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대강당
전광판 구매 설치
2026. 08.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1
Ⅱ.
일 반 시 방 서 --------------------------- 6
일반 사항 ------------------------------ 6
물품 제조 및 설치의 시행 ----------------9
Ⅲ.
납 품 규 격 서--------------------------- 18
Ⅳ.
제 품 규 격 서--------------------------- 19
Ⅰ
설계설명서
건 명 : 율곡연수원 대강당 전광판 구매 설치
위 치 : 발주처 지정장소
납품기한 : 발주 후 60일
목
본 영상설비 시스템은 동영상 및 각종 그래픽, 이미지, 문안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FULL-COLOR LED모듈 표출부로 구성되어, 다양한 화면을 실시간 표출함으로써 각종 행사 및 교육 강의 등에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물품개요
○ 전 광 판 설 비 ------------------------ 1식
○ 운 영 설 비 ------------------------ 1식
제작기준
○ 전광판의 제작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술기준
○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 본 납품건과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등
제작(공사)범위
○ 계약도서상의 제반 자재에 대한 납품, 설치, 시험 및 가동
○ 계약도서상의 제반공사 배선, 결선, 조정 및 시험
○ 계약도서 및 시방서의 준수사항
○
본 공사(제작)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한다.
기술사항
본 공사(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규격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규격에 준한 최고품을 사용한다.
도장
CASE는 방청 도장 후 소부도장 처리하며 색채는 지정 색으로 한다.
(단 UNITCASE는 분체도장 처리 한다.)
포장
○
기기 및 재료가 수송 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한다.
○ 포장에는 보이기 쉬운 장소에 색채, 기호 등으로 부분별 표시를 함과 동시에 시방서, 항목번호, 명치 등을 기입한다.
운
반 및 납품
○ 시스템의 모든 기자재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최신품으로 납품한다.
○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 한다.)
제작 및 설치자격
○ 공장등록을 필하고 “전광판”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우수조달인증(2023108) 제품
자료제출
○
시방에 맞는 도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
제작 시방서 및 기타 자료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하고 도면에 표기
되는
문구는 국문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SYMBOL 등은
KS 규격
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증
계약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ⅡⅠ
일반시방서
일반사항
○
목적:
본 시방서는 전광판 제작 구매 설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 및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상기사항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수급인”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수급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라 함은 수급인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 ”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설비” 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 적용범위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광판케이스 디자인은 협의 후 시공한다.
○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고시, 내
선 규정
2) 한국공업표준규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조건
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1)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계약자는 시설공사 착공이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설계 변경 내역을 만들어 곧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뒤에 할 수 있음.
1) 공사의 성질상 사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2) 공정별 시공내용이 시공해보지 않고는 공사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특수한 때
3) 동일공정에 변경사항이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다.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마.
시공도중 감독관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때는 바로 설계 변경
해야 하며, 감독관은 공사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비가 더 들지 아니 하는 시공의 변경이나 경미한 부분의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일괄변경 처리함.
물품 제조 및 설치의 시행
○ 제조구매 착수
수급인은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사업 책임자 선임계
다. 예정공정표
라. 제작승인도면
마. 내역서
○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이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
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으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조․설치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6)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9)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업무처리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수급인은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수급인과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가.
수급인은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나.
수급인은 원활한 현장설치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
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1)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
에
보고 한다.
-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한다.
-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 설치된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자재의 안정성 향상과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MCU 고장, SCU 내부 데이터 전송 케이블 단선, 전원 공급장치 불안정시 ATS 자동 절환 기술을 통한 전광판 표출 화면 복구를 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
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 현장조립설치 및 운반
가.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수급인은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행한다.
나.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
가.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요처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 관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다.
계약자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에게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계약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를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지될 시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 기록 및 보고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2)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을 15일
단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
1)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와 월간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월간보고로 진도보고
를 대체할 수 있다.
라. 수시보고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준공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도서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사업 개요
나. 설계도면
1) 정면도 및 측면도
2) 내부 상세도면
3) 전원 및 데이터 계통도
다.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라. 운영 매뉴얼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축 시스템 개요
2) 관제프로그램 조작방법
3)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
마. 유지관리 지침서
바. 납품장비 목록
사. 장비 제조․설치자 및 연락처
자. A/S 조직도 및 연락망
○ 인수
가. 발주자는 각 기술 사항이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알맞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며 미비함이 있을 때는 수급자는 이를 바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검수 및 준공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발주가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모든 설비를 발주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교육훈련
수급인은 본 시스템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Hardware 및 Software
요원과 운영요원 교육을 공사완료 후 준공전이나 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실시해야 함.
