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2026. 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Ⅰ. 일반사항
1.
실시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06. 05.)」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 무선 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 포함)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양식4-2]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
4
(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
나. 평기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한다.
가.
평가위원장은 국토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소 장
1인
위 원
운영지원과장
1인
위 원
도로안전운영과장
1인
위 원
시설안전관리과장
1인
나. 평가위원장은 회의 주재만 하고, 심의․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6.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변조,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함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8.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한다.
9.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하고, 평가서 제출 전까지 최종 게시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한다.
1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기평가서에 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
11 기간의 평가는 한 달을 30일,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경력 기술인를
해당 전문분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기술인
평가대상 기술인는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한다.
<표 1>
순 번
공 종
평가대상기술인(인)
비 고
계
책임
분야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1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2
1
1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1인)
2
위험도로 개량
생태통로 설치공사 등
3
1
1
1
위험도로 개량 및 생태통로
설치 등
3
병목지점 개선 등
3
1
1
1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 설치, 입체횡단시설 개량 등
4
시설물 보수공사, 성능개선 공사
내진보강 등
2
1
-
1
시설물 보수공사, 성능개선 공사
내진보강 등
라. 기술자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자)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1) 사업책임기술인[전문분야 : 도로․공항
(
舊도로 및 공항)]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한국도로공사, 광역
자치단체
」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
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
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
독(관리자) 경
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시공경력 또는 건설
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기술
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관리자) 경력, 학교․
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 경력 :
60%
※ 국 가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
※
공 공 기 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
ex)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2)
분야별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질․지질
(
舊토질 및 기초)
또는 구조
(
舊토목구조)]
(가)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100%
(나)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분야인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기타 토목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감독(관리자) 경력 : 80%
(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해당분야 이외의 전문분야,
도로분야 시
공
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도로분야 감리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
감리, 기술지원감리) 경력과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도로분야 경력은 「도로법」제11조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2)
도
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은 개인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건설업체 관리자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발주청,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7) 일정기간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8) 참여기술인 경력산정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9) 참여기술인 경력산정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은 360일로 적용 하여 연수를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용역명이 기재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상기 “(1)”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참여기술인가 상기(1)항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용역감독
(관리자)으로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용역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로 산정한다.
ex) 1990. 1. 1. ~ 1990. 6. 30. (80일) → 80일 적용
(6)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은 30일로 적용하여 개월수를 산정한다.
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산정 시(등급,경력,실적)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2인기준 가중치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5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가.
유사용역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공공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
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사업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으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전체준공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한다.
나. 상기 “가”항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실적은
「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
(고속
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도로(광로, 대로, 중로, 소로)에 한한다.
다.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와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상기 “가”항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그 실적 건수 및 금액은 80%를 인정하되, 실적금액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
→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2) 민간투자사업
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
→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
완료 증빙자료
마. 사업건수 및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2-2.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
에 한함)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3
. 용역업무 중복도 평가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잔여과업의 합산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1건
2건
3건
4건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2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
0.4
사업책임기술인
0.5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3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3
구조분야책임기술인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다.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자가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처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자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4
.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0.2 점씩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신용도는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인기준 가중치
2인기준 가중치
사업책임기술인
0.4
사업책임기술인
0.5
구조분야책임기술인
0.3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3
구조분야책임기술인 또는 토질분야책임기술인
0.5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
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
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
×
|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
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
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
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80
※ 평점 = 80/100×평가점수(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 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추정
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 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50
- ‘Ⅱ.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Ⅲ.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본]
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사업책임자 1인, 분야별책임자 1인)[양식1]
다.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2, 양식3]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양식4-1]
마. 경영상태 평가자료(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양식4-2]
마. 용역업무 중복도[양식5]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6]
사. 적격심사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7]
아.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 사유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210cm×296cm)
지 질 : 백상지
인쇄방법 : 공판인쇄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표지]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OOOO 실시설계용역)
2025. 00. 00.
(주)○○ 엔지니어링
( 담당자 ○○○, 전화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어링명
구 분
설 계( )
건설사업관리(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도로․공항 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양식 2>
□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 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도로․공항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질
․지질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구조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작성요령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종으로 작성)
<양식 3>
□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기술등급
(직무/전문)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토목 특급/ 토목구조 특급)
자격증
(분야및종류)
참여분야
경 력
468일÷360일= 1.3년
실 적
576÷30일=15.6개월
2. 경 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3년
1년=360일
계
건
468
468/36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도로
2008.
01.01
2009.
12.31
360
100%
360
XX
국도
2
국도00호선
건설공사
도로
2010.
01.01
2011.
12.31
180
60%
108
XX
국도
3. 실 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처
담당
업무
참여당시
착수
준공
참여
일수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A×B)
소속
회사
직위
산정결과
15.6월
1개월=30일
계
건
468
468/3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도로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0
XX
국도
2
국도00호선
건설공사
도로
2010.
01.01
2011.
12.31
180
100%
108
XX
국도
※ 작성요령
본문 Ⅱ. 세부평가기준 →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 “마.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사.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참조
<양식 4-1> - 5천만원 이상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1
100
1
100
1
국도00호선 실시설계용역
도로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0
100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할 경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 하
고 공동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체 준공한 사업
다. 용역비 3천만원 이
상인 사업
라.
용역실적은 시행청의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양식 4-2> - 5천만원 미만 용역에 한함
□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양식 5>
□ 용역업무중복도
1.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참여기술인 중복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질)
소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구조)
소계
건
※ 작성요령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만 기재
나.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용역업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참여기술인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첨부 :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증빙서류 1부
※ 작성요령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해당사항이 없어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나. 참여기술인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7>
□ 자기평가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2.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용역에한함)
계
건 수
금 액
2.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용역에한함)
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업무중복정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4.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인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 자기평가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