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443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전자입찰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같이 공고합니다.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예 산 군 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가. 용 역 명 :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같은 법 시행령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라. 총용역비 : 금1,819,000,000원(금일십팔억일천구백만원)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만 가능)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4) 제출방법 : 대표사가 방문 제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라.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①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직접
마.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하여 49%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합니다.
②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면접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면접평가서를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작성하며, 사업의 착공 시기를 고려한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④ 참여기술자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①USB 및 ②
※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담당자 e-mail)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⑤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자 현황자료 1부는 공고문 하단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담당자 이메일로 2026. 8. 18.(화요일)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 : swe44488@korea.kr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⑥ 제 본 : 양면 좌철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나. 평가서 제출 ⑦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은 2026. 09. 14. 이후로 함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 일 시 : 2026. 8. 18.(화요일) 09:30 〜 17:00 (시간 외 제출 불가)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2) 장 소 : 충청남도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041-339-7772) 1) 용역수행성과는 예산군에서 발주한 하천사업에 한하여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8층)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경우
3) 구비서
“1.6점”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확인)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자기평가서 2부(별권 제출) 3) 평가결과 취득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회사명표시, 사본 6부 회사명 미표기)
1개 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4)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사본 6부(별권 제출, 1부에만 업체명 표기, 나머지 5부 미표기)]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기타 사업수행 5)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및 「충청남도 하천분야
○ 업무중복도 1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2025.4.29.)」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산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자유 양식 사용)
라. 질의회신(서면질의만 인정함)
※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는 별도로 개별 통지합니다.
1) 질의접수 : 2026. 8. 13.(목요일) 17:00까지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2) 접수방법 : 이메일(swe44488@korea.kr) 서면질의
3) 회신일자 : 평가서 제출일 이전 (군 홈페이지 게시, 예산소식>공지사항)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4)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 041-339-7772)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응대하지 않습니다.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③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 결정합니다.
하여 게시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마. 면접 평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면접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면접평가서를 작성하며, 사업의 착공 시기를 고려한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2)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6. 수행실적 평가결과 통보(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가. 통보일시 : 2026. 8. 26.(수요일)
나. 통보방법 : 업체별 개별 통보(FAX 및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다. 이의신청 : 2026. 8. 27.(목요일) 09:00 ~ 17:00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1)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0점으로 처리한다.
2) 이 메 일 : swe44488@korea.kr) (☎ 041-339-7772)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
(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7.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제2025-387호)에 따라 ‘충청남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5) 계약질서 준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노동부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제2025-833호)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결과 수행실적평가(PQ) 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다.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재공고가능)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 유의사항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충청남도가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한하여
8. 입찰의 무효 작성 제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라.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시)」등에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의함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마. 예산군이 발주한 사업의 P.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술자를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및
바.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기술자는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시 평가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등급․경력을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진 자로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교체하여야 하며 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예산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설계 및 건설사업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관리용역)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는 입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회사는 낙찰사실을 예산군에 즉시 통보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다.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
차.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참여업체 및 건설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기술자 현황” 1부와 “자기평가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예산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예산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예산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될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경우 예산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파.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 공사의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계성,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자.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예산군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예산군 홈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2. 그 밖의 사항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수행능력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예산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예산군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예산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타.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 관련 사항은 예산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붙임1] (☎041-339-7772)으로, 입찰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예산군 회계과 (☎041-339-7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역 참 여 신 청 서
1) 착수시 착공 신고 및 준공단계 준공검사원 제출전 세움터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2) 하도급 체결 30일 이내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록하여야한다.
수 신 :
3) 품질시험등록, 안전관리 계획서 등 CSI 등록하여야 한다.
제 목 :
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 평가
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2. 자기평가서 2부.
3. 자기소개서 7부(원본1, 사본6).
4.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1, 사본6).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공동수급협정서 1부.
9. 이동식저장매체(USB)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붙임2] [붙임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대장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 일 시 : 2026. . .( ) 09:30~17:00
용역명 :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 역 명 :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 연락처 참 여 기 술 인
대표이사 비고
| 일 련 번 호 | 등 록 업 체 | 제출자 성명 | 발송 접수 | 비고 | ||
| 회 사 명 업 종 | 영업소재지 | 지분율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1 | 55% | 홍길동 041-000-0000 dd@naver.com | 발송 접수 | |||
| 45% | ||||||
| 100% | ||||||
| 100% |
(공동참여 담당자
(공동참여) (회사명)
업체)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예시)
책임건설사업 예시)
00엔지니어링/
관리기술인 70.11.12.
예시) 00건축사사무소
00엔지니어링/
00건축사사무소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붙임4] [붙임5]
접수번호
면 접 평 가 서
【용역명 :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
㈜○○엔지니어링
[붙임6] [붙임7]
접수번호 접수번호
자 기 소 개 서 자 기 평 가 서
【용역명 :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용역명 : 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 20 .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