○
하자보증
가.
수급인은 준공일로 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설치 공사의 결함
3) 지침서의 결함
4)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나. 향후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준공일로 부터 2년(24개월)간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 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은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 기타사항
가.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Ⅲ
납품규격서
율곡연수원 대강당 전광판 납품규격
모델명
표시부크기
명 칭
모 델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D-ATS
식별번호:
24154643
전광판
W8,320
H2,400
LED 모듈
LDM
제작사양
320mm x 160mm
EA
390
1 식
메인
컨트롤러
MCU
영상신호 분석
전원 제어
EA
1
서브
컨트롤러
SCU
타이밍신호 분석/제어
RTD 제어
EA
20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DC5V
(LED / LOGIC 용)
EA
40
운영프로그램
GS인증
운영/감시제어/
기타제어
식
1
함체
Unit Case
제작사양
식
1
율곡연수원 대강당 전광판 사양
모델명
내 용
D-ATS
식별번호 :
24154643
명 칭
Full – COLOR 표출부
전체 Size
(W)8,420mm x (H)2,500mm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표출부 Size
(W)8,320mm x (H)2,400mm
Module 구성
Full – Color ■ 320mm * 160mm
(W)26 x (H)15 = 390 Modules
휘 도
600 NIT이상
색 상
Full
– COLOR
사 용 모 듈
Full
– Color 실내용 □320mm x 160mm
해 상 도
(W) 3,328 x (H) 960 = 3,194,880ixels
소 자 수 명
100,000 시간 이상
고속 이중화 자동절환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중단 없는 영상표출이 가능한 LED 전광판 시스템의 개요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3108
규격서
작성
㈜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검토
조달품질원(2024.1)
최종수정
-
/
우수조달물품 규격서(2023108)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발광다이오드 광원을 사용하여 각종 정보(재난, 환경 안내 등)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광판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 여부에 따라서 자동 절체,
복구, 그리고 고장
여부를 사용자와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선 복구 후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전광판 시스템에 적용한다.
1.1 용도
전광판 설치 이후 고장과 같은 민원 발생율이 제로화 할 수 있는 혁신 연구 기술로
전광판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 여부에 따라서 자동 절체, 복구, 그리고 고장 여부를 사용자와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선 복구 후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전광판 시스템이다.
1.2 특징
1.2.1 MCU 고장, SCU 내부 데이터 전송 케이블 단선, 전원 공급장치 불안정시 ATS 자동 절환 기술을 통한 전광판 표출 화면 복구(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향상)
1.2.2
여러종류의 센서(온도, 습도, CDS센서) 모니터링을 통해
전광판 시스템의 현재
상태(전압, 온도, 습도, 팬 동작여부, 문열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의 현 상태를 원격제어
1.2.3 원거리에서 전광판의 모듈 불량확인, 밤과 낮의 영상 명암비율 자동조절, 온·습도 제어, 영상표출 켈리브레이션(휘도 밸런스값 제어)에 필요한 전광판 구동 연동제어
1.2.4 실시간 상태 감시 알고리즘을 통해 전광판 운영 중 기준 설정값 이상 발생시 이상 상황을 검출하고 센싱된 정보를 원격지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 제공(유지보수, 사고 / 이상감지 조치)
1.2.5 ITS구동에 의한 ATS의 제어를 통해 영상표출 프레임속도, 영상 데이터의 비트 변화에 따른 영상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표출영상 보상
1.2.6 전광판의 전체 영상표출에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2Way ATS 자동 제어기능
1.2.7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 시 어떠한 장애로 인한 화면 표출 및 제어가 불가능 할 때
ATS 자동 절환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영상 및 이미지 표출 가능
1.2.8 원거리 중앙관제를 통해 전광판의 제어와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전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고장시 즉각적인 자동 복구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모델명)에 따른 제원은 아래 표와 같다.
