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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71호

폐)상동초안인분교장 본관동 철거 공사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Ⅰ.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1111111........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에에에에에에에에 부부부부부부부부치치치치치치치치는는는는는는는는 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용 역 명폐)상동초안인분교장 본관동 철거 공사 가연성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용역현장폐)상동초안인분교장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까지
용역개요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 참조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9,405,000원8,550,000원855,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222222........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과과과과과과과과 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 방방방방방방방방식식식식식식식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역제한(경상남도),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3333333........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 자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격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3)의 자격을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바)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

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자

3) 1)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폐기

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마.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44444444........ 공공공공공공공공동동동동동동동동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

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

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

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 3 -

55555555........ 과과과과과과과과업업업업업업업업 설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명

가. 본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6666666........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신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청청과과과과과과과과 입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찰보보보보보보보보증증증증증증증증금금금금금금금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

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7777777........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가. 제출 기간 : 2026. 8. 12.(수) 10:00 ∼ 2026. 8. 1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

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8888888........ 견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의의의의의의의의 무무무무무무무무효효효효효효효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

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

절 ‘7-다’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17-라’

등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9999999........ 개개개개개개개개찰찰찰찰찰찰찰찰 일일일일일일일일시시시시시시시시와와와와와와와와 장장장장장장장장소소소소소소소소

가. 일시: 2026. 8. 18.(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

시는 2026. 8. 19.(수)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11111100000000........ 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상상상상상상상상대대대대대대대대자자자자자자자자 결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정 및및및및및및및및 수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의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 배배배배배배배배제제제제제제제제사사사사사사사사유유유유유유유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

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11111111111111........ 청청청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렴렴렴서서서서서서서서약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서 및및및및및및및및 수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의계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약 체체체체체체체체결결결결결결결결 제제제제제제제제한한한한한한한한 여여여여여여여여부부부부부부부부 확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인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청렴서약서와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11111122222222........ 종종종종종종종종사사사사사사사사자자자자자자자자 안안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전전보보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건건 확확확확확확확확보보보보보보보보 의의의의의의의의무무무무무무무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5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111133333333........ 기기기기기기기기타타타타타타타타 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결과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밀밀밀밀밀밀밀밀밀밀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육육육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

- 6 -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

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8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경우*로서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밀양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þ ※해당항목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도급인
1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2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