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0481호
공사 입찰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여주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건축,기계) | ||
| 사 업 내 용 | 기계설비 교체 및 수영장, 샤워장 개보수 | ||
| 사 업 위 치 | 여주시 신륵로 14(천송동, 국민체육센터)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 ||
| 추 정 금 액 | 993,283,66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8. 13. 10:00 |
| 기 초 금 액 | 969,329,000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8. 18. 10:00 |
| 추 정 가 격 | 881,208,182원 | 개 찰 일 시 | 2026. 08. 18. 11:00 |
| 부 가 가 치 세 | 88,120,818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 관 급 자 재 비 ( 도 급 자 설 치 ) | 23,954,660원 | ||
| 관 급 자 재 비 ( 관 급 자 설 치 ) | 198,531,510원 |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ㄹ규체로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여주시 관광체육과(☎ 031-887-2971)에 비치된 설계
서 및 본 공고의 첨부된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A값이 반영된 낙찰하
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입찰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자세한 금액은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 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 평가비율 | 추정가격 |
| 건축공사업 | 100% | 881,208,182원 |
※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ㆍ지급자재비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822,883,01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
(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3,339,505 | 10,095,899 | 1,326,600 | 6,459,128 | 18,273,718 | 0 | 0 |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
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기타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참고]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 031-887-2873)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관광체육과(☎ 031-887-2971)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8. 11.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여주시 재무관 귀하