NO
물품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W×H×D)
입력 전원
비고
1
24154643
D-ATS
1200×1200×200
AC 220V, 60Hz
※ 발주처의 현장 여건에 따라 제품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2.2 품질기준
자사 제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적용자재
시험항목(단위)
납품가능규격
적용기준
시험방법
D-ATS
전자파적합성
전도성 방해 시험
(주 전원 포트)
적합할 것
전자파적합성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KS C 9832
방사성 방해 시험 (1 ㎓ 이하)
적합할 것
KS C 9835
방사성 방해 시험 (1 ㎓ 이상)
적합할 것
KS C 9610-4-2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B 이상
KS C 9610-4-2
방사성RF전자기장내성시험
A일 것
KS C 9610-4-3:2017
EFT/버스트 내성시험
B 이상
KS C 9610-4-4
서지내성
B 이상
KS C 9610-4-5
전도성RF전자기장내성
A 이상
KS C 9610-4-6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시험
95% 이상 0.5 주기
B 이상
KS C 9610-4-
11
30% 30주기
C 이상
95% 이상 300주기
C 이상
정격소비전력(W)
600 이하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
제어부 영상입력 표출동작
영상이 표출될 것
자사제시규격
6.2.4 항
제어부 이상시 영상 자동절환
영상이 표출될 것
제어부 영상 회선 단절 시 영상 자동 절환
영상이 표출될 것
GSP(Gray Scale Pixel)
적용 시험
보정된 상태로 영상이 표출될 것
전원공급 안정화
하나의 SMPS만 동작하여도 전원
공급에 이상 없을 것
전원공급장치 원격제어
원격으로 확인될 것
센서 응답률 및 응답시간(센싱 오차율)
센서응답률 100%, 응답시간 10초 이내일 것
센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전송 정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표시 부 모니터링
확인할 수 있을 것
온도 센서 정확도 시험
± 1.5℃
이내
습도 센서 정확도 시험
± 3
%
이내
팬 동작 감지시험
25℃ 이상에서 동작
CDS센서 동작 감지시험
적합
환기제어 검사시험
40 ℃
이상시 동작
휘도(cd/㎡)
0。
6,000 이상
환경표지인증기준 EL265
수평좌측 40。
4,000 이상
수평우측 40。
4,000 이상
수평 30。
4,000 이상
수직하향 30。
2,500 이상
색도
적합
전원상태시험(%)
로직전원이 5V의 ±10% 이내일것
자사제시기준
6.2.4항
LED전원이 규정전압(7V)의 ±10%이내일것
데이터표출시험
적합할것
절연저항
시험 전/후 20이상
내전압
견딜것
평상온도 상승(℃)
적합할것
누설전류(㎃)
1㎃ 이하
전압변동시험
이상이 없을것
내열시험
정상작동할것
내한시험
정상작동할것
온습도싸이클
정상작동할것
연속통전시험
정상작동할것
방수시험(준옥외용)
침수가 없을것
▣ 최소녹색기준
○ 전광판의 정격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 정격소비전력(W)
2
)
2
)
L
: 광도와 소비전력의 비율(W/cd). 옥내용은 0.4, 옥외용은 0.05
θ
R
:
휘도 I의 50 %가 되는 수평 가시각(°). 좌‧우 중 작은 값을 적용
B
: 기준 수평 가시각(°). 옥내용은 50°, 옥외용은 30°
* 시험 방법 :
EL265의 8.3항
으로 시험하고 이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2.3 신청 당시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인증
번호
구분
인증(등록)번호
명칭
비고
1
특허
10-2015644
고속 이중화로 자동 절환 스위치 기능을 구비한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특허청
2
성능인증
22-ABI0366
ATS 원격 관리가 가능한 2way 스마트 전광판
중소벤처기업부
구성 및 재료
3.1 재료 및 자재 구성
모 델 명
재 료
자 재 구 성 표
D-ATS
- 실리콘, 에폭시 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LED모듈, 주제어기, 부제어기, 상태보드, 전원공급장치, 운영프로그램,
3.2 주요 자재 소요량
NO
모델명
(식별번호)
품 명
재질(모델)
규격
단위
수량
제작사
원산지
1
D-ATS
(24154643)
LED모듈
실리콘,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PCB, LED
식
1
빛샘전자외
한국/ 중국
주제어기(MCU)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1,920×1,080@60Hz
식
1
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한국
부제어기(SCU)
폴리카보네이트
256×256
식
1
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한국
상태보드
폴리카보네이트
온도, 습도, ON/OFF제어
식
1
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한국
전원공급장치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DC 5V
식
1
오리엔트전자 외
한국/ 중국
운영프로그램
화면관리, 스케쥴관리
화면관리, 스케쥴관리
식
1
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한국
함체/구조물
아연도금강판, SUS/H형강,ㄱ형강,각형강
1.6T / H형강 100T~, ㄱ형강 30T~, 각형각 30T~
식
1
세원SP
종로애드 외
한국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전체구조
4.2.1 제품의 구성
4.2.2 주요 구성품의 기능
1) MCU(
Main Control Unit)
영상신호 및 제어정보를 LED 모듈에 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SCU의 module power detection으로부터 LED 모듈을 확인하고 현재 표출사항을
원거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영상표출 프레임속도, 영상데이터의 비트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플리커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ITS 구동에 의한 ATS를 제어하는 DCU(Display control unit)을 포함함
2) SCU(Sub Control Unit)
