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중고등학교 공고 제2026– 37 호
운중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운중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7학년도 운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7. 5. 25(화) ~ 2027. 5. 27(목)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8학급을 3그룹으로 진행,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 ||
|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 기초금액 : 금일억칠천이백일만사천이백삼십원정(금172,014,230원) VAT포함 ※ 학생수 215명, 인솔교직원 16명, 총 231명(예정)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8. 13.(목) 14:00 |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3.(목) 14:00 |
|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 운중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제안 설명회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가격 입찰서 제출처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0:00 운중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 특이사항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경비 등 현장체험 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설명서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 후 학교와 협의· 결정함) □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교육과정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1]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5.25.(화)요일)
| 탑승인원 | 항공사 | 좌석 | 김포출발시간 | 제주도착예정시간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07:05 | 08:20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07:10 | 08:25 |
| 31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07:20 | 08:35 |
2) 제주 ⇒ 김포(2027년 5.27.(목)요일)
| 탑승인원 | 항공사 | 좌석 | 제주출발시간 | 김포도착예정시간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4:40 | 15:55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5:20 | 16:35 |
| 31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5:45 | 17:00 |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
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 2 -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여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4)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
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
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과업설명서)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08.13.(목) 14:00 ∼ 2026.9.3.(목) 14:00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2) 접수 장소: 운중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95)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3 -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좌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다)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150명이상 수행실적
만 해당되며,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사)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아)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자)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1부.
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부.
카)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이수증 사본)
타)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파)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너)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더)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러) [붙임 7] 각서 1부.
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버)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서)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사용인장으로 날인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
6.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08.13.(목) 14:00 ∼ 2026.9.3.(목) 14:00
2)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일 : 2026. 9. 21.(월) 13:00 ※ 평가일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평가일에 서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부적
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9.23.(수) 10:00 운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0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5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
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
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
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
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
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
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602-0036)로, 수학여행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1학년 교무실(☎ 031-602-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개
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합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포함).
4.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현장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1. 입찰가격 산출기초 자료 양식 1부.(낙찰자만 제출)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양식 1부. (낙찰자만 제출)
13.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2026. 08. 13.
운 중 고 등 학 교 장
- 7 -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서(특수조건)
과업설명서(기본 계획
제1조(목적)
본 과업설명서는 운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간의 2027학
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이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개요)
① 용 역 명: 2027학년도 운중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② 예상인원: 총 231명(학생 215명, 인솔교원 16명),
8학급 3그룹으로 운영 예정(참가인원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있으며, 당일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아래 참조]
④ 여행일정: 2027. 5월 25일(화) ~ 2027. 5월 27일(목) (2박 3일)
제3조(용역조건 요약)
| 순 | 항 목 | 내 용 |
| 1 | 항공비(왕복) | 국적기/대형사(대한항공)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일체 포함) |
| 2 | 숙박비 | 리조트급(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일 |
| 3 | 식비 | 조·중·석식 7식(특식 2식을 포함한 외부현지식 5식 이상/숙소식 2식), 간식 2회 제공 ※학생들 식사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내실있는 식당 및 메뉴 선정 요청 |
| 4 | 입장료 및 체험비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 5 | 전세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각 반당 1대씩 8대 (학교↔김포공항간, 제주현지 3일)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 최근 5년이내 차량 배차)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 6 | 안전요원 | 주간인솔 안전요원 8명(1반 당 1명)*3일 야간경비요원 8명*1곳*2일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 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15 시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계약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
| 7 | 기타 잡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 각종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등 |
- 8 -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현장체험학습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
는 고급 리조트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 침실면적은 1실 당 5명 이내로 하고, 침실면적은 3.3m2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
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분
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④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추후협의 가능)
⑤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
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⑦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
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⑨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학교 담
당 부서 책임자 및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
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⑪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
부, 강당 내부 등 내부시설)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서 사본 1부.
11.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
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 9 -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
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
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⑥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
개월 이내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⑦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 제공하여, 가능한 조식 2식만 숙소식으로 함. 5식(중식 3식,
석식 2식)은 체험학습 진행 중 외부식(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 단가 1만5
천원 이상)으로 제공한다.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
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화에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
나, 기본 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업체와 식당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식당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1부.
마) 식단표 1부.
바) 영양사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10 -
제6조(교통편)
<항공권(왕복)>
① 항공편은 대한항공을 이용한다.
※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계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②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7년 5.25.(화)요일)
| 탑승인원 | 항공사 | 좌석 | 김포출발시간 | 제주도착예정시간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07:05 | 08:20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07:10 | 08:25 |
| 31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07:20 | 08:35 |
2) 제주 ⇒ 김포(2027년 5.27.(목)요일)
| 탑승인원 | 항공사 | 좌석 | 제주출발시간 | 김포도착예정시간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4:40 | 15:55 |
| 100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5:20 | 16:35 |
| 31 | 대한항공 | 이코노미 | 15:45 | 17:00 |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 전자입찰 개찰 후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항공권확보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5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항공권 미확보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기간 내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형·민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④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정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이행조건
가) 항공여행 일정 안내
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다) 인보이스(송장) 발행
라) 여행자보험 가입
⑥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운중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학교인원이 감 된 경우 감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
정에 의거 환불한다.
