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해양경찰 수사 미래발전전략 수립」연구
주관기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2026. 6.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박상백
해양경찰청
032-835-2606
(032-835-2854)
psb0705@korea.kr
목 차
Ⅰ. 개 요
1. 추진 배경 2. 과업개요 3. 과업내용
4. 과업보고
Ⅱ.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2. 과업 및 계약 변경 3. 연구원 자격 및 구성
Ⅲ. 과업수행 방법
1. 서류 등 제출 2. 보안준수 사항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Ⅳ. 제안 안내
1. 참여 자격 2. 사업자 선정방식
3. 제안서 평가 4. 제안 요구사항
5. 제안서 평가 및 배점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5
[별첨] 제출서류 서식
17
* 제출서류 서식(별첨 1호~9호)
Ⅰ
개요
추진배경
❍
(외부환경 변화)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AI 도입·활용과 같은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방향 필요
-
신종 사이버범죄의 위협과 가상자산과 AI 영향력의 확대 등 급변
하는 환경에서 수사의 대응 방안과 확장 방향 등 전략연구 부재
*
'25. 5. 홍해에서 MCS Antonia호에 대한 GPS 스푸핑
(해킹)
공격으로 좌초
❍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
(
’
26. 10. 2. 시행)
과 공소청
·
중수청법 제정
(’26. 3. 24.)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주체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
-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 관련 법령 또한 개정이 예고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법령 제
·
개정 등 형사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에 공소청·중수청 법안 내용 반영 필요
❍
(미래 발전전략 필요)
해양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를 통해
범죄 수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미래 발전전략 필요
-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반영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한
수요 예측과 이와 연계한 중장기적 조직 발전 논리 확보
과업 개요
❍
(용 역 명) :
해양경찰 수사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
❍
(소요예산) :
30,000,000원(금 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항목) :
7239-650-260-02(정책연구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과업세부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본계획 수립
◀■
■■■
▶
∘연구용역 추진ㆍ계약
◀■
■■■
■■■■
▶
∘연구수행(4개월)
◀■
■■
■
■■
■■■
■■
■■■
■■
■■■
■■■■
▶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과업 내용
* 세부 과업 내용 용역 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업무의 연속적 추진)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및 기존 연구용역
*
등과 연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
*
’25년 정책연구(해양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방안, 미래전략 2040) 등
❍
(실효성 있는 연구)
장
·
단기 목표를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등 즉시성 있게 시행
·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 추진
┍
단기
수사개혁 대응을 위한 전문성 향상 방안 및 조직 재구성 추진
┕
중·장기
미래 수요 예측에 따른 거시적 조직 발전 방안 제시
❍
(현장 소통 강화)
수사경찰 발전방향 수립과 업무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해 소속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소통 강화 추진
*
소속기관 방문 및 설문 등을 통해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소통
❍
(사회발전 방향 분석)
AI 시대의 도래와 다양한 기술의 혁신 등
사회 전반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사회발전 방향에 따른 KICS, 장비 등 수사관련 시스템 개발과
사이버 등 신규분야 인력 배치 및 확대 방향 등 발전 방안 도출
❍
(수사조직 개편)
비전 2033 등 기존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구축 등 개편 방안 마련
- 과학수사
·
마약수사 등 전문분야 발전, 수사교육 전문기관, 수사인권 전담부서 신설, 수사본부 체계 구성 등 발전 방향 제시
❍
(수사인프라 개선)
기술의 발전과 범죄수요 예측에 따른 수사
인력
·
예산
·
장비 신규 도입 논리를 마련하여 수사인프라 개선 추진
-
국내외 관계기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장비
등 수사 관련 인프라의 발전 방향과 필요 논점 마련 등
3. 치안수요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
❍
(특별단속 효과 분석)
안전저해사범, 마약류 범죄 단속 등 시기
·
해역별 특별단속의 효과와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
*
테마별
해양안전저해‧민생‧인권침해 특별단속 /
지역별
고래 불법포획 등
❍
(내
·
외부 환경평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평가와 해양범죄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과 미래 치안수요 예측 등 연구
❍
(수사정책 검토)
교육훈련, 자격관리제 등 역량강화 방안과 인재
선발
(경력채용)
등 정책분야 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 수사정책 제시
*
정책평가, 현황분석 및 치안수요 예측 등을 결합하여 정책 방향 제시
4. 사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수사제도 개혁 대응)
공소청 및 중수청 개청과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 등 조직적, 절차적 변화
(개혁)
에 따른 수사환경 예측과 경찰 단계 수사의 발전 방안 연계 등 대응책 마련
❍
(수사환경의 변화)
노동감독관
(舊 근로감독관)
체계 변화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할 재정립
-
「
사법경찰직무법
」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어선원안전감독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시 해양경찰 수사교육기관 활용 등 역할 확대
*
기타 해양 관련 특사경 현황 분석과 연계 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과업보고
❍
(조사자료의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해야 하며, 추가 검토
❍
(용역 결과물의 보안성)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
(보고회 개최 등)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정, 장소 및 참여자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구 분
내 용
비 고
착수보고회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 계획과 로드맵 등을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착수보고회 개최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과업의 중간 진행상황과 결과를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회 개최