MCU로부터 영상신호 및 제어신호를 데이터 드라이빙하여 LED 모듈에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module power detection으로부터 적용된 LED 모듈 도트의 여러 환경들을 확인
하고 현재의 표출사항을 원거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영상표출 프레임
속도, 영상데이터의 비트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플리커 현상이나타나지
않도록 ITS 구동에 의한 ATS 제어에 따라 해당 LED 모듈 및 모듈 도트의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MCU로 전송
3) LED Module
영상을 표출하는 최소단위의 장치
4)
전원공급장치(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LED전광판 화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4.3 마감 및 외관
4.3.1 마감
1)
통상 사용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2) CASE는 방청 도장 후 색상도장 처리하며 색채는 지정색으로 한다.
3)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해로운 영향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5)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7)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가 수송 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한다.
9) 포장에는 보이기 쉬운 장소에 색채, 기호 등으로 각 부분별 표시를 함과 동시에 시방서, 항목 번호, 명칭 등을 기입한다.
4.3.2 외관
1) 도장면은 색상 및 광택이 균일하고 벗겨짐, 얼룩, 긁힘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몸체의 마무리가 양호하고 흠, 변형, 찌그러짐, 결합부의 흔들림, 균열, 녹, 터짐, 비틀림 등 외관상 심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인쇄문자는 변색 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크기와 선명도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일반사항
5.1.1
본 영상정보디스플레이의 영상 표시부는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운영 제어장비를
통하여 다양한 영상데이터를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표시부에 표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1.2
시스템의 구성은 장애로 인한 영상 표출의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하며
구조적, 운영적 안전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5.1.3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JI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1.4 각종 구성장치는 열, 진동, 부식에 대비한 설계, 제작을 하여야 한다.
5.1.5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임의의 조작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하여야 한다.
5.1.6 운영에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고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5.1.7 특허 제10-2015644호 고속 이중화 자동 절환 스위치 기능을 구비한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5.2 제조 및 가공방법
<제조공정표>
공 정 명
공 정 도
작업내용
사용설비
공 정 관 리
검 사
관련규격
비고
관리항목
관리방법
담 당 자
기록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록방법
시스템설계
O
설계
AUTO CAD
설계관리 규정
(P40401)
원부자재
△
자재입고
구매규정
(P40601)
□
수입검사
버니어
캘리퍼스,
멜티미터
등
해당항목
관련규격
인수검사성적서
각 자재규격 및 검사기준
DBT-K-01
~
DBT-K-06
▽
저 장
조립
O
모듈조립
전동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십자전동팁
고정상태
부착상태
자주관리
작업자
공정관리일지
작업표준
(W409-01-01)
⇨
이 동
O
데이터케이블연결
수작업
접속상태
자주관리
작업자
공정관리일지
작업표준
(W409-01-02)
⇨
이 동
공 정 명
공 정 도
작업내용
사용설비
공 정 관 리
검 사
관련규격
비고
관리항목
관리방법
담 당 자
기록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기록방법
조립
○
전원 하네스
모듈연결
절단가위
연결상태
자주관리
작업자
공정관리일지
작업표준
(W409-01-03)
⇨
이 동
○
색션보드 조립 및 데이터케이블 연결
전동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전동팁
고정상태
자주관리
작업자
공정관리일지
작업표준
(W409-01-04)
⇨
이 동
○
스위칭파워
케이스고정
전동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전동팁
고정상태
자주관리
작업자
공정관리일지
작업표준
(W409-01-05)
⇨
이 동
배선
○
파워 및 컨트롤러
배선
전동드라이버
십자드라이버
전동팁
절단가위
압착기
연결상태
자주관리
작업자
공정관리일지
작업표준
(W409-01-6)
⇨
이 동
완제품검사
○
완제품
검 사
Multimeter
휘도 측정기
외관,
휘도시험,
전압측정시험 등
제품검사표준에
의거
제품검사성적서
전광판 시스템 제품 검사규격
(DBT-K-07 )
⇨
이 동
저장
▽
적재
출하
○
포장
에어캡 또는 방수시트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관리 규정
(P41501)
5.3 표시소자
5.3.1
영상표시부의 발광다이오드(LED)는 적색, 녹색, 청색(3색의 경우제외)의 색
파장으로 사용하여 설계,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5.3.2
영상표시부의 LED는 가시각도가 수평(110°, 오차±20%), 수직(50°, 오차±20%)
이상의 LED를 적용한 모듈(MODULE)로 제작되어야 한다.
