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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138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용역구매 입찰 공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1. 용역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00호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공 고 명 : 정치후원금 홍보 및 기부행위 금지 안내 영상 제작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홍보과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 02-3294-0831)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홍보과 (☎ 02-3294-1037) 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용역구매 입찰 공고

입 찰 건 명 : 정치후원금 홍보 및 기부행위 금지 안내 영상 제작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후 ~ 2026.10.12.

사 업 금 액 : 25,000,000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추 정 가 격 : 22,727,273원 (* 부가세별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수량 / 단위 : 1 식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2026.08.27. 00:00 ~ 2026.08.31. 10:00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개찰)일시 : 2026.08.31. 1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8.28. 18:00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공동계약 : 허용, 하도급: 불가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2. 입찰참가자격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 8213160301)를 소지한 자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하지 않겠습니다.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평일)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요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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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평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료가 없는 경우)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평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3. 참고사항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중대재해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하여야 합니다.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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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4. 공동계약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합니다.

①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제출)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사업부서: 홍보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에서 평가합니다. 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2. 제출기간 : 상기 5-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나라장터 제출방법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① 제안서(정성 및 정량 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부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② 제안요약서 1부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랍니다.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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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평일)까지 <중·소기업·소상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7)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

6-6. 기타 유의사항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문의처: 홍보과 02-3294-1037)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7-3.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7-4.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③ 제안서 제출확인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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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 10. 입찰무효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3. 기타 사항은 재정경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평일) 18:00까

10-4.「국가를 당사자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서 등으로 납부합니다. ※

계좌문의 : ☎ 02-3294-0831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는 관계서류를 공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10-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11. 불공정행위 금지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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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

쟁을 방해하는 행위

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13-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협조하여야 합니다.

13-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11. 참가자격의 적격여부와 증빙서류의 인정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담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13. 그 밖의 사항

13-12.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적으로 승계가 완료되었는지를 계약담당자가 종합

적용을 받습니다.

적으로 판단하며 허위자료 제출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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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 관련 법령(규정)등에 따라 처리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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