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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36호 ⑦ 가격입찰서 투찰

나라장터 공고 제R26BK01677281-000호

- 일 시: 2026.08.21.(금)~08.24.(월), 10:00~17:00

- 장 소: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미투찰 업체는 입찰 등록 불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 가격개찰장소 :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재)서울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글로벌 TOP 3 문화도시로의

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주도의 국제 담론 플랫폼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

⑧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SAFT 2026)」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대행 용역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입찰로 모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집합니다.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2026년 8월 11일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① 사 업 명: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SAFT 2026)」 운영 대행 용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개요: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후 입

③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④ 공고기간: 2026.08.11.(화)~08.24.(월)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담당자 문의로 대신함 해야 함 ※ 제안요청서 [붙임2] 서식 7 참조

‧ 문의기간: 공고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 10:00~17:00 -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1.85%로 별도 계상하며, 감액·가격조정 대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02-3290-7067)

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반영, 계약이행 후 실집행 기준 사후정산함(미집행액 감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액·환수).

⑤ 용 역 비: 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사용량과 금액 변동이 불가피한 실비성 경비에 한정해 사후 ⑥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2026.08.21.(금)~08.24.(월) 10:00~17:00 (근무시간 內) 정산 실시함.

※ 점심시간 제외 11:30~13:00 ※ 가격 변동은 정산 처리, 항공권‧객실 수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계약 실시

- 장 소: 서울문화재단 5층 미래전략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전자 투찰 후 제안서 방문접수 필수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사용 인감 또는 법인 인감 지참 필수(미지참 시 등록 불가)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필요)

- 1 - - 2 -

3. 입찰참가자격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q 일반사항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가. 계약상대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나.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다.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 변경계약 체결 → 잔금지급 순으로 된다.

q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2026 서울문화재단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운영 대행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아래 비목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실시한다.

○ 사후원가검토 비목: 아래 과업에 대한 제출비목에 해당하는 수행내용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하도급의 경우 ‘일괄 하도급,

-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 항공료, 숙박비, 안전관리비

○ 과업에 대한 비목별 지출금액은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만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분 하도급 시 발주기관

q 사후원가검토 세부기준

사후원가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전 승인 필요

제10조 제1항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다.

가. 사업비 집행 시(기성, 준공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전 준비 및 매 지출시 마다 세금계산서, ○ 공동수급계약(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신용카드(법인‧개인 기업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구비한다.

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서울문화재단 (이하 ‘재단’)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및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들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q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자료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감독부서(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2) 사후원가검토

- ‘감독부서’는 사후원가검토를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사후원가검토와 관련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재단’이 요구한 것으로 본다.

참가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관련 서류 및‘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

나. 잔금 지급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1) 잔금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하여 지급한다.

2) ‘감독부서’는 기성 또는 준공처리 시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10%)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금액은 ※ 과업수행자가 행사장 운영 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사후원가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행사 일정 및 용역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게약을 통해 계약내용을 조정하며, 변경 이행 전에 계약변경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긴급한 상황에 ○ 공동수급으로 응모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

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우선 수행할 수 있으나, 변경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전자입찰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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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정량적(서류평가) 및 정성적(프레젠테이션) 평가, 가격평가로 진행

하도급에 관한 사항 ·평가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된 발표순으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15분 내외) 후 필요시 질의응답(약 5분 내외)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 발표자: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 이내로 제한)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

└ 심사위원 구성: 평가위원 7인(외부위원) 예정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작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2. 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행령」제43조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⑦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⑨ 서약서 1부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⑩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협상절차, 계약체결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자 결정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제안서 10부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발표(정성적 평가)

- 내부 보관용(정량적+정성적 평가):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 일시 및 진행방법 ※ 일시 및 진행방법 등 확정 시 업체 개별 통보 표지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날인)

- 심사일시: 2026.8.27.(목) 14:00 예정 - 외부 평가용(정성적 평가): 8부(제안요청 내용만 표기, 표지 및 내부에 회사명·

- 심사장소: 제안접수 업체에 별도 공지 예정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 사업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PPT, PDF 파일)가 담긴 USB 1개 - 심사방법: 제안서(프레젠테이션) 및 제출서류 평가

○ 실적 증빙서류

○ 제안발표

○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밀봉날인 제출)

- 심사대상: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업체)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심사방법: 제안서(프레젠테이션) 및 제출서류 평가

○ 재정 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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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관련 자료를 반환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 기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14. 기타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찰보증금을 서울문화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공고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9.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02-3290-7067)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15. 문의사항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발주(사업)담당자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02-3290-7067)

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담당자 :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02-3290-7024)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 질의 응답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평가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

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문화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여야 합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4

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 안전보건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 의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 수행자는 행사 준비 및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연사, 참여자, 행사장 공간 및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사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고 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13. 저작권 및 성과물 귀속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

(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문화재단에 귀속되며, 서울문화재단의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

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 완료 즉시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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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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