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재무-4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과업지시서(시방
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각종 법령·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낙찰제)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ㆍ공 고 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계단 마감재 교체 및 도장공사
1. 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ㆍ수 요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
6.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자료검색>
공고, 입찰, 계약: 총무재무부 재무팀 김연우 과장(☎ 02-2174-5117) ○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사업, 설계서 등: 총무부 시설관리팀 이회숙 주임(☎ 02-2174-5599)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 ⇨업무별자료 ⇨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우편번호 : 0413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www.seoulshinbo.co.kr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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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입찰개요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수 요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공 사 구 분 : 실내건축공사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공 사 현 장 서울특별시(마포구) :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착공예정일: : 2026. 9. 7.)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입 찰 방 법 : 시설공사 적격심사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총 공 사 비 : 158,165,344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추 정 가 격 : 143,786,676원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입 찰 건 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계단 마감재 교체 및 도장공사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11 18:00
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19 10:00
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개 찰 일 시 : 2026/08/19 11:00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가
③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 호 진 출 : 미허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④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 장 설 명 : 생략(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2. 입찰참가자격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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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4. 입찰보증금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의거 입
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내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지 제4항에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
결정합니다. 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
3-4. 본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4-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찰서로 갈음합니다.
3-5.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4-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
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 여야 합니다.
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3-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5-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7.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
| 국민건강보험료 | 1,900,05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국민연금보험료 | 2,510,509 | 안전관리비 |
| 퇴직공제부금비 | 1,215,615 | 품질관리비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49,668 |
2,785,843원
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
-
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5-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치세 합계액)는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3-9.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6.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6-1. 하도급 관련 사항
없습니다.
① 본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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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6-7.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7-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6-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7-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7-3.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6-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7-4.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6-4.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7-5.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8. 입찰무효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6-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
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 대표자와
6-6. 낙찰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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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8-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12-1.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계약상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 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9-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행에 관한 조치 13-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 13-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
행에 관한 조치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
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5.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9-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에서 관리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합니다.
참여를 배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0-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02-3708-2382, 2387)
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1.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제12조의2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 14-2.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협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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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 있습니다.
15-3.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02-2174-5053)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청렴은 의무가 아닌, 당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비리)신고 전화 (02)2174-5053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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