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에 의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194호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구 분 비 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전체 29개월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건축공사 21개월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토목공사 기 15개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계설비
21개월
공사
2026년 8월 12일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사일자 확인 요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1. 공고기간 : 2026. 8. 12.(수) ~ 2026. 8. 19.(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가. 일 시 : 2026. 8. 12.(수) 10:00 ~ 2026. 8. 19 .(수) 14:00
2. 사업내역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사 업 명 : 홍은동 322-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니다.
가. 사업주체 : 홍은동322-1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인호, ☏ 02-6956-3890 ) 다. 유의사항
나. 설 계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아이담 (대표 : 김광집 ☏ 02-2202-3611 )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시 공 자 : CA이앤씨(주) (대표 : 김윤하, ☏ 02-2634-1199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2-1번지 일대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 구역면적 : 7,448.00㎡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 면 적 : 23,157.5251㎡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 규 모 : 지하3층/지상7층, 아파트 5개동(152세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 공사기간 : 2026. 11. ~ 2029. 03. (29개월)
○ 사업시행인가일 : 2025. 8. 29.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마. 사 업 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총공사비 : 58,080,444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감리대상 총공사비(건축, 토목, 기계설비) : 52,318,444천원(부가가치세 제외)
2. 타법감리대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비 : 5,762,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자료 파일 참조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향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총공사비 및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바. 입찰가격 산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 감리대가 : 1,248,841,258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의 기준요율 2.387% 적용, 부가세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 1,211,376,021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부가세 제외)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를 비공개로 2개 추첨 후 복수예비가격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9)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 16:00 이후 (3)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서면(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및 전자문서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능)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하려는 자로 간주함.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 <참고자료2>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 업체에 대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오니
8. 응모서류
참고하시기 바라며(순위관련 유선 상담은 받지 않음),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가. 기 간 : 2026. 8. 24.(월) 09:00 ~ 2026. 8. 26.(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나. 장 소 :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
※ 위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 3, 4, 5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7. 열람 및 이의신청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2026. 8. 27.(목) 09:00 ~ 2026. 8. 31.(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 유의사항 가. 기 간 :
서대문구청(도심개발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나. 열람방법 :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절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라. 이의신청 방법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감리자 지정 신청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기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전화로는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
- 유의사항
한 방문ㆍ전화상담 또한 일체 받지 않음)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기술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
(7)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업체에 한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 공보 및 본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9) 업무중첩도 관련 : 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1) 확인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책임감리원 서명․날인 실격처리함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13) 감리원 관련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가. 평가기준
(14) 기타증빙자료(감리자 응모자격 관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 10. 8.)「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상기“(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자의 결정에 따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 응모서류양식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모집공고 당시 최신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정(통보)
다. 유의사항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 등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라.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신청에 따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
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휴일 제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
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합니다.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마.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감리원 응모자격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
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문 8.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
※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따라감리원교육훈련을받은경우개정규정에따른건설기술자교육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훈련을 받은것으로 봄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라. 지역가점: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 가산점(1점)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부여함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ㆍ시공ㆍ건설
사업 관리ㆍ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바.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 사업주체 : 해당사항 없음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시공자“CA이앤씨(주)”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사.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에서 제외하며, 교육점수 인정은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사무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0”점 처리합니다. 소가 등록된 자에게만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합니다.