5.3.3 발광 및 휘도 특성상의 최상의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시소자는 제작 당시 생산품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회사의 동일사양의 제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4 주제어기(MCU)
5.4.1
주제어기는 동영상, 그래픽, 각종 문안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화면
으로써 표시부 적, 녹, 청 LED(RED, PURE GREEN, BLUE)의 색을 최소 512단계
이상으로 조정하여 천연색을 표출시킬 수 있어야 하며 3색의 경우 RED, GREEN 소자만을 사용하여 AMBER를 표출하여야 한다.
5.4.2 고해상도 고화질 화면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LED 영상표시부에 적합한
GAMMA 보정 및 색 보정 기능이 있어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5.4.3
운영제어부 및 영상장비로부터 디지털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전광판의 밝기 등의
전광판 제어신호와 수직동기신호 및 영상데이터 신호, 에러신호 등을 광 케이블
또는 랜 케이블을 통해 부제어기(SCU)로 영상 및 제어정보를 전송되어야 한다.
5.5 부제어기(SCU)
5.5.1
제작시 부제어기가 필요할 경우 MCU로부터 표출 화면의 영상신호 및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Red, Green, Blue 컬러 데이터와 Shift Clock, Latch, Out Enable 등의
타이밍 신호를 분석하여 신속 정확하게 데이터 드라이빙하여 LED 모듈에 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5.6 LED모듈(LDM)
5.6.1
표출면의 MODULE은 표시면의 색도 및 휘도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IXEL 간격을 일정하게 제작되어 전광판 표출시 색상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6.2 LED PIXEL 내에 다수의 LED의 혼색이 가장 잘되는 배열로 설계하여 색상의 혼합이 잘 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6.3 표출면 전체가 일정한 광도와 색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LED를 분류하여 화면
색상의 균일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LED의 설치 위치 및 방향은
일정하게 배치되도록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5.6.4
영상 표시부에 적용하는 LED MODULE의 구성은 단일 인쇄 회로기판에 전면은
LED 발광부, 후면은 구동 DRIVER 회로를 설계(옥외용의 경우 전면에 실장할 수도 있음)하여 LED와 구동 DRIVER 간의 접촉 장애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6.5 접속핀 또는 접속홀더의 접촉 불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LED PIXEL부와 구동부(DRIVER BOARD)를 단일형 모듈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6.6 LED PIXEL부와 구동부(DRIVER BOARD)의 이원화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LEAD WIRE의 부식 방지를 위한 코팅이 가능한 기판(PCB)으로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5.6.7 LED PIXEL부의 외부 환경조건(옥외)에 사용 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무광 실리콘 수지를 사용하여 전면 LED PIXEL 주위를 처리해야 하며 구동부
(Driver Board)인 후면은 코팅을 하여 부식 및 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5.6.8
LED PIXEL의 고휘도 구동을 위해서 DYNAMIC 또는 STATIC 구동 방식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5.6.9
인쇄기판의 재질은 에폭시수지로서 절연저항이 전자표준규격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조립 되어져 있어야 한다.
5.6.10
영상표시부의 MODULE은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 수량의 MODULE을
함체(CASE 또는 UNIT)에 조립되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5.6.11 옥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Pixel 구성, pitch 구성, Size 구성의 혼합으로 모듈의 영상디스플레이를 구성해야 한다.
