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상옥3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기준
5. 과업의 수행방법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7. 원고심사
8. 기술검토
9. 보안사항
10. 용역성과물
11.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문성리에 위치한 “상옥3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기간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급자(이하 ‘을’이라 함)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심의위원회, 경북도청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감독원의 지정
◦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2-3 과업수행 참여 기술자
◦ ‘을’은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4 계약의 의무
◦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갑’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을’은 용역감독원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검사 및 평가, 감독 등의 목적으로 ‘을’의 시설에 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6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7 기타
◦ ‘을’은 ‘갑’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업무실적,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세부목차 등을 제출하여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시행 시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전 관련기관 내방 시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직원이나 용역감독원과 같이 방문하여야 하며, 특히 성과품에 대한 인식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적극 협조 하에 작성되므로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등)시킨다.
3. 과업의 내용
3-1 과업의 규모
◦ 사업명 : 상옥3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일원
◦ 사업계획내용
- 사 업 비 : 1,410백만원
- 사업계획 : 수원공 분야
- 주요공사(용수원, 용수공급시설, 농로 등)
ㆍ암반관정 2개소, 저수조 3개소, 송수관로 6조 3,300m,
급수관로 3조 1,400m, 농로포장 2조 130m
◦ 기타사항 : 상기 과업량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 될 수 있음.
3-2 과업의 범위
◦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기본계획보고서 사업계획에 의하되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과업의 기간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3-4 과업기간 연장조건
‘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갑’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기타 ‘갑’과 ‘을’의 사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정지연 등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5 과업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상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갑’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과업의 기준
4-1 본 설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및 수리시설개보수공법 지침, 농림사업 시행지침, 토목공사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4-2 주요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시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3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4-4 용역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및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세부설계비와 측량비를 합한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 하여 결정한다.
5. 과업의 수행방법
5-1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2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5-3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규정된 과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5-4 ‘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전체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원 투입계획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하되, 반드시 분야별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5-5 ‘을’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갑’과의 제반 업무연락 및 각종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 용역비 신청 및 수령
◦ ‘을’의 내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5-6 성과물 세부내용 작성
◦ 제출 성과물에 대한 목록, 내용, 형식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각종 제출도서에 사용되는 S/W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S/W를 사용한다.
5-7 중간성과 및 최종성과의 보고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5-8 진도보고
‘을’은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
1)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정계획이 실공정계획과 불일치시는 설계용역 관리지침에 의거 조치한다.
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주무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하며 만회대책을 수립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9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6.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6-1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6-2 재료의 운반 및 채취장소는 사전 ‘갑’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 운반거리를 산출하고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6-3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6-4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에 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5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6-6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 내업 착수시
◦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 수문조사 결정시
◦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 설계에 계상될 각종 재료단가 결정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6-7 본 과업 수행시 지역주민의 여론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6-8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촌용수계획설계편람 p66참조)
◦ 주요자재는 녹색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 반영한다.
6-9 현장 사진은 드론(Drone) 등을 이용하여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7. 원고심사
가. 검토된 기본계획에 의거 내업 설계를 착수하여 사업계획도서(원고)가 작성되면 각 분야별 용역감독원 경유, 계약종료 3일전에 발주주무부서의 사전 원고 심사를 받아 유인(프린트, 트레스, 청사진)한다.
※ 심사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기간 포함
나. 회의소집 및 조사책임자 참석
1) 주무부서의 장은 용역시행에 대한 제반업무 및 설계에 대한 성과품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지시할 수 있다.
8. 보안사항
가. 본 업무를 위한 제반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나.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 열람할 수 없으며 ‘을’은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다. 용역감독원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용역성과물
9-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
- 모든 용역성과의 형식 및 규격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갑’이 제공하는 제반 절차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작성시 국제 CGS시스템(미터법)을 사용한다.
-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을’은 성과품 최종 인쇄전에 ‘갑’에게 보고서 및 편집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물 작성 세부내용
- 중간성과물은 용역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중간성과물 제출시 주요 수원공시설의 수문분석 결과 및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3일전에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제출 성과물
◦ 성과물 완료후 모든서류, 보고서, 도면은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중 제출서류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제 출 목 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2
계약후 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및 승인용
A4
2
50%진행시점
4
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용역감독원 요청 즉시
◦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氠瑢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량
1. 측량 야장
- 현장조사측량(조사공종별)
기준점, 선정․선점, 종․횡단, 보상물 조사, 지반조사 등
일체
2. 사진첩
지구전경, 주요구조물 등
1식
3. 사업계획도
- 사업계획위치도(1:25,000)
원 도
칼라복사
1
5
현황카드용
- 1:5,000 지형도
- 1:3,000 수혜구역도
- 용지매수도(1:1,200지적도)
- 기타도면등
원 도
텐더(축소도면)
텐더(축소도면)
1
5
5
별도요구
4. 사업계획서
- 공사비명세서
- 재료집계표 및 산출내역서
- 단가표
- 기타 참고자료등
원 고
복 사
1
5
5. 시방서
원 고
복 사
1
5
6. 기타
- 사업계획도서 일체
CD원본
5
주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설계도서사양 (세부설계)
氠瑢
종 별
사 양
1. 지구평면도
-사업계획위치도(1/25,000)
1. 도면규격 : A3(노선, 주요구조물 등) 기입 범례 부착 채색
2. 사업계획도
1. 도면규격 : A3
3. 사업계획서
4. 시방서
5. 기타
1. 규 격 : A4횡으로 상철한다.
2. 인 쇄 종 : 복사
3. 표 지 종 : 모조지 120L/B(색은 별도지시)
10. 기타
가. 본 지침서에 기록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이 없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기술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제 설계기준과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도서와 동일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이 조건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일부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다른 계약과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른 계약조건과 서로 상충될 때에는 본 특수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조건은 상옥3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①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용역의 착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현장대리인계 2부
3. 토목기술자 종사자 명단 2부
4.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5. 예정공정계획표 2부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①용역대가는 농어촌정비법 조사설계요율로 산정한 설계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확정한다.
- 세부설계 용역비정산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용역관리비)×낙찰률+부가세] + 손해배상공제수수료(「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②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경북도청)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③용역관리비는 조사설계 용역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자는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성과품 제출 후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통보일을 기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을 때는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제5조【용역기간의 변경 등】발주자는 천재, 지변과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어구의 해석】이 계약서 어구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