⑧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
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동차량-전세버스>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색상 45인승 이상(차량 정원은 45명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의 대형 관광버스(학교↔김포공항 8대, 제주현지 8대)를 확보하여야 하
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등의 안전시설이 완비
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용역차량의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만료일 이전 최신기종-최근 5년 이내 차
- 11 -
량 배차)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7학년도 운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
행료, 주차비 ,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운중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
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⑥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1. 임차 기간 중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
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로 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일
정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4.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지도 및 교육안전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5. 계약당사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고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⑧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은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
우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는 교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
용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
- 12 -
황, 차량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
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 후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
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 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의 인솔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운
전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차량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보유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제7조(보험가입 등)
①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
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
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
회하도록 가입한다.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8조(방문 및 견학)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
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현장체험
- 13 -
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
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착수 및 일정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
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
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
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하절기 더운 날씨를 고려하여 일정과 체험 장소를 학교측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11조(안전요원)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8명(08:00~20:00 근무, 학급당 1명), 야간 2일 각
8명(20:00~익일 08:00까지)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숙소 배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
원 인원 및 시간은 운중고등학교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 구조사, 소방
안전 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2. 주간안전요원은 학교 출발부터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학교 도착 시까지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
든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3.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된 모든 활동을 한다.
② 계약시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및 배치계획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포함)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
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
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제1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수행원 :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
당도시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
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
는 것은 불가능)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
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
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
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
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
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식비(조․중․석
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
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
함된다.
②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
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정산 청구한다.
- 15 -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
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
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급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
구를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정산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
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⑥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16조(현지답사)
①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
(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
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
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
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
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16 -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제한)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
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
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
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
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
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규
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
할법원으로 한다.
- 17 -
◆ 세부일정표(안)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숙소위치와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교사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 일정 등을 추가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참가 희망 인원 수에 따라 3그룹이 아니라 2그룹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인원 | A팀 | B팀 | C팀 | ||
| 3학급 | 3학급 | 2학급 | |||
| 오전 | 학교 집결 및 공항 출발 | 오전 | 학교 집결 및 공항 출발 | 오전 | |
| 김포공항 집결 및 탑승수속 | 김포공항 집결 및 탑승수속 | ||||
| 김포 출발 | 김포 출발 | ||||
| 제주 도착 및 인솔 미팅 | 제주 도착 및 인솔 미팅 | ||||
| 동문시장-자유식 | 동문시장-자유식 | ||||
| 오후 | 아르떼뮤지엄 | 오후 | 4.3평화공원 | 오후 | |
| 오설록티뮤지엄 | 함덕해수욕장 | ||||
| 외부식 | 외부식 | ||||
| 야간 | 숙소 도착 및 방 배정 | 야간 | 숙소 도착 및 방 배정 | 야간 | |
| 자유시간 및 취침 | 자유시간 및 취침 | ||||
| 오전 | 기상 및 아침 식사 | 오전 | 기상 및 아침 식사 | 오전 | |
| 숙소 출발 및 이동 | 숙소 출발 및 이동 | ||||
| 아쿠아플라넷 | |||||
| 카트체험/서바이벌 | |||||
| 성산일출봉 | |||||
| 외부식 | 외부식 | ||||
| 오후 | 카트 체험 & 서바이벌 | 오후 | 성산일출봉 | 오후 | |
| 아쿠아플라넷 | |||||
| 외부식 | 외부식 | ||||
| 야간 | 숙소 도착 및 휴식 | 야간 | 숙소 도착 및 휴식 | 야간 | |
|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 ||||
| 자유시간 및 취침 | 자유시간 및 취침 | ||||
| 오전 | 기상 및 아침 식사 | 오전 | 기상 및 아침 식사 | 오전 | |
| 숙소출발 및 이동 | 숙소출발 및 이동 | ||||
| 4.3평화공원 | 오설록티뮤지엄 | ||||
| 함덕해수욕장 | 아르떼뮤지엄 | ||||
| 외부식 | 외부식 | ||||
| 오후 |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오후 |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오후 | |
| 제주 출발 | 제주 출발 | ||||
| 김포 도착 및 해산 | 김포 도착 및 해산 |
※ 일정은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일정(안)을 기본으로 항공 시간 관련 시간 격차를 두고 이동함.
- 18 -
[붙임2]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운중고등학교 공고 제 2026– 37 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운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운중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운중고등학교장 귀하 |
- 19 -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1. 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