진행 중 추가 결함 등 변동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관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산림항공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작업지시를 받을 것

나. 모든 작업은 정비품질 유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시할 것

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호환성 있는 장비,

공구 등을 선정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것

라.

자재가 소요 될 경우, 관급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 후 서명 할 것

관급 제공이 불가하여 사급 제공할 경우, 정비대금 청구 시

마. 정비사항 기록 등

1)

계약업체에서 발행한 작업일지(WORK SHEET)와 해당 항공기의

이력부(LOG BOOK) 등 정비기록문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의뢰받은 정비사항과 수행한 정비에 관한 내용 일체

나)

정비완료 후 교환자재(폐자재 등) 반납증, 교환자재 사진 등 일체

* 현장폐기 자재는 산림항공본부와 협의 후 폐기 처리

2)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비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붙임>

KA-32 헬기 기어박스 연장검사 대상

○ 의뢰내용 : 기어박스 1년 또는 250시간 연장검사

순번

호기

일련번호

수행

예정

해당

주기

만기일자

장소

시간

기간

1

617

Л20212008K

7월

HR

잔여: 10.97HR

(750→1000시간)

2028.6.29.

서울

2

626

Л0710009K

7월

Year

& HR

잔여: 39.85HR

(750→1000시간)

2026.8.29.

(9→10년)

양산

3

630

Л20511010K

7월

Year

& HR

잔여: 34.99HR

(750→1000시간)

2026.11.21.

(8→9년)

강릉

4

632

Л90412343K

10월

Year

잔여: 76.39

2026.10.17.

(8→9년)

본부

- 수행예정 및 장소 :

산불, 제작사 등 상황에 따라 사전 일정 조율 및 장소 확인 필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