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 이내
최종보고회
과업의 최종 결과 및 성과물을 계약만료 전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춰 최종보고회 개최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 보고
본 과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중간 결과물 등 필요시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
필요시
* 각 보고회 자료는 발표 5일 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정·보완하며, 보고회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종결과물 제출)
최종보고회 2주 전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최종결과물 제출
❍
(성과물의 형태)
책자 형태 보고서 30부 및 USB 2매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조정이 가능
-
그 외, 착수
·
중간
·
최종보고회에서 사용할 성과물 각 20부를 제출
하며 규격은 책자
(A4, 컬러 제본)
및 전자파일
(PDF 등)
로 함
※
(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를 제출
(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출 면제)
❍
(수사조직 개편)
단기적으로 사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미래 치안수요에 따라 중
·
장기적 조직 발전 방향 수립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심사기능 강화 및 확대, 수사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편성 등
❍
(정책방향 수립)
정책 제언에 따른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향 재검토 및 예측되는 치안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방향을 설정
❍
(수사인프라 확대)
국
·
내외 관계기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도입 등 수사 인프라 확대 추진
- 전문 수사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도입 등 수사인프라 확대와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관계기관 대응)
업무보고,
국회,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대응
(조직 발전을 위한 근거, 논리 등)
을 위한 자료로 활용
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 내용
비고
국 회
수사경찰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 대응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조직 확대, 수사경찰 처우 개선 등 대응 논리 마련
해수부, 지자체 등 관련부처
부처 의견 등 협조 및 자문 등
Ⅱ
과업 수행지침
일반사항
❍
(신의
·
성실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
·
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과업수행 중
(준공
·
납품 전후
포함)
직
·
간접적 금품
·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함
(청렴의무 준수)
❍
(법령의 준수)
과업수행자는
「
국가재정법
」
,
「
국가계약법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기타 발주기관의 규정 포함)
및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
- 과업 수행에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특허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이나 임대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
하는 관련 법적 책임은 모두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의 기법)
과업에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나 기술이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안전주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고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함
❍
(하도급 금지 등)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을 임의로 축소
·
조정
·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계약서, 제안서 등 과업수행 관련 용어의 해석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발주기관이 과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승인하는 경우 가능
과업 및 계약 변경
❍
(계약의 변경 등)
과업 중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기간 등 내용 변경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업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과업 진행
-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
(과업기간 조정)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성과물의 조정)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물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의 변경을 포함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용역의 중단)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용역을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일시정지 사유가 장기화되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가는 지급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따른 공정률과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연구원 자격 및 구성
❍
(연구자)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
❍
(책임연구원)
용역수행을 지휘
·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연구원 구성)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원 교체)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경력에
관한 이력 등을 상세히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참여자 교체 시 본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및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방법
서류 등 제출
❍
(제출 서류의 기한)
착수보고서 등은 계약체결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착수보고서는 책임연구원 선임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연구원 편성 현황 및 조직표 등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제출
❍
(착수보고서)
과업수행자는 착수일, 수행기간, 계약명, 계약금액, 과업 개요 및 추진전략 등을 기재하여 착수보고서를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
단계별로 추진체계, 세부 과업수행계획, 수행일정, 투입인원 및 방법과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
(참여인력 현황 등)
조직표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현황
(연구원 별 투입률, 역할, 기간 등)
을 기재하여 작성
❍
(기타서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보안준수 사항
❍
(보안지침 준수)