구분
설명
모듈 Pixel 구성
가로 × 세로 Pixel 광원으로 구성된 단위
8 × 8 Pixel ~ 128 × 128 Pixel
모듈 Pitch 구성
0.9㎜ pitch ~ 20㎜ pitch
모듈 Size 구성
가로 × 세로 ㎜
24 × 24 ㎜ ~ 400 × 400 ㎜
5.7 함체 및 구조물
5.7.1
함체는 설계도면을 원칙으로 제작을 하며,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를
사용처 또는 발주처에 제시하고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7.2 전면부는 Pixel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7.3
Unit 함체에는 A/S가 용이하도록 Lock 장치가 있는 개폐식 문을 사용하고,
함체 내부에 장착되는 구성품은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7.4 외함내에는 일정한 온도유지 및 화면표시부의 구동시 발생하는 열의 순환을 위한 Fan을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습기,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 등을 설치하여 방열구조로 하여야 한다.
5.7.5 함체부에 모듈을 결합시킬 때 각종 와샤를 필히 삽입하여 진동에 풀림이 없게 하여야 한다.
5.7.6
특수 제작된 기기(Controller, SCU 등)와의 배선은 최대한 외함 내부에 포설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5.7.7 구조물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8 케이블 배선 및 개폐
5.8.1 함체의 내부구조는 케이블통로가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구성체간의 각종 케이블
배선은 최단거리로 제작하고, 각 케이블의 구분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8.2 모든 케이블 배선은 외함의 상부 또는 하부를 통해서 해당 구성체별로 인입 되어야 하며, 함체 하부에는 접지단자가 마련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9 전광판 세부사양
5.9.1 영상표시부의 표출 소자는 최근에 개발된 고휘도 적, 녹, 청색 LED (RED,
PURE GREEN, BLUE)소자를 사용하여 전광판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도록 가시 각도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5.9.2 영상 표시부는 다채로운 편집 연출이 가능하여 각종 행사시 대형 영상화면에 홍보, 광고, 뉴스, 정보 등을 생동감 있게 표출할 수 있는 SYSTEM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9.3 영상 표시부는 SYSTEM에 의해 편집된 영상을 실시간 및 편집 저장후 표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9.4 LED PIXEL 내에 R, G, B혼색이 가장 잘되는 배열로 설계하여 색상의 혼색이 잘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9.5 영상 표시부는 주위 여건(온도, 습도, 분진, 옥외용시 우천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1.1 원격 관리를 위한 ATS 자동 절체 기술
1)
MCU, SCU 데이터신호 전송 ATS 구성으로 Connectivity 극대화와 고장 발생시 전광판 표출 화면 자가 복구 구동으로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기술
(1) MCU 고장 발생시 LED 전광판 표출 화면 자동 복구기술
(2) SCU 내부 데이터 전송 케이블 단선 또는 고장시 자동 화면 복구기술
2) 전원공급장치 고장시 또는 불안정시 자동절환 전력제어 및 원격 제어기술
6.1.2 시스템 통합 감지 기술
전광판에서 제공하는 상황정보와 IOT적용 디바이스(온도, 습도, 스모그, 전원
공급장치 전원 제어, 팬 회전 확인 또는 제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6.1.3 스마트 원격관리 S/W 관리기술
1) 운영PC와 모바일웹기반 전광판 원격관리 S/W
2) 전광판에서 발생한 불량요소를 서버에서 푸쉬하는 엔진기술
6.2 성능 및 시험방법
6.2.1 제품에 적용된 성능
성능인증 지정 시의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6.2.2 제품 성능
제품의 기술과 성능은 상기 2.2항 및 2.3항을 따라 사용재료의 성능 및 완제품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2.3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적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2.4 시험방법
1) 제어부 영상입력 표출동작
시료에 영상포맷(동영상)을 입력 후 영상이 표출되는 것을 확인함(총5회 실시)
2) 제어부 이상 시 영상 자동절환
시료에 영상포맷을 입력 후 MCU 1 또는 MCU 2 중 하나의 MCU만 동작하여도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육안검사로 확인함(총 5회 실시)
3) 제어부 영상 회전 단절 시 영상 자동절환
