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선한푸드앤컬처 주방 환풍시설(배기후드·덕트) 설치공사
공종구성 기계설비공사업(덕트·후드 설치, 100%)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574 (㈜선한푸드앤컬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2026. 09. 15. 이내 시공 및 설치공사 완료)
공사개요 ㈜선한푸드앤컬처 김치공장 환기시설 개선공사 1식 (신규 설치 품목에 한함)
※ 본 공사는 주방 배기 후드 및 덕트 계통 중 신규로 설치되는 자재·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 자재
비·인건비·소모잡자재·장비비 등 시공에 필요한 일체(운반, 폐기물 처리, 현장관리, 4대보험료, 제경비
포함)를 포함합니다.
- SUS 304 후드 신규 제작·설치(태그용접타입) : 1500×1800×500 2EA, 1150×1150×400 1EA,
1300×1500×400 2EA (총 5개소)
- 시로코 FAN 신규 설치 : TIS-290FS / TIS-280FS/GS 5EA (총 5EA)
- 스파이럴 덕트 250Φ(주방 배기 덕트) 및 엘보·소켓·행가·CAP-TEE 등 부속자재 신규 설치(전량 신규
자재 사용) : 덕트 설치구역은 1층이며, 배기 덕트는 건물(2층 건물) 옥상까지 입상하여 옥상에서 최
종 배출·마감되는 구조로 시공
- 코아작업(벽체 관통) 및 SUS 판 후드커버·SUS 필터 신규 설치
- 기타 : 현장 여건에 따른 부대 개선작업이 추가될 수 있음 (본 공사금액에 포함)
추정금액
| 추정금액(A=B) | 기초금액(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 21,450,000 | 21,450,000 | 19,500,000 | 1,950,00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현장 설명은 생략함.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단,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08. 12.(수) 09: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8. 18.(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18.(화) 11:00 ("입찰담당자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울산광역시(본점)으로 등록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덕트제작설치 관련 전문건설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해 제시된 규격대로 시공이 가능하며(규격서 내용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 성능으로
시공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목록정보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지점·사무소 소재지만 울산인 경우 불인정)
2. 주방 배기·환기(덕트, 후드) 설비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김치·도시락 복합 HACCP 제조시설
·가공시설 관련 배기·환기설비 공사 실적을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보유한 업체 (발주기관 실적증명
서 제출 필수)
3. SUS 후드 제작·설치 및 덕트(스파이럴 덕트 등) 시공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
근 5년 이내 단일건 2천만 원 이상 주방 배기·환기설비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4. 주방 배기·환기설비 시공 수행이 가능한 전문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 업체 (경력 7년 이상 또
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
5. 계약 시 무상 A/S 5년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6. 본 공사현장(㈜선한푸드앤컬처 언양 공장, HACCP 인증 김치·도시락 복합 제조시설)에서 배기·환
기(후드·덕트) 설비의 신설·교체 또는 유지보수 시공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업체 (기존 설비의 배
관경로 및 HACCP 위생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안전한 시공이 가능함에 따른 요건이며, 관련 계약
서 또는 시공확인서 제출 필수)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파산·워크아
웃(신청 포함)·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있는 업체와 정부·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
방공기업법」 적용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
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
니다.
8. 입찰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
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을 종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양식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
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의 준공·완성·완납대가 지급 규정 및 기성대
가 지급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
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
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
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발주처(㈜선한푸드앤컬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선한푸드앤컬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공사 운영을 위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
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
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정보관리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아. 입찰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기타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와 사업내용 문의 및 설계 열람관련하여 ㈜선한푸드앤컬처(052-287-
7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11일
㈜ 선한푸드앤컬처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주)선한푸드앤컬처로부터 "(사 업 명)"을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
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
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발
주처가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
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발주처가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
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체명)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 (인)
㈜선한푸드앤컬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