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고제2026-212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견적에부치는사항

가.용역명:우산본선교등3개소정밀안전점검용역

나.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내(종전광주광역시관할구역)

다.내용:교량3개소에관한정밀안전점검용역

(우산본선교,우산RAMP-A교,우산RAMP-B교)

라.기간:착수일로부터120일간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기초금액:78,200,000원(추정가격71,090,909원,부가가치세7,109,091원)

2.견적서제출및계약방법: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계약

3.견적서제출및개찰

가.견적서제출기간:2026.8.12.(수)09:00~2026.8.18.(화)10:00

나.개찰일시및장소:2026.8.18.(화)11:15,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첫 재입찰의 경우 당일 15:1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의하여견적제출의

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라.견적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

하며,견적서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제출이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마.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한업체이어야하며,미등록업체는견적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등록하여야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견적서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갖추고,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소재지)가견적제출 안

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경우공고일이후]부터견적제출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종전광주광역시관할구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있는업체이어야합니다.

나.「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8조및제28조의2,같은법시행령제

23조및 제23조의2에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등록한업체

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9조및별표5에따라토목분

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①고급기술인 이상

으로서,②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해당분야의교육을이수하고③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책임기술자로등록된사람을보유하여야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예정가격작성및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추첨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산술평균가격으로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88%)이상최저가견적자를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자동추첨으로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해당하지않아야합니다.

마. 개찰 1순위 업체는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및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등록출력물을개찰일18시까지이메일(kwanny9@korea.kr)로제출하

여야 하며, 기술인력(4-‘다’ 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미제출, 미보유 등)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바.책임있는용역수행을위하여자격요건을충족하는책임기술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

설본부가2026.8.11(화)에공고하는‘정밀안전점검용역3건’의공고중1건의과업에만

참여할수있습니다.중복참여또는중복수행이확인된경우계약상대자선정에서제외하며,

계약체결후확인된경우관계법령및계약조건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6.견적의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또는 그 밖의 공고내용과 다르게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개

찰결과를무효로하고재공고합니다.

7.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준수

가.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안전및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건상

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및신체의안전을위해

해당사업의특성과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장비와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발주기관(감독부서)이 요구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보유장비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의2에따른사업주의의무이행에필요한산소및

유해가스농도측정기,환기장치(환기팬및이동식덕트),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

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이거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을말함

8.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

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입찰자는입찰시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해당

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경우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

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9.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및 기타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함)등기

타견적서제출에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ㆍ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

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업체의전산장비부족이나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제출

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다.견적제출참가자는입찰및계약시제출한관련서류가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어떠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의해석에따릅니다.

마.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에따라공급가액의2.5%에해당되는전남광주통합특별

시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합니다.

바.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이므로면세사업자도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차감하여계약합니다.

사.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용역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토목부 구조물관리팀(☎062-613-6912), 입찰 및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팀(☎062-613-6822)로 세부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년8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IOS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