시료에 영상포맷 입력 후 내부 SCU의 데이터 회선에 이상 발생 시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SCU의 데이터 회선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육안검사로 확인함(총 5회 실시)
4) GSP 적용
MCU 1에서 MCU 2로 또는 MCU 2에서 MCU 1으로 MCU가 절환되어도 영상화질이
보정된 상태로 표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함(총 5회 실시)
5) 전원공급 안전화
SMPS1 또는 SMPS2 중 하나의 SMPS만 동작하여도 영상이 표출되고,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전원 공급 이상 유무는 BUS Bar의 전압을 측정하여 확인,
측정전압은 DC 5V ± 0.5V 이내일 것, 각 5회씩 총 10회 실시)
6) 전원공급장치 원격제어
LED 전광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SMPS 전원공급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 시험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상에서 육안검사로 확인함(SMPS
전압은 DC 5V± 0.5V 이내일 것 (총 5회 측정))
7) 센서 응답률 및 응답시간(센싱오차율)
LED전광판 원격 제어 프로그램에서 시료 내부에 있는 센서의 정보(전압, 온도, 습도, 팬 동작여부, 문 열림 상태 등)를 총 10회 요청하였을 때, 센서응답율 100%이어야 하고, 응답시간은 10초 이내일 것
8) 센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전송 정확도
LED전광판 원격 제어 프로그램에서 센서보드1 및 센서보드2의 상태값(전압, 온도, 습도, 팬 동작여부, 문열림 상태 등)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시험은 원격 제어프로그램상에서 육안검사로 확인함(총 10회 측정)
(1) 온도·습도 정확도 시험
교정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료 내부에 장착된 온·습도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 확인
(2) 팬 동작 감지시험
팬동작 설정온도 이상에서 시료에 부착된 팬이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
(3) CDS센서 동작 감지시험
암실내부의 밝기 변화에 따른 CDS센서의 감지기능 확인
(4) 환기제어 검사시험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환기제어 팬의 정상동작 확인
9) 표시부 모니터링
시료의 LED모듈 전원공급/데이터 회선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고장 상태를 만들었을 때, LED 전광판 원격제어 프로그램에서 고장난 LED 모듈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총 5회 실시)
10)
소비전력
전광판의 정격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P: 정격소비전력(W)
AL: 발광부의 총 면적(m2)
I: 수평 가시각 0°에서 전광판의 휘도(cd/m2)
FL: 광도와 소비전력의 비율(W/cd). 옥내용은 0.4, 옥외용은 0.05
θR: 휘도 I의 50 %가 되는 수평 가시각(°). 좌‧우 중 작은 값을 적용
θB: 기준 수평 가시각(°). 옥내용은 50°, 옥외용은 30°
11) 휘도
제품의 휘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도
가시각(°)
전광판의 휘도(cd/㎡)
옥내
정면 0
°
600 이상
좌/우 50
°
300 이상
하향 40
°
옥외
정면 0
°
6000 이상
좌/우 30
°
3000 이상
하향 20
°
12) 색도
전광판 모듈 및 전광판의 색상별 색도는 표의 기준값을 만족할 것
색상
색도좌표
1
2
3
4
빨강
x
0.730
0.627
0.569
0.655
y
0.270
0.283
0.341
0.345
초록
x
0.405
0.372
0.209
0.013
y
0.585
0.493
0.383
0.486
파란
x
0.068
0.220
0.205
0.150
y
0.200
0.285
0.205
0.040
하양
x
0.280
0.245
0.360
0.390
y
0.220
0.300
0.400
0.330
13) 전원상태시험
통전상태에서 로직 전원 및 LED모듈 전원에 대한 DC 전압을 측정한다.
14) 데이터표출시험
운영컴퓨터에서 문자나 사진 등 정지화면을 전송하여 LED 모듈의 95% 이상이 데이터와 각각 적, 녹, 청색이 전광판에 표출되는 지를 육안으로 판단한다.
15) 절연저항
DC500V 절연저항계로 전원입력단과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16) 내전압
전원입력단과 외함 사이에 60Hz 교류 전압을0[V]에서 점차적으로 1,500 [V]까지
증가시켜 인가하며, 이 전압을 60초간 유지하고 이 후 전원을 재 인가하여 전광판 동작을 확인한다.
17) 평상온도상승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정격전압( AC 220V, 60Hz )을 전광판에 인가하고, 운영컴퓨터에서 백색화면을 전송하여 전광판을 백색으로 점등한 상태로 연속 운전하여, 각 부의 온도상승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 다음 표 각 부분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여 기준온도 값과 비교한다.
