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2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수성구청 직원 YES수성 연수』 위탁 용역
나. 사업내용: 직원 간 소통을 위한 교육, 힐링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 ~ 2026. 11 27.
※ 우리 구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금75,0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
바. 하 도 급: 허용하지 않음
2.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
하여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공고일 현재 교육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교육 기관으로 위탁 교육기관·컨설팅·
교육훈련·학술연구용역 등 교육 관련 서비스업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8. 25.(화)~ 8. 27.(목) 평일 09:00~18:00 (12:00~13:00제외)
(입찰참가 등록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나. 제출장소: 수성구청 행정지원과(3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제출
마. 평가위원 추첨 :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피위임자(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일 시: 2026. 9. 11.(금) 14:00 (예정)
나. 장 소: 수성구청 2층 회의실(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내외(발표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단, 제안사가 5개 이상일 경우는 발표시간 신축적 운영)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마.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 기획사별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심사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7. 선정결과 통보: 제안서평가 결과 발표 및 협상 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8.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은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가감에 따
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과 관련 회계 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함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유효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위 공고문에 대한 이의사항 및 이견(異見)발생 시는 필히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공고문 이견(異見)에 대한 해
석은 수성구에 따름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함
아.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13. 기타 문의사항
가. 사업내용 문의: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황정희(053-666-2291)
나. 입찰공고·계약체결 문의: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김정아(053-666-22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대금이나 완료
시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