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도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2026. 7.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Ⅰ. 일반사항
1.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Ⅱ,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 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기술 건설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양식4-2]
바.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양식5]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아.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자.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3부(원본 1부, 부본 1부, 자기평가서 1부(산출근거 첨부)
규 격 : A4(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시 적격심사업체에서 제외한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가. 평가위원장은 국토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구 분
직 위(직 급)
비 고
위원장
소 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위 원
도로안전운영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과장
나. 평가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심의․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6.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함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평가서에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
※
평점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처리한다.
9. 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참가자격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를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으로 등록된 자
4)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함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8)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 참여기술인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는 각 기술인별로 평가한다
.
나. 선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
한
고시금액 미만인 일반도로 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및 방재
시
설)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은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2)
이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건설기
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우리 사무소에서 발주한 2건 이상의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에
평가대상자가 되었을 경우(평가기간이 중복되는경우에 한함) 평가대상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을 중복배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 평가대상자 되어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기술인을 중복배치한 경우
⇒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중 1건만 유효(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실시설계엔지니어링 무효)
* 개찰1.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개찰2.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일 경우 개찰일시 순으로 후순위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인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무효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분야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
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인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인격 취득자와「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에 의한 학․경력기
술인을 경력증명서 상의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술인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구분
※
소방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를
전문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소방」을 전문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
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기계와 전기 모두 전
문분
야로 하는 기술인
※
전기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전기부문의 「전기설비」
를
전문
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전
기·전자 직무분야의 「산업계측제어」또는 「건축전기설비」를 전문분야로 하는 기술인
※ 토목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 기술부문의 「도로·공항」
또는 「구조」
또는 「토질·지질」
를 전문분야로 하는 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을 전문분야로 하는 기술
2)
평가대상
가)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소방분야(기계, 전기)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 2인 – 전기분야1, 토목분야1
3)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
가)
전기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8
나) 토목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등급은「국가기술인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인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인을
해당
직무분야 내 전문분야 등급
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라. 기술인 중복업무 사항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한다.
2
)
참여기술인의 경력 인정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도로민자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사업에 한한다.
※ 국 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
ex)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3
)
사업책임기술인(소방분야)
경 력 종 류
인정률
❍
국가, 정부투자기관, 광역자치단체 설계(소방 관련 기본(실시)설계, 제연설비 성능검증, 정량적 위험도평가(QRA) 건설엔지니어링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100%
❍ 기초자치단체
설계(소방 관련 기본(실시)설계, 제연설비 성능검증, 정량적 위험도평가(QRA) 건설엔지니어링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80%
❍ 터널 소방설비 관련 시공,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60%
4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2
인(전기1, 토목1)
경 력 종 류
인정률
❍
국가, 정부투자기관, 광역자치단체 설계(전문분야 관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100%
❍ 기초자치단체
설계(전문분야 관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감독에 해당하는 경력
80%
❍ 전문분야 관련 시공, 감리, 공사감독(관리, 감리)에 해당하는 경력
6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청 및 사업명이 명확히 기
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한다(별도 증빙서류 첨부 가능).
2)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3)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
야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4)
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 등의 발주
청,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6) 일정기간 내에 해당분야 업무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 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7)
참여기술인 경력산정은 해당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8) 참여기술인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 해당분야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명이 기재된 실적에
대하여
만 인정한다.
가) 참여기술인 실적의 분야가 해당분야(터널, 제연설비)인 경우 100% 인정
나) 참여기술인 실적의 분야가 해당분야 외의 분야인 경우 80% 인정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참여기술인이 상기(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해당분야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에 건설엔지니어링감독(관리자)으로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실적 건수는 산출 합산 점수에 의한 평가를 한다(공통).
가) 도로의 터널 편도길이 1km 이상인 경우 500m당 0.5건씩 가산한다.
(예. 터널 연장이 0.5km이상~1.0km 미만인 경우 1건, 1.0km이상~2.0km미만인 경우 1.5건, 2.0km이상~3.0km미만인 경우 2건)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 1개소 이상의 터널이 있을 경우 각각의 터널을 연장에 맞도록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다.
※
터널 연장 500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하며 500m 미만의 터널은 평
가
에서 제외한
다. 또한, 쌍굴터널의 경우 각 터널을 1건으로 한다.(단, 제연설비와 관련 있을 경우 포함)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수를 산정한다.
2-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정부투자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단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
년(공고일 기준) 이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기간 30일 이상에 대한 토목, 소방, 전기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 범위
구분
터널 제연설비 관련
설계(기본(실시)설계,
제연설비 성능검증, 정량적 위험도평가(QRA)
건설엔지니어링
그 외 토목(터널), 전기, 소방분야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비고
평가비율
100%
80%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와 금액
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
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1)
실적 건수는 산출 합산 점수에 의한 평가를 한다(공통).
가) 도로의 터널 편도길이 1km 이상인 경우 500m당 0.5건씩 가산한다.
(예. 터널 연장이 0.5km이상~1.0km 미만인 경우 1건, 1.0km이상~1.5km미만인 경우 1.5건, 1.5km이상~2.0km미만인 경우 2건)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 1개소 이상의 터널이 있을 경우 각각의 터널을 연장에 맞도록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다.
※
터널 연장 500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하며 500m 미만의 터널은 평
가
에서 제외한
다. 또한, 쌍굴터널의 경우 각 터널을 1건으로 한다.(단, 제연설비와 관련 있을 경우 포함)
다. 사업건수 및 금액은 기술건설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2-2.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3
.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건
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개월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1건
2건
3건
4건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4
.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신용도는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소방)
0.5
분야별책임기술인(전기)
0.4
분야별책임기술인(토목)
0.1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
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
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
×
|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
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
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
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4)
․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
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
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
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Ⅲ.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기술건설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3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양식4-2]
바.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양식5]
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아.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자.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표지]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OOOO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2026. 00. 00.
(주)○○ 엔지니어링
( 담당자 ○○○, 전화번호 ○○○-○○○○)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
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어링명
구 분
설 계( )
건설사업관리(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소방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전기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양식 2>
□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 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소방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전기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작성요령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종으로 작성)
<양식 3>
□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참여분야
경 력
468일÷360일= 1.3년
실 적
540÷30일=18.0개월
2. 경 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3년
1년=360일
계
건
468
468/36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XX
국토
2
국도00호선
전기공사
전기
2010.
01.01
2011.
12.31
180
60%
108
XX
국토
3. 실 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건수
(A)
인정율
(%)
(B)
인정
건수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8건
계
건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5
100%
5
XX
국토
2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10.
01.01
2011.
12.31
4
80%
3.2
XX
국토
※ 작성요령
본문 Ⅱ. 세부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 “마.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사. 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평가기준“ 참조
<양식 4-1> -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연번
건설엔지니어링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1
100
1
10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전기
2008.
01.01
2009.
12.31
XX
국토
1
100
100%
1.00
100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할 경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 하
고 공동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체 준공한 사업
다.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해당분야 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개요 필히 기재)
<양식 4-2> -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양식 5>
□ 건설엔지니어링업무중복도
1. 현재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참여기술인 중복도)
구분
성명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참여현황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중단
여부 등)
건설엔지니어링명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소방)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전기)
소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목)
소계
건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만 기재
나.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기술인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첨부 : 1.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1부
※ 작성요령
◦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7>
□ 자기평가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5천만원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한함)
계
건 수
금 액
2.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한함)
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업무중복정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4. 신용도
계
기술인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
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