측정위치
권선
정류체
전원전선분기점
운반용 손잡이
외곽
시험품을 놓는 표면
기준(℃)
100 이하
135 이하
90 이하
65 이하
55 이하
95 이하
18) 누설전류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인가하여 전원입력 양단과
케이스간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19) 전압변동시험
입력전압을 정격전압(AC 220 V) ± 10% (198 ~ 242 V)로 가변 하여 통전 후 표출상태를 확인한다.
20) 내열시험
항온기에서 주위온도 (60±3) ℃에서 8시간 방치 후, 전광판 동작을 확인한다.
21) 내한시험
항온기에서 주위온도 (-20±2) ℃에서 8시간 방치 후, 전광판 동작을 확인한다.
22) 온습도싸이클
항온기에서 온도 (55±2) ℃, 습도 (90±5) %에서 12시간 방치 후, 온도(25±3) ℃,
습도 (90±5) %에서 12시간 방치 후, 전광판 동작을 확인한다.
23) 연속통전시험
상온에서 장치에 정격전압( AC 220 V )을 인가하여 48시간 이상 연속하여 동작
하도록 한 후 표출상태를 확인한다.
24) 방수시험(준옥외용)
KS C IEC 60529 에 따른 습기처리 후 전광판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7. 하자보증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간 보증한다.
7.1 하자보증
7.1.1 하자보증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보증증권 또는 각서로 대체하여 제출한다.
7.1.2
무상보증기간 중이더라도 고객의 부주의나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량은
유상으로 처리한다.
7.1.3
이 규격서는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공급되는 제품은 그 형태와 특성에 알맞고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현장까지
운송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장기 보관 시 자재 및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제품의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기술사항 및 절차에 적용하여야 한다.
8.1.1 포장방법
1) 방수, 방습, 방청, 완충 포장을 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특성과 형태에 따라 자원절약, 후처리용이성, 환경오염, 과잉포장방지 등을 고려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포장의 단위는 완제품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립 및 설치가 필요할 경우 유닛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여야 한다.
4) 모든 제품을 특성에 따라 나무박스 포장, 종이박스 포장, 철판밴드 포장, 받침밴드 포장, 비닐포장, 스트로폴 포장 등 기타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8.1.2 운송
1) 운송 루트 및 제품 물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운송 종류를 선택하고 운송 형태 및 운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운송 종류가 선택되면 적재량, 폭, 높이, 중량, 장소, 거리, 시간 등 운반여건을
체크하여 운반 루트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운반 루트가 설정되면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을 적재하여야 한다.
8.1.3 적재방법
1)
포장된 각 제품은 상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량에 맞는 크레인 또는 지게차로
안전하게 상차하고 파손 위험물이 없는 중량물을 하부에,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상부에 적재하여야 하며 운송중 이동이 없도록 차량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2)
포장된 제품은 차량에 고정할 시 포장재의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대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제품은 차량에 상차하였을 시 비닐천막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이물질
유입방지 및 우천 시 대비하여야 한다.
8.2 표시
8.2.1
본 제품은 제품 함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표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 로고
2) 제조연월
3)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4) 수거연락처 및 A/S연락처(02-2108-7878)
5) 품명
6) 원산지
8.2.2 운영실 내부에 기기 결선도(요청시) 및 운영도를 부착한다.
1) 전광판 기본 사용법
2) 비상연락망
8.3 납품 시 준수 의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 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 보다 고가/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 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 상대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 24조(납품시 준수 의무 등)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자료를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는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10-2015644
고속 이중화로 자동 절환 스위치 기능을 구비한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특허청]
성능인증
22-ABI0366
ATS 원격 관리가 가능한 2way 스마트 전광판
[중소벤처기업부]
관련규정 및 표준 등
전파법
전광판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성적서
21-009687-01-1
성능시험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ILT2205-F04509
일반시험
KILT(한국조명ICT연구원)
N2107R-1015-02
환경표지인증기준 시험
㈜엔트리연구원
STD-MIC-21020
전자파적합성 시험
주식회사 표준엔지니어링
R-R-FTB-D-ATS
KC인증
[국립전파연구원]
10. 확정 및 수정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이력은 다음과 같다.(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연번
기관
일자
비고
1
조달품질원
24. 1.00
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