자.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14. 기타 유의사항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
정합니다. 가.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차.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리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카.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2) 모집공고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타.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파.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머.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하.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 감리원(비 버.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서대문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 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 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공사비 산출총괄표 및 전체공정표 등 1부. 끝. (3) 비평가대상 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 감리원, 신규 감리원, 조경 감리원
(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
성 제출 가능 합니다.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 와 후반기(2차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
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6)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인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소숫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거.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
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
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너.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
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
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분 야 접수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 건 축
사업계획
준공일
내용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사업명 : 홍은동322-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2026년 월 일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감리 회사명)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자 기 평 가 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ㆍ부 | |||||||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해당 사항만 기재)
최 근 3년 간 주 택 건 설 공 사 의 감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를 수 행 중 이 거 나 완 료 한 실 적 증 명 서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예) 건축 0명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감리 예) 00(%)
포함 회사)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다 른 공 사 ‧ 용 역 등 에 참 여 하 고 있 는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한 국 건 설 엔 지 니어링
예 ) 0 0 ( 년 )
협 회 또 는 대 한 건 축 사 협 회 가 공 고 일 이 후 발 급 한 업 무 중 복 현 황 확 인 서 *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최 근 1 년 간 감 리 자 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예 ) 건 축 사 , 0 0기 술 사
사실확인 교 체 율 및 교 체 건 수
예 ) 업 무 정 지 (월 ) , 부 실벌점(점)
서류 예) 00(건)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예) 특급건설기술자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예) 00(년)
예) 00(년)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는 경우에 제출함)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원
예) 00(건)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
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
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유의사항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년 월 일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80g/㎡)]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BBB+ A3+ (
하
회
는
사채
등
에
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4.2 BBB0 A30 ( 하 회 는 사채 등 에 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
가. 감리자(감리회사)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지정 3.4 BB- B0 ( 하 회 는 사채 등 에 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
신청자 권자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
에 준하는 등급)
(1) 5 ○ 평가 및 산정방법
산출근거
재무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상태 (2) 12 ○ 평가 및 산정방법
각 호에 따라 적용함
건실도 감리업무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 수행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
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
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
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정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
0점 처리
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
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 배점기준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회사채의 기업어음
점수 의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일)] = 1,750,684,931(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
AAA -
하는 등급)
AA+,AA0,AA- A1 ( A 회 A- 사 에 채 준 에 하는 대한 등급 신 ) 용평가등급 AA+, AA0,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
는 등급)
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
는 등급)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A- A2- ( 는 회사 등 채 급 에 )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
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법 시행규칙제22조관련별지제20호서식에 따른다.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14일(14일 = 1월간주) ⇒ 2(월)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것만 인정함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배점기준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단위 : 억원)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250이상 50미만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산출근거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150이상 30미만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4) 5
800세대 미만 70이상 70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기술개발 ○ 평가 및 산정방법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및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투자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
10미만 7미만 5미만 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배 점 12 10.8 9.6 8.4 7.2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점수 부여
(3) 9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
행정제재
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건당 0.5점
ㆍ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 인원수) × 0.5점
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 /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3년 이상 6년 이상 산출근거
구 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교육훈련
특 허 100% 80% 60%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
신규
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감리원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
한하여 인정 평가함
배치 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평가방법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
(단위 : 세대)
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
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구분 1,000세대 1,000세대 이상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500세대 미만2,000세대 미만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1명 2.0점 1.5점 1.0점 0점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
년간 투자실적 제출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 배점기준 (6) 7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빈도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구분 1.5% 이상 1.25%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0% 이상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점수 2.5 2.0 1.5 1.0 0.5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교육 훈련(0.5점)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등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점기준 급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
상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 100 향 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산출근거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배점 7 5 3 1 0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지역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가점
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
- 배점기준
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
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산출근거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1)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 설계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
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 용역
한 경우
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수행
가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7) (3) ○ 평가 및 산정방법
가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1)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감 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리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원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추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응모한 경우
가 감리원은 제외
배 - 평가방법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
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구분
총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괄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2명 1.0점 1.0점 0.7점
감 : 0.1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리
산출근거 에서 제외)
(8)
적격여부
(적ㆍ부)(적 : 적합, 부 : 부적합)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
(적ㆍ부)○ 평가방법
감리 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배치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계획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
산출
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
근거
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적ㆍ부)○ 평가대상
감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
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
원
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추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
가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의
