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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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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본부)
桤灧 목 차
Ⅰ. 과업개요 讜 ȃ 1
Ⅱ. 일반사항 讜 ȃ 1
Ⅲ. 세부과업내용 綌 ȃ 8
소규모재해영향평가 汬 ȃ 8
Ⅰ. 과업개요 湯湷
1. 과업명 : 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일원
3. 면 적 : 약 48,631㎡
4. 목 적 : 본 과업은 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측하고 악영향의 저감방안을 수립,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5. 과업범위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단, 설계자료수령, 행정절차 이행, 계획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기간 조정가능)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1)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도시건설본부”를 일컬으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1)『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1)『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소규모재해영향평가』라 함은『자연재해대잭법』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및 각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지침 등
◦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한국산업규격(KS)
◦ 기술 용어 사전
◦ 한글 맞춤법
◦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1)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평가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1)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평가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평가서 작성 또는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착수 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용역비 산출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보안각서
사. 청렴이행서약서
아. 기타 발주청 요구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까지 기재 후 나머지는 *로 표기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한다.
◦ 착수보고는 설계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중간보고
1)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1.3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1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타부문 용역 시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설계용역 내용,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기타 학술용역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부문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조사설계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문
◦ 감독원은 과업수행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1)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공신력있는 기관의 자료를 추가하여 적용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3 보안관리의 책임
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7. 설계변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공한 표준품셈에 따른다.
18. 성과품 작성
18.1 설계도서의 납품
◦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대구교도소~감문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사업의 개요
2) 기초현황조사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
7) 결론
8) 평가서 작성
3.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석하는 기술진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개발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3) 상위 계획에 접근되도록 각종 관련계획과 연계 수행하며 검토의 기준은 객관화된 최근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자료의 근거를 명시 수록한다.
4) 동 사업지구에 기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 등 선행 사업들에 관한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행과업과 전차과업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적용하였음.
4. 세부지침
4.1 사업의 개요
4.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1) 사업의 배경 과 필용성 및 목적 등을 기술한다.
4.1.2 사업의 내용
1) 대상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승인기관, 사업시행자, 예산 및 주요 계획 내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계획지구 위치도와 계획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3) 계획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4) 토지이용계획도 및 계획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4.1.3 사업의 추진경위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1.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4.2 기초현황조사
4.2.1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유역과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4.2.2 수문 특성조사
1)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된 괸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4.2.3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1)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 및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
2)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3) 사업지구 외부일지라도 개발로 인하여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4) 사업지구 및 대상유역 내의 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관리자료(급경사지 일제조사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5) 사업지구 내에서 지반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정량적인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기준 통합코드 KDS 11 10 10”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지반 조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을 활용하여 인근의 자료와 고지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반정보를 제시한다.
4.2.4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를 조사한다.
3)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재해 이력은 해당 개발지역 및 인근 지역 기준으로 조사한다.
4.2.5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조사
1)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4.2.6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4.2.7 관련계획 조사
1)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조사된 기존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4.3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3.1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면적 개념, 선 개념, 점 개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선 개념 및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4.3.2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1)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설정은 면적개념의 단지개발 등과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및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등의 사업 중에서 당해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재해의 유형, 규모,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당해 계획의 성격과 대상지 및 인근의 공간적인 특성에 의거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설정한다.
4.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4.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 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으로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2)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재해위험도 증가가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그 안정관리대책을 제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3)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준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그 사항을 따른다.
4.4.2 홍수 유출 해석
1) 우량관측소는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 자료를 사용한다.
2)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3)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은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 모형, 동일 방법으로 통일한다.
4)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으로 대별되며,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4.4.3 토사유출 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2)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3)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4.4.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1)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18,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인공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3)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4) 개발(굴착, 성토 등)로 인해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구조물,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조사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4.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1)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 저감 대상으로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분야로,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4.5.2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는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되, 관련기준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그 사항을 따른다.
2)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3)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4) 개발 후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의 저감시설 형식은 저류형과 침투형으로 대별되며, 형식 선정은 저감효과의 정량화가 가능한 지역 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류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첨두홍수량의 저감에 주력하며, 지역 내 저류(on-site) 방식과 침투형 등을 적용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기여하도록 한다.
5) 개발 후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4.5.3 저감방안 반영
1)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2)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3) 재해 유형별 저감방안의 반영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며, 저감방안 반영내용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4.6 유지관리계획
4.6.1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3)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관련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수립 등을 제시한다.
4.6.2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1)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지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하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한다.
3) 영구저류지에 대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시하고 운영기준 및 실측자료 수집을 제시하여 운영시 운영기준의 준수 및 실측자료의 검정을 토대로 필요시 운영기준을 수정할 수 있게 제시한다.
4)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대장을 비치하며,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수방자재 비축 등을 제시하며,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정을 제시한다.
4.7 결론
4.7.1 결론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4.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4.8.1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과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에서 결론 다음에 부록을 제일 마지막 장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록은 장을 매기지 않고 그냥 첨부 형태의 부록으로 처리한다. 또한, 부록 아래 항목 또한 개요번호를 A, B, C, D 등으로 부여하여 본문과 완전히 구분한다.
2) 부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USB로 저장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조건의 분석의 경우에는 설계빈도의 채택치만 제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가 부록으로 인하여 두꺼워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부록은 가능한 최대 100page 이내로 제한하여 수록한다
4.8.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3)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4)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5) 발주처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소규모재해영향평가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한다. 또한,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6) 해당 사업의 허가·승인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4.8.3 재해영향성 검토 및 이전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이전에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에서 도출된 협의의견,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가 재협의인 경우 이전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재협의 보완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금회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서 반영여부를 기술한다.
4.8.4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1)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2)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평가서에 첨부한다.
4.8.5 협의내용 이행계획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4.8.6 참고문헌
1)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氠瑢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5부
A4
좌철
USB파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발주처 요구자료포함)
1식
사진원판, 협의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