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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항ㆍ연동항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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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湯湷 桤灧 氠瑢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대본항ㆍ연동항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용역

2. 대상지 개요

가. 용 역 명 : 대본항ㆍ연동항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3리, 오류4리 일원

다. 사업내용

○ 대본항(도로정비, 안전난간 설치, 방파제 정비, 물양장/선양장 정비 및 공동작업장 신축)

○ 연동항(빈집정비, 관광체험거점 조성, 마을안내사인 정비 및 마울지붕 정비)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3. 과업의 배경

- 본 과업은 어촌뉴딜3.0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에 활력을 제고하며, 도원항·내동항 2개의 어항과 그 배후 마을의 일터·삶터·쉼터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안전, 환경 개선 등의 시설 도입과 역량강화사업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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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조경, 도시계획, 건축, 토목, 컨설팅, 경관 등 어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서,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출장을 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기 제출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5.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 해야 한다.

다.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라.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 서류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등)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7. 용역비의 정산

가. 본 사업의 총사업비 확정 금액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 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승인 후 잔액(20%)을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다. 과업수행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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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의 주요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가. 대상지 일반현황 분석

∘ (입지 및 교통여건)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및 동선체계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의 입지 특성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관계성 등을 분석한다.

∘ (지형 및 지리적 여건) 사업대상지의 경사도와 표고, 향, 공유수면 등 수역 등을 분석하여 3차원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 (물리적 환경) 토지이용현황, 어촌의 어항·포구 환경, 마을의 공간구조나 동선 등 마을환경, 건축물 현황, 시설물 현황, 주요 가로환경 등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대상지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한다.

∘ (관련 계획 분석) 매립기본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갯벌보호구역 등 본 사업 추진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현황을 검토한다.

∘ (인구구조 및 관계인구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인구 현황, 인구구조 변화추이와 주변지역과의 유동인구, 관계인구 변화 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생활서비스 현황)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마을 및 지역단위 생활SOC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향유 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경제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산업 및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관광 현황)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산업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지역의 관광특성과 행태를 분석하여 관광활성화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역사·문화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공간관리 방향 및 어촌신활력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고려한다.

∘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분석) 자연경관, 마을경관, 생활문화경관 등 지역의 경관자원을 파악하여 경관 개선, 보존, 형성 등 경관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관련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한다.

나. 대상지 관련계획 및 사업분석

∘ (상위계획 검토) 경관계획, 어촌어항 관련기본계획 등 검토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

∘ (관련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에 추진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국가 및 지자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기 준공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파악한다.

다. 대상지 지역자원 분석

∘ (인적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주민특성, 주민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단체 등의 활동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생활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한다.

∘ (공간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빈집, 빈터, 유휴작업장 등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이나 유휴공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어촌스테이션 관련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연계하거나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유휴자원 및 잠재자원 분석) 대상지 내 자연, 농어업생산, 인적 자원, 물리적 공간, 생활·문화 등의 유휴자원과 어업 등 산업 관련 잠재자원을 발굴, 분석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라. 분석 종합 및 어촌생활권 설정

∘ (공간구조 분석)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농·어업생산공간, 필지, 도로체계, 건축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특성(지리적, 기능적 등)에 따른 공간구조를 파악한다.

∘ (어촌생활권 설정)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전달, 경제생태계 구축, 어촌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공통적 특성을 갖는 권역을 하나의 어촌생활권으로 설정하며, 어촌생활권은 사업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인문·지리 현황,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분한다.

∘ (공간환경 종합분석) 대상지 내 개선이 필요한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과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지역의 경제·생활·문화·관광 콘텐츠를 반영한 공간수요 등을 종합 분석한다.

∘ (주요 과제 도출) 어촌생활권 별 이슈와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한다.

2.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비전)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어촌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 (목표) 대상지 현황조사, 지역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의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 및 연계 전략 수립) 어촌의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어촌생활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촌생활권 서비스 공급 및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나. 추진전략 및 과제

∘ (전략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정된 목표(연안재해에 대한 안전확보 등)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해당대상지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 (사업발굴) 목표,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 인프라 확충, 현장 안전강화, 마을환경개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등 사업을 발굴, 제시한다.

다. 종합구상

∘ (마스터플랜) 종합 사업계획도는 사업대상지내 전체 사업내용(사업 총괄표의 세부사업 등)의 공간적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축척(1:5,000 ~ 1:50,000), 방위 및 행정구역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어항시설의 경우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하여 외곽시설을 조성하고 항내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외곽시설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계류시설 소요규모 산정결과 및 외곽시설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수산업 기능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계류시설 배치계획 제시한다.

∘ 종합계획도는 가급적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사용 지양)

3. 세부사업계획

가. 단위사업별 추진전략 및 우선 추진사업 선정

∘ (단위사업 도출) 어촌·어항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생활권 설정과 공간관리방안에 따라 세부 단위사업을 발굴한다.

∘ (단위사업별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도출한 단위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개략 사업내용, 개략 운영방안 등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우선 추진사업 대상 선정) 도출된 단위사업들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다.

나. 단위사업 시행계획

∘ (기본원칙) 단위사업 시행계획은 타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단위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컨설팅단의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필요성 및 목표) 단위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단위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제시한다.

∘ (세부사업 개요) 사업명, 대상지 위치, 사업범위, 사업규모 등 단위사업별 개요를 기술한다.

∘ (세부사업 내용)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별 운영계획(시설조성 계획, 프로그램 계획, 운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세부사업 시행방안)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및 조직, 운영인력, 운영방식, 운영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주민참여 또는 수익창출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비용조달 및 수익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단위사업 연계 계획

∘ (지자체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은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신활력TF팀 및 연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중앙부처 및 광역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때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 추진중인 중앙부처 사업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 (기타) 개발압력이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에 대응한 방안을 제시한다.

4. 운영계획 / 실행ㆍ관리방안

가. 운영계획

∘ (운영주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관련 주체가 다수일 경우 주체별 역할 분담 내용을 제시한다.

∘ (운영방식)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관리운영비 조달방안)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비와 운영비 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의 시급성·실현가능성과 타 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장기로 추진할 사업,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행정절차, 사업추진, 단위사업 추진 순위 등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시기와 기간을 명시한다.

나. 예산확보 계획

∘ (소요사업비 산출) 단위사업별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공사비, S/W사업비 등 개별항목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출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다.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계획

∘ (기대효과)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예비계획→사업계획수립→사업시행→사업완공 이후)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관리계획 수립·제시

* 대표 성과지표는 정책을 포괄하는 공통지표와 사업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로 구분하며, 방문객・귀어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준 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제시

∘ (사후관리계획) 사업기간 및 준공 이후의 시설물(H/W)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역할, 시기 등) 으로 기술하며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다.

※ 사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군·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기타

∘ 과업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기획은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기획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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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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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기본계획서(안)

A4

필요부수

완료 30일전

수량변동

2. 기본계획서(최종)

A4

20

완료시

수량변동

3.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A4

20

회의시

수량변동

4. 기본계획 조감도

완료시

CD 및 USB 포함

- 조감도

A3

2개

칼라

- 단위사업별 개발전후 부분컷

A3

2개

칼라

5. 건축기획 성과품

- 최종보고서

A4

3

완료시

칼라

- 공모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A4

3

완료시

칼라

6. 전체용역성과 CD 및 USB

5장

완료시

7. 과업 관련 수집자료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북도)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