공자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무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
배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치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
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
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
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에 따른 합산벌점 3.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산출
(적 : 적합, 부 : 부적합)
근거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
(적ㆍ부)○ 평가방법
업무 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
중첩 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도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
나. 감 리 원
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나-1. 총괄감리원
| (1) 총괄감리원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소 계 |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
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
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구분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추가인원 | 1명 | 2명 | 3명 |
|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 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를 수행한 경력 : 80%
- 작성기준 및 내용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
(단위 : 세대)
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500 이상 1500 이상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1,500 미만 2,500 미만
- 공무원 등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ㆍ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한 경력 : 100%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 에 특별한 제한 없음
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산출근거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라) (0.2) ○ 평가 및 산정방법
자격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가점 - 자격배점 : 0.2점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20%로 한다. 기술사
산출근거
- 배점기준
(마) (-3.0)○ 평가 및 산정방법
18 16.5 15 13.5
배점 (15) (13.5) (12) (10.5) 감점
12년 미만 10년 미만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8년 미만
10년 이상 8년 이상
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0년 미만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
행정 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제재 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다) 3 ○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업무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
수행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 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
계획서 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 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나-2. 분야별감리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2.0점 감점 점 :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규모 감리원수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 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건축 1명, 토목 1명, 3명 1,000세대 미만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건축 2명, 토목 1명, 4명 2,000세대 미만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건축 3명, 토목 1명, 5명 3,000세대 미만 설비 1명 건축 4명, 토목 1명, 3,000세대 이상 6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소 계 | 9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300세대 이상 2 1.8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300세대 미만 2 | ||
| 산출근거 | - 건축 등급 : | |||
| - 토목 등급 :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산출
근거
합산평균부실벌점 : (점)
| 주택건설공사 규모 | 평가대상 감리원수 | 분야별 감리원수 | 비 고 |
| 300세대 미만 | 2명 | 토목 1명, 설비 1명 |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
|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 | |||
| 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명 |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4명 |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5명 |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
| 3,000세대 이상 | 6명 |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1) ○ 평가 및 산정방법
교
체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 -
빈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도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
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
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
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 공사규모 | 점 수 | |||
| 1천세대 이상 | 특급건설기술자 | 고급건설기술자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1.6 | ||
|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중급건설기술자 | ||
| 2 | 1.8 | |||
| 300세대 미만 |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 |||
| 2 |
- 설비 등급 : 무를 수행한 경력 : 40%
(나)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경력 및 - 설비분야 감리원
실적 < 기본자격요건 >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한함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 수행한 경력 : 80%
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
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
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
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
- 건축분야 감리원
무를 수행한 경력 : 4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 등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
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경력 : 100%
한 경력 : 8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 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토목분야 감리원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
80%
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
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
한 경력 : 80% 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 - 배점기준
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
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
업무정지기간 등 : (월)
공사규모 점 수
설비
10년미만 8년 미만 합산 벌점 : (점)
10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0.5)○ 평가 및 산정방법
7 6.3 5.6 4.9 교체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6 2 년 년 미 이 만 상 2년 미만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
300세대 이상 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7 6.3 5.6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
2년 이상 2년 미만 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
300세대 미만
7 6.3 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산출근거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다) (0.1)○ 평가 및 산정방법
자격
- 건축 :
가점 - 자격배점 : 0.1점
산출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토목 :
근거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
- 설비 :
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
는 기술사
- 건축 : 자격사항
산출근거 - 토목 : 자격사항
나-3. 비상주 감리원
- 설비 : 자격사항
(라) (-1.5) ○ 평가 및 산정방법 (3) 비상주감리원
감점
평가점수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배
항 목 적 용 기 준 지정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점 신청자
권자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행정 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제재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가) 2 ○ 평가 및 산정방법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
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
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등급배점기준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ㆍ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업무정지기간 등 : (월) ㆍ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건축
산출 합산 벌점 : (점) ㆍ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근거 업무정지기간 등 : (월)
토목 산출근거 -등급 :
합산 벌점 : (점)
(나) 4 ○ 평가 및 산정방법 제 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경력 재
및 - 건축분야 감리원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
실적
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
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한 경력 : 80% 업무정지등 기간 (월)
산출근거
합산 벌점 (점)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교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 공무원 등 체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
빈 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도 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
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산출근거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
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10년 미만
경 력 10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감리원이 아닌경우에는경력 및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
하여야 함
산출근거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다) (-2) ○ 평가 및 산정방법
감점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행 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정 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
〔별첨 1〕 [별첨 2] (우선순위 3개업체)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연번 용 역 명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주택건설 환산 공사종류 (억원)
착수일 완료(예정)일 건축공사
공사 비율 요율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0000호 (2026. 0. 00.)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 모
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
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각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
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
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합 계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첨 3] (우선순위 3개업체)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별첨 4] (우선순위 3개업체)
○ 신규감리원의 배치
경력사항
구 경 력 평가환산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환산비 등급 평점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감리원
분 야 평 점
성 명 자격명 해당시점 해당시점
현재등급 취득일 이후
(학력명) (감리사보) 경력및실적
총
괄
감
리
원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일
소 계
년 경 력 사 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비 고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분
야
별
감
리
원
신
(2명)
규
감
및
리
원
비
상
주
감
리
원 일
소 계
(1명) 년
일
소 계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