과업수행자는 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등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 계약과 동시에 용역 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하는 일
시
·
장소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
보안업무규정
」
및
「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등 보안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정보 보호 지침)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종료 이후 포함)
업무상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해 외부 누설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관련 없는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음
❍
(통제방안 마련)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외에 자료 접근 방지를 위해 적정한 과업 장소를 마련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각종 자료를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정
·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통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
* 회의 자료 작성 시 제한하여 발행하고 사용 후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매월 점검하며, 과업수행자는 매 점검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정히 조치하여야 함
-
최종성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에 납품할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
하고, 불량
·
파지 물량 등은 회수하여 소각
·
파기하여야 함
❍
(데이터의 파기)
연
구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위반행위 규정)
다음과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 및 성과를 위조, 변조 및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점검할 수 있음
❍
(하자 발생 시)
과업수행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계획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
Ⅳ
제안 안내
참여 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 관계 법령에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해서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르며,
‘
공동이행방식
’
에 의함
- 이 경우 같은 예규 제5조제1항에 따라
‘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
을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사업자 선정방식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기관의 필요시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시
·
장소
·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 업체에 별도 통보함
*
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상이 시 사유 설명
제안서 평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의 방법),
「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제
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하되,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
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다만,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함
제안 요구사항
❍ 제
안서는
「
제안요청서
」
를 참고하여 세부연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
안서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
안서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외에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발
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평가 및 배점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표
* 기술능력평가 배점(80%) 환산하여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
평가
(20)
수행실적
ㆍ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또는 수사기관 용역 실적 건
10
참여인력
보유현황
ㆍ
연구인력 보유 현황
(2개 이상의 학과 협업 결과 포함
)
5
ㆍ참여인력의 전문성(학력·경력 등)
* 참여 책임연구원 1명을 대상으로 평가
5
정성
평가
(80)
대상사업의 이해도(10)
ㆍ당해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제안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파악
10
용역계획의
적정성(20)
ㆍ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ㆍ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ㆍ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
15
ㆍ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ㆍ연구인력 보유 현황
5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30)
ㆍ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ㆍ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10
ㆍ용역수행방법* 적정성 및 공신력
* 전문가 자문, 유사 기관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ㆍ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ㆍ세부 활동 방안 및 기간 등 과업관리의 적정성
- 세부일정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ㆍ발주부서와의 상호 협력관계의 적정성
- 발주처의 추가 의견에 대한 수렴방안
10
기대효과(10)
ㆍ용역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ㆍ계획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10
사후관리(10)
ㆍ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시 협조
10
합계
100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 점수 산출표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0점
이행실적
0건
1건 이상 ~ 3건 미만
3건 이상 ~ 5건 미만
5건 이상 ~ 7건 미만
7건 이상
평가점수
6
7
8
9
10
* 유사 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및 수사기관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 참여인력 보유현황 : 10점
1) 연구인력 보유 현황
(5점, 2개 이상의 학과 인력 통합 평가)
연구인력 보유현황
보유인력 없음
1인 이상 ~ 6인 미만
6인 이상 ~ 8인 미만
8인 이상 ~ 10인 미만
10인 이상
평가점수
-
2
3
4
5
* 입찰공고일 기준,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 인력 보유수
2) 참여인력의 전문성
(5점, 학력·경력 등)
① 평가 방법 : 참여 책임연구원 1명을 대상으로 평가
② 인력의 등급 : 참여 책임연구원 평가는 아래 “참여 인력 등급별 기준” 의거 학력과 경력에 의해 참여 인력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함.
참여인력의 전문성
3급 미만
3급
2급
1급
평가점수
-
3
4
5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함
.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경력
1급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9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2급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3급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연구용역 주제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관련 분야는 주제 관련 연구실적 및 기업·대학교·연구소·학회·정부기관(공무원 재직 포함)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되어 활동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 이
외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 산출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대상사업의 이해도(10)
10
9
8
7
6
용역계획의 적정성(20)
15
13
11
9
7
5
4
3
2
1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30)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기대효과(10)
10
9
8
7
6
사후관리(10)
10
9
8
7
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양식 및 기재 순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함
(한글파일 필수, 필요시 ppt 등)
-
한글 작성이 원칙
(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
이며 A4 용지에 글자
크기 15포인트로 작성
(권장사항)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요약본은 20매 이내로 제한하고
,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 또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그 외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베 역량, 투입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임의 수정, 삭제, 대체 불가)
,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
할 수 있다
’,
‘
~이 가능하다
’
등의 추상적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및 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제안서
(신용평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제출기한 내 제안서만 접수)
□
작성항목 및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 고
표 지
[별첨 1]
Ⅰ. 제안개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자체서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기관명칭, 기관연혁, 인원,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입찰참가제한
징계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별첨 3]
2.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 포함)
[별첨 3]
3. 용역추진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성과 관련 연구 수행실적(증빙서류 제출)
[별첨 4]
Ⅲ.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을 기술, 단계별 수행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 추진상 필요 기술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
-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 기술 요망
자체서식
Ⅳ.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방안
◦ 사업관리방안 제안
- 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 발주처의 추가 의견에 대한 수렴 방안 여부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자체서식
2.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정의 관리방안 제시
- 전체과업 진도 및 세부과업별 진도와 산출물 관리
- 보고체계 및 보고일정 등 기술
- 일정 내에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 기술
자체서식
3.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 실제과업에 참여, 활용할 참여인력의 운영방안
- 업무 수행 인원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작성
자체서식
[별첨 5,6]
4. 보안관리 방안
자체서식
[별첨 7]
5. 윤리준수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자체서식
[별첨 8,9]
Ⅴ.
협력 및 지원방안
◦
발주자 및 협업기관과의 협력방안, 과업 관련 지원방안 등 제안
자체서식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선정결과에 대한 이행 각서
자체서식
[별첨 2]
* [별첨 7~10호] 는 계약 체결 및 용역 추진 시 제출 양식
【별첨 1호】
용 역 제 안 서
용역명 :
2026 . . .
업체명 : (인)
【별첨 2호】
선정결과 이행각서
사업명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
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
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예산규모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예산액
연구인력
보유수
총 명(석사 : 명, 박사 : 명)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서류
연구인력(석․박사급) 세부 리스트 1부
※ 연구인력 보유수는 기관이 보유한 석·박사의 수로 해당기관 직인을 포함한 세부
리스트 제출
※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별첨 4호】
유사용역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단위:천원)
비고
기관명
구분
~
※ 작성 방법
- 사 업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기관명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구 분 :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
약기간 : 계
약기간(YYYY.MM.DD∼YYYY.MM.DD 형식)을 기재(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기재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또는 수사기관 관련 연구 수행실적(단, 준공(완료)된 용역에 한함)
※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건은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발주기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증빙 첨부
※ 계
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불인정(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첨 5호】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소속
기관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주) 1. 연구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학
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학위 및 자격증은 취득연월일을(YY,MM,DD) 형식으로 같이 기재함
【별첨 6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00세
해당분야 경력
(00학위 취득 후)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주)
2. 해당
분야 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
련 분야 연
구경력 기재, 단, 기술평가 대상 책임연구원은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평가를 위한
학위(박사, 석사, 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기재 할 것
【별첨 7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을 체결한 「해양경찰 수사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중에 습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
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안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8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수사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9호】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
(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